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

사건번호 조심-2010-서-2303 선고일 2010.09.13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을 2005.9.30.~2007.2.28.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 ○○○에게 고용되어 167,401천원(2005년 29,451천원, 2006년 125,300천원, 2007년 12,650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가, 이후 2007.5.1.~2007.8.20. 기간에는 ○○○을 양수하여 운영한 실질사업자(명의사업자는 ○○○)임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실질사업자 구분에 따라 사업소득 및 기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7,405,670원(2005년 귀속분 2,341,240원, 2006년 귀속분 38,615,470원, 2007년 귀속분 16,448,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을 고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소득세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근로소득으로 되어 있지 않을 뿐 그 실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며 그 귀속 주체는 청구인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기납부세액은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실질소득 관련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9년 2월 ○○○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는 청구인과 ○○○를 고용하여 이들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은 2005.9.30.~2007.2.28. 기간동안 청구인, 2007.3.2~2007.8.20. 기간동안 ○○○ 명의로 사업을 하였는바, 청구인 명의로 사업하던 중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업무정지 88일의 처분을 받자 ○○○는 청구인 명의사업을 폐업하고 ○○○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에게 2억5천만원의 권리금을 2007.4.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2007.4.20. ○○○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은 2007.5.1.부터 발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명의사업을 폐업한 2007.2.28.부터 업무정지기간 88일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07.5.23. 다른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려 하였으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여야 가능함을 인식하여 ○○○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위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2007년 3월 및 4월은 ○○○가 실사업자이고, 2007년 5월부터 폐업일까지는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된다.

(2)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참조).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1조에서 납세의무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실질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국심 2000서28, 2000.8.26. 참고),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조심 2008서3962, 2009.10.21. 참고)인 바, 청구인이 명의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사업자인 ○○○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