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약정에 의해 간접적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316 선고일 2011.12.05

공동투자약정서에 공동투자하되 투자명의는 타인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원 등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점 및 주주구성과 주식교환의 사실관계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12. 청구인에게 한 2006.5.25. 증여분 증여세 OOO 2006.8.18. 증여분 증여세 OOO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06년 8월분 증권거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24.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의 OOO은행 OOO계좌에 OOO만원을 송금하였다.
  • 나. OOO2006.5.24. 제3자 배정 유상증자〔OOO원, 300,000주(OOO은행 62,500주, 주식회사 OOO37,500주, OOO37,500주, 주식회사 OOO62,500주, OOO75,000주, 주식회사 OOO25,000주), 1주당 OOO액면가액 OOO〕하였는데, OOO동 유상증자에 OOO억원〔OOO(2,500주), 정OOO(3,750주), 청구인 OOO(11,250주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김OOO각 OOO억원(12,500주), 주식회사 OOO억원(20,000주)〕을 납입하고 청약하였다.
  • 다. 그 후 OOO2006.5.26. 주식회사 OOO(상장법인, 이하 OOO한다)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6.8.18.을 주식교환일로 하여 OOO주주가 보유한 주식 693,374주와 OOO발행한 신주 8,022,427주를 아래 <표1>과 같이 교환(1:11.57013)함으로써 OOO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6.9.18. OOO신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6.9.22. OOO신주 130,164주(11,250주×11.57013,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 OO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8.25. ~ 2009.10.20. 기간 동안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실제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1,250주×OOO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인 OOO원)〕으로 한 증여세 과세자료와 쟁점①주식이 쟁점②주식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130,164주 × OOO)-OOO억원〕으로 한 증여세 과세자료와 쟁점①주식의 양도가액을 OOO 신주 130,164주×교환일 종가 OOO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4.12. 청구인에게 증여세 계 OOO원(2006.5.25. 증여분 OOO2006.8.18. 증여분 OOO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2006년 8월분 증권거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윤OOO으로부터 OOO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2006.10.31.까지 3개월간 대여하여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006.7.26. 김OOO와 각각 OOO천만원 합계 OOO억원을 윤OOO에게 전달하였고, 윤OOO은 위 OOO억원, 변OOO으로부터 OOO억원, 윤OOO으로부터 OOO 총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쟁점①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고 주식교환을 통하여 취득하게 될 쟁점②주식을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익의 35%를 윤OOO이 배분받기로 하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금보장과 함께 최소 10%의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윤OOO 부탁으로 공동투자약정서 및 이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만 빌려주어 서명을 하였고, 쟁점②주식을 처분하여 대여 원금 OOO억원만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윤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교환차익 및 양도차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9.22. 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주식인수증 및 OOO에서 작성한 OOO투자 관련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11,250주에 의해 OOOO 명의의 OOO주식 130,164주를 인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쟁점①주식을 OOO로부터 인수하였으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은 OOO명의로 쟁점①주식을 취득하고 주식교환 이후에 쟁점②주식으로 반환받은 실제 투자자에 해당하므로 OOO청구인의 투자금으로 OOO주식청약 및 OOO주식 인수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한 것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6.5.24. OOO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쟁점①주식이 쟁점②주식으로 교환 되는 경우 쟁점②주식의 매각이 가능한 시점에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2006.7.26. OOO이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교환 이후 수익배분 및 유지담보비율 등을 정해 놓은 점, 공동투자약정서 및 이행계약서에 청구인이 직접 날인하고 OOO주식수(11,250주) 및 금액(OOO)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타인의 자금을 빌려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사업자등록기본사항을 보면, OOO2005.3.15.부터 2008.5.31.까지 서울특별시 OOO서비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5.23. 개최된 OOO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OOO운영자금 OOO억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3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OOO(액면가 OOO)에 공모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2006.5.25.자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O (OO: O, O) (라) OOO2006.5.26.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를 보면, 제1조(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 제1항에서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함으로써 OOO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며, OOO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주식교환을 할 날)에서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할 날은 2006.8.18.로 되어 있고, 제4조(주식교환 신주의 발행 및 주식교환비율) 제1항에서 OOO주식교환비율은 1:11.57013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교환일 이후 OOO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투자관련 주주명부는 아래 <표3>과 같고, OOO작성한 투자자명단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 OOOO (OO: O) (바) 2006.5.24. 청구인과 OOO체결한 공동투자약정서를 보면 ① 청구인과 OOO유상증자에 공동으로 투자하되 투자명의는 OOO한다. ② 청구인은 위 ①항의 공동투자를 위하여 OOO명의로 OOO의 유상증자에 OOO입금과 동시에 OOO의 주권 11,250주를 교부하기로 한다. 아울러 본 유상증자에 참여로 인하여 발행하는 이익과 손실은 청구인과 OOO각각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된다. ③ OOO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하는 OOO주식 중 11,250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 주식이 OOO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약한다. ④ OOO위 ③항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인 OOO주식 11,250주가 포괄적 주식교환 등이 OOO주식으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OOO주식(130,164주)을 실제로 매각할 수 있게 되는 즉시(8월 31일 예정) 교환된 OOO주식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6.9.18. 쟁점②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6.9.22. OOO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계정별원장에 의하면, OOO2006.5.24. OOO주식 75,000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2,500주만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살피건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에 속하는 소유권을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는 것(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1789 판결 참조)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2006.5.24. 청구인과 OOO체결한 공동투자약정서에 청구인과 OOO유상증자에 공동으로 투자하되 투자명의는 OOO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청구인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OOO등을 OOO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식을 취득한 점, OOO2006.5.25.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구성이 OOO를 비롯한 법인으로 구성된 점, OOO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 내용에 따라 OOO주식을 100% 소유한 점 및 OOO주주인 OOO가 OOOOO OOOO OOO OO OOO, OOO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 통하여 간접적으로 OOO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명의로 OOO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709, 2011.8.8., 같은 뜻임). 따라서, OOO청구인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