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통해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화의 실제 공급자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308 선고일 2011.07.18

재화 공급계약 및 대금 입금내역을 통해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화의 실제 공급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23. 설립되어 통신장비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 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며, 2008.8.1. 주식회사 OOOO(OOOOOOOO OO OO)에게 공급대가의 합계가 295,856,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불부합자료를 근거로 2009.12.2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18,840원을 경정·고지하고,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서OOO OOO에게 147,928,000원씩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7.18. 동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OOOOOOO OOOO(OO OOOOOOOOOOO OO)와 공동으로 OOOO에게 아연괴 200M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8.7.23.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연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자, OOOOOOO이 단독으로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모르게 동 법인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 명의 농협중앙회 OOOO지점 예금계좌(248-01-041***, 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갔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매입한 사실도 없으며, OOOOOOO의 사업장 인근인 농협중앙회 OOOO지점에 개설된 쟁점계좌에 대하여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 계좌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것이다. OOOOOOO이 북한에서 자원을 수입하여서 계속적으로 납품관계를 유지하던 OOOO에게 쟁점물품을 단독으로 매출하였음에도, 당시 청구법인 및 OOOOOOOO OOOO O OO OO OOOO OO OO OO이 임의로 사실상의 공급자인 OOOOOOO 대신 청 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7.23.자 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OOOOOOO이 공동으로 OOOO 앞으로 쟁점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8.7.23. 쟁점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업자에게 OOOO에게 양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물품양도증명서를 전달하면서 단독으로 서명한 점과 동 법인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공급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2008.7.23.부터 2008.7.30.까지 쟁점계좌에 총 29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OOOOOOOO OOO (O)OOO 등의 2개 업체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고, 청구법인은 OOOOOOOO OOOO OOO이 동 법인 이 쟁점물품을 단독으로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 시하고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쟁점물품의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당시 공동대표이사들에게 공급대가 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아연괴를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가 매출하 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

(2) 위의 매출누락액을 공동대표이사들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23.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관련 소재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서 설립되었으며, 2002.12.23.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08.7.18. 경영권이 OOOOOOO으로 넘어 간 이후에는 세 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전 경영진의 횡 령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010.10.19. 상장이 폐지되었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OOOO의 대표이사 등의 주요 변동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신의 명의로 교부되고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의 대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뒤에 출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OOOOOOO이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물품계약서 및 물품양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청구법인과 OOOOOOOO OOOOOOOOOO OOOO과 인천광역 시에 소재하는 OOOO창고에 2008.7.29. 쟁점물품을 상차도하는 인 도조건으로 공동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7.23. 단독으로 OOOO창고에 입고할 예정 인 쟁점물품을 양수인인 OOOO에게 양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물품양도증명서를 창고업자에게 교부하였다.

(5) OOOOOOO이 임의로 청구법인의 명의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OOOO 대표이사로 2008.9.8. 취임한 권OO이 2009년 4월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당초 청구법인과 OOOOOOO이 공동으로 쟁점물품을 OOOO에게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연 확보에 차질이 생겨 당초 계약과는 달리 나우코포레이션이 단독으로 OOOO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되, 동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할 것과 대금 또한 쟁점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입금된 대금을 OOOO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OOOO이 2008.7.22. 중국으로부터 아연 200MT 정도를 수입하는 내용의 선하증권, 소장 및 포장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다) OOOO이 2008.7.30. OOOOOOO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OO2010-22,

2010. 4.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매입처인 OOOO에게 확인한바, 당초 계약내용 및 물품양도증명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고, 동 법인에게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그 법인과 체결한 계약 이 취소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주)OOO 등에게 출금된 금액이 동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금융거래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10년 7월에 실시한 재조사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주)OOOO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09.3.31. 폐업하였고,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김OO은 본인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동 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유선으로 답변하였다. (나) (주)OOOO OOOO OOO은 관련된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를 유선으로 답변하였다. (다) 재조사한 결과,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정확히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어려우므로 거래당시의 공동대표이사인 서OO O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8)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OOOO에 대한 범칙조사보고서 등 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OOOO은 2005.8.17. 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무연탄 등의 광물자원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2008.5.15. 청 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2008년 6월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당시 청약납입금 중 88억원을 변칙적으로 관계회사 등에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관계회사 사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하여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 제 사업자인 권증 등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다) 2009.5.14.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일 현재 국세 19건, 합계금액 6,463백만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이다.

(9) 청구법인은 OOOOOOO이 쟁점물품을 매출하고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쟁점물품의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거나 또는 사내에 유보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10)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물품의 대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법인이 2008.7.23. 단독으로 창고업자에게 물품양도증명서를 교부한 점,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상대방인 O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대금을 송금 하였고, 그 법인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을 진술 한 점, OOOOOOO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만약에 OOOOOOO이 OOOO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면 OOOO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쟁점계좌의 개설 등과 관 련하여 OOOOOOO을 상대로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 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법인이 매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당해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두26735 판결,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계좌에서 인출 된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였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물품의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내에 유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거래당시 공동대표 이사들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