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311 선고일 2010.11.25

청구인이 뇌물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4.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2,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남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5월경 위 재개발사업의 감리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죄를 적용하여 2005.12.29. 청구인으로부터 25백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판결(2005.12.29. 선고 2005고합 347 판결)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4.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2,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뇌물로 수수한 관계로 2005.12.29.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추징금 25백만원을 국가에 납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5.12.26.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재개발조합의 거래은행인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시켜 재개발조합의 수익으로 귀속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고, 뇌물을 받은 자가 이를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은 형법제134조 및 특점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추징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부가적인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이를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 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 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 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남부지방법원의 재개발조합 조합장이었던 청구인과 총무인 박○○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범죄사살 내용에서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무 박○○와 함께 재개발공사의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비를 감액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박○○와 각 2,500만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중 청구인의 경우 자신이 수수한 2,500만원을 재개발조합 통장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중 박○○의 경위 경찰수사가 이루어진 초기단계부터 금품수수사실을 자백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량(집행유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재개발조합의 ○○은행예금계좌(047-033915--*)에 청구인이 2005.12.26.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재개발조합에 다시 귀속시켰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5.12.29.자 형사판결에 의하여 뇌물 상당액을 추징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 과세처분(2010.4.20.) 이전인 2005.12.26.에 뇌물 상당액을 실질적인 피해자인 재개발조합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이 뇌물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조심 2010서2182, 2010.10.29.)

(4) 따라서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