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로 매월 평균 5백만원 이상이 지급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로 매월 평균 5백만원 이상이 지급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로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원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비록 생활비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의 일부라 하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로 매월 평균 5백만원 이상이 지급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