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류분반환 조정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되어도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338 선고일 2011.05.04

법원의 유류분반환 조정결정으로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라도 청구인의 납부한 상속세액이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의 범위내에 있다면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지분변동에 따라 환급결정을 하는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5. 청구인의 부(父) 한○○○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2006.3.6. 사전증여재산 6,588백만원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9,490백만원, 총 결정세액을 1,413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10,141백만원, 총 결정세액을 1,530백만원으로 하여 2007.6.15. 청구인에게 2005.9.5. 상속분 상속세 117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7년 9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상속세 과세가액을 10,015백만원,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1,485백만원으로 감액결정하여 2007.12.15. 청구인에게 상속세 45백만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법정상속인 한○○○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소송에 따른 2009.10.30.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청구인이 42억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은 각 1/5씩 상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한 이후 2010.3.9. 처분청에 위 현금 및 부동산이 한○○○ 등에게 반환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4.2.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총 상속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정상속인 한○○○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소송에 따른 법원조정결정에서 청구인이 한○○○ 외 1인에게 각 21억원을 지급하고 ○○○을 각 1/5씩 상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비율로 상속세를 한○○○ 외 1인에게 부과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하여야 하며, 처분청 주장대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상속세의 신고 및 조사결정시 청구인이 단독상속인이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부존재하였고 법원조정결정 결과에 따라 비로소 청구인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본래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 없이 발생되는 것이지 상속인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 외에도 피상속인의 자녀인 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인 2004.10.15. 증여받은 현금 3,351백만원(결정 3,605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신고 및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단독상속인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 후에도 상속세 총 결정세액 1,485백만원이 총 상속재산가액 4,418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은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조정결정에서 총 42억원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된 것은 유류분권자가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전 10년 이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재산을 시가 31,266백만원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 및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 시가 10,846백만원(상속세 과세가액 6,544백만원)으로 산정한 총 42,112백만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데 따른 것이므로 42억원 전부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 및 본래의 상속재산에서 반환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남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법원의 유류분반환 조정결정이 되어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지분에 따라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①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남3녀 중 장남으로서 2006.3.6.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6,588백만원을 포함(청구인 3,207백만원, 청구인 동생 한○○○ 3,352백만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9,490백만원, 총 상속세액을 1,413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10,015백만원, 총 상속세액을 1,485백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10.30.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 관련 인정사실 및 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장남인 청구인 외 4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위 상속인 중 한○○○이 청구인의 상속 전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분과 유증재산가액을 42,11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유류분반환 등 청구를 하였다. (나) 법원은 청구인이 한○○○과 한○○○에게 각 21억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각 1/5씩 상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유류분 반환 후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4,418백만원으로 나타난다. <유류분 반환 후 청구인의 총 상속재산가액>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상속 채무 총 상속재산가액 평가액 청구인 지분 평가액 청구인 지분 평가액 청구인 지분 3,092 1,099 7,058 3,452 134 10,016 4,418

(4)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유산과세형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있으며, 다만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4조에서 각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상속세 납세고지는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에게 한 상속세 납세고지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 동생○○○의 사전증여부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당시에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유류분 반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총 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이 유류분을 반환 후에도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액 1,485백만원이 청구인의 총 상속재산가액 4,418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의 범위내에 있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인간 지분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