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구체화 한 것으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구체화 한 것으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 신설) 부칙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 ․ 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 【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 제355조 【횡령, 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에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한 2009.4.3. 서울고등법원(2008노2684)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프레야알앤디의 주식매매소개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로 판결하였는바, 당해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판결내용 중 인정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청구인 등은 ○○앤디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4년 4월경 ○○앤디의 실제 주주 중의 한명인 박○○로부터 ○○앤디의 주식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배○○과 계약이 성사되어 박○○에게 보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주식매수인 배○○이 2004년 11월경 ○○타운의 70% 지분을 소유한 ○○앤디의 대표이사 김○○과 주식매매협상 진행시 김○○이 처음에 주식매매대금으로 120억원을 요구하다가 차명주주 대표인 청구인이 김○○을 통해 주식매매대금을 100억원으로 감액하여 줄테니 10억원을 영수증 없이 청구인에게 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사실과 2004.12.9. ○○앤디 주식매매계약일에 청구인이 배○○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받고, 그 중 2억원을 수취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배임수재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인 청구인 등은 ○○앤디의 실제 주주인 박○○ 등과 이를 대리한 나○○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제 주주인 박○○의 주식매매에 관한 협상업무를 담당한 자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2. 청구인 등이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받은 돈은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차명주주들인 청구인 등이 장기간 동안 주식을 차명으로 보관하여 온 것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대가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측으로부터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금전의 수수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점, 돈을 교부한 배○○도 청구인 등이 부정직하게 별도의 돈을 요구한다는 인식을 가졌고, 또한 별도의 영수증 처리 없이 돈을 건넨 점, 청구인 등이 받기로 하거나 받은 돈은 주식매매가액에 비추어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실제 주주들이 주식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손해를 본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청구인 등은 피고인 배○○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달라거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2) 2009.9.10. 대법원 판결(2009도3273)에서는 위 고등법원이 청구인 등에 대한 배임수재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 상당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4) 대법원은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81누136,1983.10.25. 참조)한 바 있으며,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97누19816, 1998.2.27., 2002두431, 2002.5.10. 참조)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소득세법은 위 (4)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0중2151, 2010.8.31., 국심 2007서2958, 2007.11.27., 같은 뜻) 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