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자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284 선고일 2010.11.09

쟁점연구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며 불분명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89년에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해양항만청장의 설립허가를 얻어 해안 및 해양기술개발에 관한 조사 및 연구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청구인은 공학박사이자 현재 ○○○ 교수이고 청구외법인의 회장 및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비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합계 361,600천원(이하 “쟁점연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2007.2.5.~2007.2.9. 기간 중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연구비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7.2.22.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연구비 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1년분은 제외하고 2002년~2005년에 지급한 금액의 합계인 324,104천원에 대하여소득세법제80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2002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을, 2003년~2005년 귀속분은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고 2009.1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0,920,490원, 2003년 귀속분 39,947,790원, 2004년 귀속분 10,474,330원, 2005년 귀속분 10,027,930원 합계 71,37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연구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인건비 및 연구장비 구입비 등 연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그동안 제시하지 못하였던 2002년~2004년의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중 2003년 귀속분 10,191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아래와 같이 제출한 전체 증빙자료상 지출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3)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귀속 증빙자료는 2004년 12월에 발생한 ○○○ 지진·해일연구를 위한 항공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재직한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집행·관리한 쟁점연구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2004년 귀속 증빙자료 중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에 해당되는 2003년 귀속 10,191천원은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하였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판청구시에도 다시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활동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학교수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시 제출한 지출증빙자료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2003.12.24.)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별표2】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 나.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2.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가. 급여ㆍ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연구비(2001년은 제외)의 연도별 지급내역을 보면, 2002년 77,100천원, 2003년 157,004천원, 2004년 45,000천원, 2005년 45,000천원 합계 324,104천원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년~2005년 귀속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

(3)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2004년 귀속 증빙자료를 인건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 기타 등 3가지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

○ 위의 ‘인건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연구활동과의 관련성도 불분명하며,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도 없다.

○ 위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는 주로 외국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구입한 비용으로 입금증, 송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컴퓨터가 연구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 위의 ‘기타’에는 청구외법인이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지급한 국제논문집 출판비 10,000천원, 초청자 숙식비 6,160천원과 ○○○ 비롯한 각종 학회에 납부한 회비, 회의비용 등과 같이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증빙자료로 수마트라-안다만 지진·해일연구보고서와 30여장의 항공권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공권의 숫자로 보아 청구외법인 대표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제출한 2002년~2005년의 지출증빙자료상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년~2005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회장·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증빙자료가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대표자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빙자료 중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므로 그 구입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증빙자료 중 ‘인건비’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도 없는 등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관련한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2003.12.24.)에서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2005년 귀속 증빙자료로 연구보고서와 항공권만을 제출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추계과세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