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291 선고일 2010.12.23

주식거래에 ◇◇스의 최대주주이자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정AA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거나 현재 대표이사인 심FF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된 점을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2만 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시 ○○구 ○○동 727-13, 배관 및 난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스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발행주식 20만주, 이하 “◇◇스”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보유주식 148,000주, 지분율 74%)인 정AA은 2007. 8.24. 자녀인 정BB, 정CC, 정DD(청구인) 등 3인에게 각각 ◇◇스 주식 34,000주를 증여(합계 10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11.13. 거래된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68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244,800,000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가 없음은 물론, 2007.11.13. 거래된 매매가액 2만 원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보충적 평가방법)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42,470원으로 결정한 후, 증여세 과세가액을 1.443.98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0.5.14. 청구인에게 2007.8. 24. 증여분 증여세 513,293,16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7.11.13.자 매매가액 2만 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거래 가액이다. 처분청은 거래당사자들이 ◇◇스의 전·현직 임원인 점으로 보아 최대주주인 정AA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도자들은 ◇◇스의 회장 정AA을 비롯하여 전 대표이사 지EE, 현 대표이사 심FF의 형제인 심GG(감사), 심HH 등 7인이고, 양수자들은 ◇◇스의 현 대표이사 심FF을 비롯하여 정AA 회장의 자녀인 정BB, 정CC, 정DD(청구인) 등 5인이며, 이들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양도자들은 당초 정AA 회장(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등 역임)으로부터 ◇◇스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사업전망과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주식을 취득 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상장이 지연되고 경기불황 등 영업환경이 급변 하여 회사 측에 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시장이 제한되어 매수희망자를 쉽게 물색하기가 어려워 결국,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FF 전 이사인 김II, 정AA의 자녀인 정BB, 정CC, 정DD(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1주당 매매가 액도 매입가액의 4배인 2만 원으로 합의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정AA 회장이 일방적으로 주식가액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주식매매시 양수자인 정CC은 해외에 있었고 양도자인 심HH은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양도대금만 수취하였다고 확인된 점, 양도양수계약서가 모두 획일적으로 동일하고 양도일과 대금지급시점도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회장인 정AA의 주도아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불특정다수인 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설령 정CC이 해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HH은 양도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취한 만큼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거래당사자들이 ◇◇스가 제공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거래의 신빙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증여세 평가기준일 내에 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7서720. 2007.9.28.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은 2007.11.13. 거래된 매매가액 2만 원에 대하여 ◇◇스 유 ․ 무상 증자로 인하여 주식 수가 60만주로 증가되어 1주당 가치가 1/3로 희석된 점 2007.11.26. △△공업(주)에 양도한 1주당 가액이 51,250원인 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42,470원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사례도 적어서 각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성이 강하므로 단순히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시가로서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7.11.13. 거래된 매매가액 2만 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스의 최대주주인 정AA이 2007.8.24. 자녀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이고 2007.11.13. 거래된 주식은 소액주주들 간 거래로서 교환가치가 서로 상이하여 시가로 볼 수 없고, 2007.11.13. 거래된 주식 대부분을 ◇◇스의 최대주주인 정AA의 자녀인 정BB, 정CC(청구인), 정DD이 취득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나머지 거래당사자들이 ◇◇스의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정AA 회장의 지인들로서 정AA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가격흥정을 하거나 대면접촉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거래당시 양수자인 정CC은 해외에 있었고 양도자인 심HH은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면서 양도대금만 수취하였다고 확인되었고, 양도양수계약서가 모두 획일적으로 동일하고 양도일과 대금지급시기도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2007.11.13. 거래된 매매가액 2만 원은 정상적인 매매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007.11.26. 거래된 매매가액 51,250원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정AA이 2007.8.24. 자녀인 정BB, 정CC, 정DD(청구인) 등 3인에게 주식 102,000주를 증여하고, 아래<표1>와 같이 정DD(청구인) 등 수증자들은 수증일로부터 3월내에 거래된 매매가액 20,000원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로 주장하는 2007.11.13.자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자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정AA 친구 배우자인 김JJ, AA고등학교 동창인 박KK, 지인인 박LL, 감사인 심GG, 전 대표이사인 지EE, 현 대표이사 심FF의 언니인 심HH 등 7인이며, 양수자는 정DD(청구인) 등 수증자 3인과 현 대표이사 심FF, 전 이사인 김II 등 3인이다.

(3) 아래 <표3>과 같이 ◇◇스는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평가기간 내인 2007.11.16. 유상증자(10만주, 1주당 발행가액 2만 원)와 무상증자(30만주)를 결의하여 주식을 발행하였으며 ◇◇스의 회장 정AA 등이 실권한 7만주는 △△공업(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하였다.

(4) 아래 <표4>와 같이, 정DD(청구인) 등 수증자 3인은 2007.11. 26. ◇◇스의 주식 28만주를 △△공업(주)에 143억5천만 원(1주 당 가액 51,250원)에 매매하여 최대주주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공업(주) 관리이사인 최MM로부터 주식거래경위를 확인한 바로는 △△공업(주)가 2007년 8월부터 투자회사를 물색하던 중 ◇◇스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9월 정AA 회장과 접촉하여 인수협상을 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가액은 BB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가액 48,661원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1주당 가액이 51,25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6)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없음은 물론, 2007.11.13. 거래된 매매가액 2만 원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보충적 평가방법)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42,470원으로 결정{① 최근 3년간 1주당 가중평균순손익액: 50,570원, ②1주당 순자산가액: 30,320원,③1주당 평가액: 42,470원[ =(50,570원x3)+(30,320원x2)+5]}한 후, 증여세 과세가액을 1,443,980,000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513,293,16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고, 평가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2271, 2004.5.13. ; 96누9423, 1996.10.29. 등 참조). (나) 청구인은 2007.11.13. 거래된 매매가액 2만 원에 대하여 쟁점 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임을 주장하나, 위 주식거래에 ◇◇스의 최대주주이자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정AA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거나 현재 대표이사인 심FF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된 점, 위 주식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만 1천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2만 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