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

사건번호 조심-2010-서-2317 선고일 2010.09.16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현황명세서에 사업개시년도인 2001년부터 폐업년도인 2005년까지 대표이사로서 주식 3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2건의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지분율 30%)인 ○○○ 외 3인을 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에게 2005.7.19. 22,683,220원 및 2005.10.26. 10,839,970천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2007.11.1. ○○○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95,68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65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는 2006.9.22. ○○○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점주주지정처분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2006구합34517, 2007.3.30.)하였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95,680원에 대하여 2008.2.5. 심판청구(2008서602, 2008.5.1.)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라. 청구인은 아버지 ○○○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는 국졸자로서 체납법인에 명의만 빌려 주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실지 경영자도 자신이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국가가 ○○○로부터 세금 220,000천원 횡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인이 아버지 세금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어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하고, 당사자적격이더라도 2005 및 2007년에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20010.6.23. 심판청구한 것은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것을 당사자적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적격으로 보는 경우, 청구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이지 여부

(3)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경우, 명의만 빌려주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아버지 ○○○는 사업개시년도인 2001년부터 폐업년도인 2005년까지 대표이사로서 주식 3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2건의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지분율 30%)인 ○○○ 외 3인을 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에게 2005.7.19. 22,683,220원 및 2005.10.26. 10,839,970천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대표자 상여처분금액 2001년 귀속 66,350천원, 2002년 귀속 225,612천원)에 의거 2007.11.1. ○○○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95,68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652,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는 2006.9.22. ○○○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점주주지정처분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2006구합34517, 2007.3.30.)하였고,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08.2.5. 심판청구(2008서602, 2008.5.1.) 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아버지 ○○○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게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아버지 ○○○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납세보증인 등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하겠다.

(6) 쟁점(2), (3)은 쟁점(1)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