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미지급금 계상하고 임원 친족계좌에 입금시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매입대금 부풀려 지급 후 되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상여 처분하는 것임.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미지급금 계상하고 임원 친족계좌에 입금시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매입대금 부풀려 지급 후 되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상여 처분하는 것임.
OO세무서장이 2010.3.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182,320원, 2004사업연도분 314,390원, 2005사업연도분 762,720,750원, 2006사업연도분 1,548,533,260원, 2007사업연도분 679,920,280원,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03,530원, 2004년 제1기분 69,960원, 2004년 제2기분 1,852,900원, 2005년 제1기분 3,884,790원, 2005년 제2기분 302,979,070원, 2006년 제1기분 16,542,300원, 2006년 제2기분 612,043,580원, 2007년 제1기분 20,042,300원, 2007년 제2기분 6,753,160원을 부과한 처분과 김OO에게 1,663,000,000원을 2005년 귀속 상여, 이OO에게 10,000,000원을 2006년 귀속 상여, 임OO에게 50,000,000원을 2006년 귀속 상여, 김OO에게 836,680,000원을 2006년 귀속 상여, 김OO에게 2,185,000,000원을 2006년 귀속 상여, 송OO에게 70,000,000원을 2006년 귀속 기타소득, 김OO에게 1,578,390,960원을 2007년 귀속 상여, 김OO에게 400,290,170원을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이 (주)OOOOO에게 2007년도에 부외자금 1,674백만원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미수이자상당액 418백만원을 익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① 청구법인이 2005~2007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OOO OOOO 등 공사수입금액 6,528,831,079원(공급대가 기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 김OO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②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장기미지급금 126,530,050원(공급대가 기준)을 계상하고 이를 임원 친족계좌에 입금시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③ 2005사업연도에 OOOO(주)에게 매입대금 138,000,000원(공급대가 기준)을 부풀려 지급한 후 자금세탁을 거쳐 김OO이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④ 2007사업연도에 (주)OOOOO에 1,674,809,058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 신고누락한 418,465,630원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⑤ 이OO로부터 (주)OOOOOOO 주식 3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저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시가와 매입대가와의 차액 1,634,958,000원(이하 “쟁점주식 저가매입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0.3.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182,320원, 2004사업연도분 314,390원, 2005사업연도분 762,720,750원, 2006사업연도분 1,548,533,260원, 2007사업연도분 679,920,280원,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03,530원, 2004년 제1기분 69,960원, 2004년 제2기분 1,852,900원, 2005년 제1기분 3,884,790원, 2005년 제2기분 302,979,070원, 2006년 제1기분 16,542,300원, 2006년 제2기분 612,043,580원, 2007년 제1기분 20,042,300원, 2007년 제2기분 6,753,160원을 경정․고지하고, 김OO에게 1,663,000,000원을 2005년 귀속 상여, 이OO에게 10,000,000원을 2006년 귀속 상여, 임OO에게 50,000,000원을 2006년 귀속 상여, 김OO에게 836,680,000원을 2006년 귀속 상여, 김OO에게 2,185,000,000원을 2006년 귀속 상여, 송OO에게 70,000,000원을 2006년 귀속 기타소득, 김OO에게 1,578,390,960원을 2007년 귀속 상여, 김OO에게 400,290,170원을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OOOO 신축공사 등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사대금은 타공사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에 입금하거나,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던 중, 세무조사착수 이전(또는 경정이 있을 것으로 안 시점 이전)에 이미 법인계좌에 입금하면서 정확한 계수조정 및 기장을 위하여 임시계정(예수금,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결산시에는 확정계정에 반영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세무조사 착수 전 또는 세무조사 종결시까지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법인계좌에 입금후 단순히 예수금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 상여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판례(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에서 법인이 가수금 등 부채로 계상할 경우 대표이사에 귀속된다는 판결의 의미는 가수금으로 장부를 확정하여 향후 대표이사가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여처분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장부마감 전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수금 등 임시계정에 분류하였다가 결산시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의 인출가능성이 없고, 법인계좌에 입금된 시점은 법인의 유동성은 충분한데 비해 대표자 개인은 대출증가로 유동성이 부족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징후 등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사내유보를 주장하기 위해 회계처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던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부외경비(기부금,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정상적인 거래활동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거래처 연락두절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장기미지급금을 인출하여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는 바, 채무면제이익과 부외경비가 동시에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2005사업연도 OOOO(주)에게 지급한 125백만원(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O(주)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매입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그동안의 친분관계만으로도 금전대차관계를 할 수 있는바, OOOO(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과의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김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시행사인 (주)OOOOO에게 2007년도에 부외자금 1,674백만원을 대여한 후 형식적으로 이자율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실무관행상 부도발생시 채권확보 목적일 뿐, 실제 이자를 수수하지 않기로 구두약정하였는바, 처분청이 미수이자상당액 418백만원을 익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함은 부당하다.
(5)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이OO의 확인서는 2005년 (주)OOOOOOO 관련 경찰조사를 받을 때 다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이고, 청구법인이 2007.10.19. 작성한 “주식지분현황”표는 실무상 세무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김OO이 실제소유자인 이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며,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주)OOOOOOO은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하여 재정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에 대하여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낮게 매입하였다 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1,635백만원을 법인세 익금산입한 것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현실을 왜곡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김OO은 2005년 교회공사 수입금액을 1999~2005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하여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OO경찰서 수사 및 OO세무서로부터 범칙조사를 받아 동 횡령액에 대한 벌과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은 OOO OOOO 공사 등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후 쟁점매출누락액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김OO의 본인 계좌 또는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김OO도 과세관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한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OOOOOOO 등 쟁점매출누락액은 김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김OO의 지시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금,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사용 된 것이 아니고, 조사과정 중 청구법인에게 기부금, 인건비, 업무추진 비 등의 사용내역과 그 금융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기한까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기부금,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사용액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매출누락액을 스스로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OOOO 매출누락액(1,059백만원)의 경우는 타공사 매출액(OOOOO OOOO)으로 기 반영하여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 매출누락액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매출누락액이 김OO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타공사 매출액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으로부터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전에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장부(계좌)에 입금시켰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세무조사 착수일(2009.2.3.) 전 또는 세무조사 종결일(2009.4.14.) 이전에 쟁점매출누락액을 2005~2007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200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 매출누락한 2005~2007사업연도분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실지귀속자인 김OO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2008년 중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전기오류수정사항으로 재무제표상에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신고를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당초에 위 매출누락액 중 44억원만 예수금, 즉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과세관청 세무조사 중에 예수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전환하고 청구법인의 김OO에 대한 부채인 주주임원채권 중 일부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전환하면서 그 금액도 증액하는 등 임의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임의제시한 회계화일 및 회계서류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권OO의 진술에 따르면 장기미지급금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영세 소규모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등이 중복발행되어 불부합이 발생한 건으로 이는 수정신고를 통해 매입이 취소되어야 하지만, 거래처가 영세하다보니 잘 몰라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장기미지급금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장기미지급금의 반제를 통해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그 자금을 청구법인 임원의 처제인 전OO OO OOOO OO (OOOOOO-OO-OOOOOO)와 계열사인 (주)OOOOOOO 대표이사 임OO의 처 최OO OO OOOO OO(OOOOOOOOOOOO)에 입금시켜 회사 부외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차명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지출증빙을 갖출 수 없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용일시, 사용목적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외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이 OOOO(주)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2005.7.12. 청구법인은 OOOO(주)에게 OOOO 외상매입대금 으로 3억 6,300만원을 지급하자, OOOO (주) 는 그 중 138백만원을 2005.7.13. OOOO 계좌에 입금시키고, 같은 날 OOOO은 다시 김OO의 계좌로, 김OO은 138백만원 중 김OO의 계좌로 47백만원, 김OO의 계좌로 48백만원, 이OO의 계좌로 43백만원을 입금시켰으며, 김OO O OOO, OOO는 다시 2005.7.13. 청구법인의 임원인 김OO 계좌에 138백만원을 입금시키고, 김OO는 김OO의 계좌에 138백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이 횡령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김OO과 OOOO(주)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전형적인 자금세탁 거래로 보일만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증명할 아무런 증빙도 청구법인이 제시하기 못하고 있으며, 김OO도 OOOO(주)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OOOO(주)와의 거래는 김OO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자 하청업체인 OOOO(주)를 이용하여 정상거래가 보다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김OO이 자금세탁을 통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인 (주)OOOOO에게 부외자금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실무관행상 부도발생시 채권확보 목적이었을 뿐, 이자를 수수하지 않기로 구두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임의 제시받은 (주)OOOOO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금액, 이자율, 채무자 인감이 날인 되어 있는 등 실제 계약서로 판단되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이자를 수수하지 않기로 구두약정하였다는 주장은 임의진술에 불과하다. 다만 청구법인이 (주)OO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지급이자 지급약정일이 2008사업연도에 해당하여 조사종결 당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사항으로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불복청구일 현재 부과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처분 대상이다. (5) 청구법인은 이OO가 보유했던 쟁점주식은 김OO의 차명주식이 아니고 이OO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어 쟁점주식 저가매입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9.2.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임의제시받은 서류에 이OO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차명주식이라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고, 그 당시 청구법인이 2007.10.19.자로 작성한 “주식지분현황(OOOOOO, OOOOOOO, OOOOOOOO)” 표 하단에 “OOOOOOO 이OO OO O OOOOOO로 양도처리. ※ 양도가 액면가로 처리하는 방안? @5000”라는 표시가 있는 점,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이OO는 2007.11.8. 보유주식 34,000주를 청구법인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점, 양도대금 170백만원이 2007.11.12. 이OO의 OOOO OOO OO OOO 회장의 여비서인 김OO OO 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최종적으로 2007.12.5. 김OOO 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김OO이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OO가 보유한 쟁점주식은 김OO의 차명주식이 분명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53,087원을 시가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 1,635백만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OOO OOOO 등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 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장기미지급금 126,530,050원(공급대가)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OOOO(주)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138,000,000원(공급대가)을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주)OOOOO에 대여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418,465,630원을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 적법한 청구대상인지 여부
⑤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대가와의 차액 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김OOO OOO OOOO 공사 등을 시행한 후 수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후 쟁점매출누락액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김OO의 본인 계좌 또는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김OO도 조사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다가 일부금액은 대여금으로, 일부금액은 부외경비로 사용하고, 그 외 금액은 세무조사 이전인 2008년 중 법인계좌로 입금(32.5억)하여 예수금, 가수금 계정 등으로 회계반영하였다가 결산시에는 전기오류수정 분개를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진정하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김OO 개인 또는 차명계좌로 입금하거나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김OO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업무와 관련하여 부외경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8년 중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처음에는 모두 김OO의 부채로 처리하였다가 세무조사 진행중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였고, 이와 같이 조사기간 중에 회계처리한 이유는 사외유출된 금액을 법인이 가수금 등 부채로 계상할 경우 대표이사에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같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부채성격의 임시계정인 예수금(채권자 김OO)으로 계상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져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 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에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OOO OOOO로부터 공사대금조로 2004.11.3. ~ 2008.1.4.까지 16회에 걸쳐 89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취하였으나 4,741,759,091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208,240,909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공사의 수입금액 누락액은 OOOO OOOO OOO, OOOOOO 대여액 14억 6,000만원, 김OO 세금납부 3억 8,000만원, (주)OOOOO 대여액 8억 2,600만원, (주)OOOOO 분양자 대여액 3억 7,000만원, OOOOO 분양자 대여액 1억 4,000만원, 서OO 등 임직원 대여액 2억 5,000만원, 임OO 등 임직원 사적사용분 2억 1,000만원, 기타 나머지는 현금으로 사용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② 청구법인은 2006년 6월 (주)OOOO과 13억 5,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빌딩신축공사계약(공사기간 2006.5.1. ~ 2006.12.31.)을 맺었 지만, 실제로는 16억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어서, 2억 5,000만원 을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2004년 7월 OOOO와 15억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교회신축공사계약(공사기간 2004.7.5. ~ 2005.4.30.)을 맺었 지만, 김OO OO OOOO OO OOOOO-OO-OOOOO에 2005.4.12. ~ 2005.5.17. 9억 6,000만원, OOOO OOOO에서 2006.2.15. 발행한 수표 2억원, 2006.4.21. 임원 임OO 명의 OOOO 통장 OOOOOO-OO-OOOOOO에 500만원을 별도로 수령하여 결과적으로 11억 6,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2004년 10월 OOOOO와 12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교회신축공사계약(공사기간 2004.10.3. ~ 2005.11.10.)을 맺었 지만, 김OO OO OOOO OO OOOOO-OO-OOOOO에 2005.7.7. 4억원, 2006.2.1 위 임OO 명의 통장으로 4,000만원을 별도로 수령하여 4억 4,000만원을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2004년 10월 OOOO와 1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교회신축공사계약(공사기간 2004.11.1. ~ 2005.4.30.)을 맺었 지만, 김OO OO OOOO OO OOOOO-OO-OOOOOO 2005.7.19. ~ 2005.7.20. 별도로 수령한 1억 6,500만원과 김OO이 가수금으로 입금한 1억을 합쳐 총 2억 6,500만원을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⑥ 청구법인은 2005년 4월 조OOO OOOOOOO을 34억 1,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빌딩신축공사계약(공사기간 2004.11.1. ~ 2005.4.30.)을 맺었고, 최종 정산금액은 40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06.1.4. ~ 2006.6.16. 중 전OO OO OOOO OO OOOOOO-OO-OOOOOOOO 별도로 1억 3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⑦ 2008.5.7. 임원 임OO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8억 5,000만원 중 100,290,170원은 2007.3.8. OOOO가 지급한 자금이 직원 주OO, OOO 명의 계좌에서 세탁된 후 입금되었는바 이 금액도 수동교회 공사대금 누락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등 청구법인의 임직원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 OOO OOOO 공사대금 매출누락액 4,200백만원(공급가 액)은 OOOO(O) OO OOOOOO OOOOO OOO, OOOOOO(O)에 대 한 자금대여로 14억 6,000만원(청구법인의 임원인 정OO 명의로 대여), 대표이사 김OO의 세금납부로 3억 8,000만원, (주)OOOOO 및 임직원에 대한 대여로 15억 8,600만원, 임원의 사적사용으로 210백만원, 현금으로 264백만원을 인출하였으며,
② (주)OOOO의 사옥 공사대금 매출누락액 2억 5,000만원(공급대가)은 김OO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OO에게 대여한 후 김OO이 되돌려 받아 본인의 OOOO OO(OOOO-OOOO-OOO)에 입금시켜 주식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고,
③ OOOO 매출누락액 11억 6,500만원(공급대가)은 김OO 명의 OOOO 계좌에 입금시킨 후 김OO 개인 임대빌딩인 OOOO(OOOOOOO OOO-OO-OOOOO) 신축대금으로 7억원, 김OO의 세금납부로 2억원, 김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 입금하여 주식투자 2억원,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어음할인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④ OOOOO 공사대금 매출누락액 4억 4,000만원(공급대가)은 김OO 명의 OOOO 계좌에 입금시킨 후 김OO 개인 임대빌딩인 OOOO 신축자금 및 김OO의 세금납부로 사용되었고,
⑤ OOOO 매출누락액 2억 6,500만원(공급대가)은 김OO 명의 OOOO 계좌에 입금시킨 후 OOOO 신축자금으로 1억 6,500만원, 청구법인에 김OO의 가수금으로 1억원이 납입되었으며,
⑥ OOOOOOO 매출누락액 1억원(공급대가)은 청구법인의 임원 김OO의 처제인 전OO의 계좌에 입금되어 김OO 등이 100만원권 수표로 출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사용하였고,
⑦ OOOO 매출누락액 1억원(공급대가)은 2008년 5월 예수금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조사청이 2009.2.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의 제시받은 회계화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 락액 등에 대하여 당초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처분청 은 OOO 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6사업연도에 4,208,240,909원을 익금가산하고 이 중 2,486,680,000원과 70,000,000원을 2006년 귀속 상여와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고, 1,651,560,909원을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② (주)OOOO 사옥공사와 관련하여 2006 사업연도에 250,000,000 원을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며,
③ 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에 1,165,0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이 중 960,000,000원을 2005년 귀속 상여로, 205,000,000원을 200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④ OOOO 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에 440,000,000원을 익금가산하 고, 이 중 400,000,000원을 2005년 귀속 상여로, 40,000,000원은 200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⑤ OOO O 신축공사와 관 련하여 2005사업연도에 265,000,000원을 익금가산하 고, 이 중 165,000,000원을 2005년 귀속 상여로, 100,000,000원은 200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⑥ 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사업연도에 100,290,170원을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⑦ O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6사업연도에 100,3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OOO OOOO 신축공사 및 OOOO 사옥 신축공사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을 4,052,946,281원을 증액경정하였고, OOOO 신축공사, OOOOO OOOO, OOOO 신축공사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2005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을 17억을 증액경정하였으며, OOOO 신축공사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2007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을 91,172,881원을 증액경정하였고, OOOOO신축공사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2006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을 91,181,818원을 증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건설업체는 공사계약시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교회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경정처분을 받은 OOO OOOO 등 7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 공사대금을 현금(수표 또는 개인통장입금)으로 수취한 후 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 등 총 65억원 상당의 매출금액을 법인세 등 신고시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OOO OOOO 등 현금 등으로 수령한 공사금액은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다가 부외자산 중 일부는 수표로 보관하거나 거래처나 임직원 등에게 대여금 등으로 사용(일부 미회수분은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일부금액은 기부금, 인건비,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부외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던 금전 등을 세무조사 훨씬 이전인 2008년 4월 ~ 8월 중 법인계좌로 입금(32.5억원)하고, 임시계정인 예수금, 가수금 계정 등을 사용하여 회계에 반영하였고, 그 후 2008년 사업연도 결산작업을 하면서 전기오류수정 분개를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등 쟁점매출누락액을 발생시점부터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어 진정하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장부미반영금액으로서 세무상 유보로 처분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부외자산으로 입금한 입금내역 및 관련 회계전표, 대체결의서, 계약서, 법인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누락액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8.4.18., 2008.5.7., 2008.7.31., 2008.8.5., 2008.12.26. 법인계좌에 4억 5,000만원, 8억원, 17억원, 3억원, 307,088,907원을 각 입금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주주임원종업원채권계정(자산)의 반제로 계상하였고, 2007.4.13.과 2007.8.8. (주)OOOOO에 3억원, 1,374,809,058원의 자금을 각 대여하였으며[청구법인은 이를 2008.1.4.자로 차변에 자산(대여금), 대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07년 7월에 검단 OOOOO 사내계약자에게 계약금 대출로 4억 2,500만원을 대여하였고[청구법인은 이를 2008.1.4.자로 차변에 자산(대여금), 대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06.5.25. OOOOO에 3,500만원을 기부하였으며[청구법인은 이를 2008.1.4.자로 차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대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06.9.29.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홍OO에게 5,000만원, 2007.12.5. 서OO에게 2억원, 2006.8.4. 이OO에게 2,000만원, 2007.11.20. 이OO에게 3,000만원을 각 대여하였고[청구법인은 이를 2008.1.4.자로 차변에 자산(대여금), 대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임직원 김OO 등에게 2006년 및 2007년 상여금으로 3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청구법인은 이를 2008.1.4.자로 차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대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06.5.18.에는 컨설팅비용으로 송OO에게 7,2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청구법인은 이를 2008.1.4.자로 차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 류수정손실), 대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06.1.18. OOO에 1억원을 기부하였으며[청구법인은 이를 2008.1.4.자로 차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대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07.7.6. OOOOOO에 1억원을 기부하였고[청구법인은 이를 2008.1.4.자로 차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대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OOOO OOOO OOOOOO OOOOO O OOO,OOO,OOOOO OOOOO의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OOOOOO OO OOOOO의 공사수입금액을 788,850,520원을 과다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2008.1.4.자로 차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대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08.9.5.에는 청구법인 직원들에게 1억원을 상여로 지급하였다[청구법인은 이를 2008.9.5.자로 차변에 비용(상여금), 대변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상여금 추가지급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청구법인은 특히, OOOO O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 OOOOO OOOOO OO OOOOO 신축공사 매출에 반영하여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법인세 수입금액으로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OO)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김OO과 청구법인은 2004년 2월경 도급금액 4,983,000,000원(공급가액 4,530,000,000원, 부가가치세 453,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3.29. 도급금액을 4,956,363,600원(공급가액 4,530,000,000원, 부가가치세 426,363,6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05.3.10. 도급금액을 6,345,896,000원(공급가액 5,800,000,000원, 부가가치세 545,896,000원)으로 변경하였다가, 2005.7.10.에는 최종적으로 5,745,224,120원(공급가액 5,251,000,000원, 부가가치세 494,224,120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OOOOO 신축공사의 도급금액을 당초 2004.3.29. 4,956,363,600원에서 2005.7.10. 788,860,520원이 증액된 5,745,224,120원으로 변경한 것은 OOOOO OOOOOO OOOOO의 신축공사 매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OOOO 신축공사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OOOO 신축공사에 계상하여야 할 외주비, 원재료 등 공사원가를 OOOOO의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 OOOOO O OOOOO OOOOO에 계상한 공사원가 목록<표3>, 이와 관련된 일부 공사하도급 업체의 확인서(청구법인의 공사하도급 업체가 청구법인이 OOOO에 계상하여야 할 공사원가를 OOOOOO OOOOOO OOOO OO OOOO OOO OOOO에서 수행한 것이라고 확인하는 내용), OOOO OOOOOO OOOOO OOOO OOO OOO OO OOOOO의 설계도면상 특별한 변경이 없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2004년 4월과 2004년 11월의 OOOOO의 건축설계도면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 ~ 200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 4,942,241,200원, 매출계산서 308,758,800원 총합계 5,251,000,000원을 김OO에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김OO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94,224,120원을 부가가치세 세액계산시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법인계좌에 입금된 시점이 법인의 유동성은 충분한데 비해 김OO 개인은 유동성이 부족 하여 대출이 증가하 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징후 등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 이 의도적으로 사내유보를 주장하기 위해 회계처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김OO의 개인차입금 현황자료(청구법인 작성),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원장 및 통장입금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김OO은 2008.1.1.현재 OO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25억원이 있었는데, 2008.12.31. 당시에는 OOOOO OOOOOO으로부터 10억원과 49억원을 추가로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체전표 및 회계처리변경내역을 종합하면, 청구 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 전에는 아래 <표4>의 “당초”란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가, 조사청의 세무조사종결 후 에 “최초 변경”과 같이 회계처리를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최종 변경”란과 같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2005 ~ 200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여부에 대해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카)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금융조사결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후 쟁점매출누락액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김OO의 본인 계좌 또는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김OO도 조사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에 대해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원래 2005~2007사업연도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쟁점매출누락액을 2008사업연도에 이르러 그 일부를 예금으로 2008사업연도에 장부에 반영하면서도 상대계정을 자산인 주주임원종업원채권의 감소 또는 부채인 예수금(채권자 김OO)의 증가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법인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순자산의 유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법인에 대한 김OO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계상하여 향후 언제라도 법인으로부터 인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쟁점매출누락액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유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OOOO 매출누락액 중 788,860,520원을 OOOOO 신축공사 매출액에 반영하고,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로 OOOOO 공사도급(변경)계약서와 건축설계도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OOOO 매출누락액을 OOOOO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대체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OOOO 매출누락액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매출누락액이 김OO 계좌로 입금되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쟁점매출누락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증액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권OO이 청구법인의 장기미지급금은 세금계산서 등이 중복 발행되어 불부합이 발생한 건으로, 이를 수정신고를 통해 매입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거래처들이 영세 소규모업체로서 잘 몰라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미지급금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동 장기미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그 자금을 청구법인 임원 김OO의 처제인 전O O OO OOOO OO(OOOOOO-OO-OOOOOO)와 계열사인 (주)OO O OOOO 대표이사 임OO의 처 최OO OO OOOO OO (OOOOOOOOOOOO)에 입금시키고, 회사 부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 인의 출금(대체)결의서 및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위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 2007사업연도에 발생한 운반비, 자재비 등의 건당 십만원대에서 백만원대의 미지급금을 2007.9.13. ~ 2007.10.25.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 O, OO O OO OOOO 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에 75,848,682원, 계열사인 (주)OOOOOOO 대표이사 임OO의 처 최OOO OOOO OO(OOOOOOOOOOOO)에 50,671,368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 ~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126,530,051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동 금액을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03년 제1기 51,986원, 2004년 제1기 40,536원, 2004년 제2기 27,709원, 2005년 제1기 1,922,565원, 2005년 제2기 5,017,037원, 2006년 제1기 1,478,728원, 2006년 제2기 1,149,297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처 연락두절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을 정리하여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던 바, 채무면제이익과 부외경비를 동시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채무정리 자료 및 부외경비로 지출한 비용의 출금(대체)결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9.14 ~ 2007.10.25. 기간동안 126,530,048원의 채무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임직원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회계처리는 2008.12.30.자로 <표4>와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권영근이 이 건 장기미지급금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영세 소규모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등이 중복발행되어 불부합이 발생한 건으로 이는 수정신고를 통해 매입이 취소되어야 하지만, 거래처가 영세하다보니 잘 몰라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장기미지급금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장기미지급금의 반제를 통해 그 자금을 청구법인 임원 처제인 전OO OO OOOO OO(OOOOOO-OO-OOOOOO)와 계열사인 (주)OOOOOOO 대표이사 임OO의 처 최OO OO OOOO OO(OOOOOOOOOOOO)에 입금시켜 회사 부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적격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시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주)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2005.7.12. 청구법인은 OOOO(주)에게 OOOO 외상매입대금 으로 3억 6,300만원을 지급하자, OOOO (주) 는 2005.7.13. 이 중 1억 3,800만원을 (주)OOOO 계좌에 입금시키고, (주)OOOO은 당일 다시 김OO의 계좌로 입금한 후, 김OO은 1억 3,800만원 중 김OO의 계좌로 4,700만원, 김OO의 계좌로 4,800만원, 이OO의 계좌로 4,300만원을 입금시켰으며, 김OO O OOO, OOO는 다시 2007.7.13. 청구법인의 임원인 김OO 계좌에 1억 3,800만원을 입금시키고, 김OO는 김OO의 계좌에 1억 3,800만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출금(대체)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1억 3,800만원을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 12,545,455원을 기타로 손금가산하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12,545,455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OOOO(주)에게 지급한 1억 2,500만원(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O(주)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매입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급내역 등을 볼 때, 거래자체가 가공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인데 단지 그동안의 친분관계만으로도 금전대차거래를 할 수 있는바, OOOO(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과의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김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주)에게 지급한 외상매입대금이 OOOO(주)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2005.7.12. 청구법인이 OOOO(주)에게 지급한 외상매입대금 중 1억 3,800만원이 거래처 계좌 및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 후 청구법인의 대표 김OO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김OO과 OOOO(주)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복잡한 금융거래과정을 거쳐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를 증명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착수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의 제시받은 (주)OOOOO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금액, 이자율, 채무자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 실제 계약서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주)OO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지급이자 지급약정일이 2008사업연도에 해당하여 조사종결 당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사항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우리원이 처분청에 다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OOOOO 자금대여 와 관련하여 조사청으로부터 통보한 대여이자 과세자료(OOOO OOOOOOOO-OOOO-OOOOOOOOOO) 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여 관리중이며,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1.4.5. 회신일 현재까지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시행사인 (주)OOOOO에게 2007년도에 부외자금 1,674백만원을 대여한 후 형식적으로 이자율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실무관행상 부도발생시 채권확보 목적일 뿐, 실제 이자를 수수하지 않기로 구두약정하였는바, 미수이자상당액 418백만원을 익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당초 (주)OOOOO가 체결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과 1,374,809,058원에 대한 이자는 (주)OOOOO가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주)OOOOO의 확인서와 당초 (주)OO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300,000,000원과 1,374,809,058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율을 명기한 것은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주)OOOOO의 부도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청구법인의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주)OO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주)OOOOO에 1,674,809,058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 418,465,630원을 조사청이 법인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해당 과세자료에 의해 처분청이 실제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부과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이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의제시받은 이OO의 확인서에서 이OO가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김OO의 차명주식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2007.10.19.자로 작성한 “주식지분현황(OOOOOO, OOOOOOO, OOOOOOOO)O O OOO OOOOOOOO 이OO 지분 → OOOOOO로 양도처리. ※ 양도가 액면가로 처리하는 방안? @5000”라는 표시가 있으며,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이OO는 2007.11.8. 보유주식 34,000주를 청구법인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170백만원이 2007.11.12. 이OOO OOOO 계좌를 거쳐 김OO OOO OOOO OOO OO 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최종적으로 2007.12.5. 김OOO 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김OO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고, 그 증빙자료로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김OO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쟁점주식 저가매입액을 익금가산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이OO의 확인서는 2005년 (주)OOOOOOO 관련 경찰조사를 받을 때 다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이고, 청구법인이 2007.10.19. 작성한 “주식지분현황”표는 실무상 세무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며,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주)OOOOOOO은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하여 재정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정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에 대하여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낮게 매입하였다 하여 쟁점주식 저가매입액을 법인세 익금산입한 것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현실을 왜곡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한편, 조사청이 이OO가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OO세무서장이 이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2009.11.12. 이OO가 심판청구(조심 2010부1217)를 제기하였는바, 당해 심판청구에 대해 2010.7.22. 우리원은 이OO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김OO의 차명주식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5년 9월 중에 작성한 점, 동 확인서를 김OO이 보관해온 사실을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OOOOOOO의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점 등을 들어 쟁점주식을 김OO이 이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53,087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김OO에게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OOOOOO이 2010.2.22. 김OO에게 2007년 11월분 증권거래세 13,387,500원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315,8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해 2010.5.24.과 2010.6.7. 김OO이 심판청구(증권거래세: 사건번호 조심2010서2040, 양도소득세: 조심2010서2080)를 제기하였는바, 우리원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김OO으로 판단하였고, 서초세무서장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53,087원을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김OO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과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김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주식 관련 2개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가 보유했던 쟁점주식은 김OO의 차명주식이 아니고 이OO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어 쟁점주식 저가매입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9.2.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임의제시받은 서류에 이OO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차명주식이라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고, 이OO와 김OO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원이 이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OO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53,087원을 시가로 보아 김OO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김OO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53,087원으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인 쟁점주식저가매입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