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2272 선고일 2010-12-30 조세심판원

[요지] 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횡령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동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었으므로 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주식회사 OOOOOOOO에서 2008.7.4. 주식회사 OOOOO로 법인명 변경)은 1997.7.1.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및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에 등록(2001.1.2.)된 법인으로서,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주식회사 OO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924,000천원(공급가액, 2005년 제2기 300,000천원, 2006년 제1기 624,000천원)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무형자산인 개발비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2006.12.31. 924,000천원을 개발비 평가손실로 처리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그 매입세액 92,4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10년 2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4~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1,016,4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청구법인의 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에서 OOOO의 계좌(OOOOOOOOOOOOOOOO)로2005.12.30. 930,000천원 및 2006.1.3. 86,400천원이각 송금된 후, 2005.12.30. 쟁점금액 중 853,000천원이 OOO명의로 청구법인 계좌에 재입금되었다가 OOO의 단기대여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463,990원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496,7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법인세 과세미달)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고, 2010.3.26.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액 1,016,400,000원(2005사업연도 930,000,000원, 2006사업연도 86,400,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으며, 외관상 청구법인이 OOOO과의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며, OOO이 쟁점금액 외에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 2,465,600천원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OOO의 잔여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조치 노력을 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손해배상청구권의 형태로 청구법인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자금을 인출한 시점에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용역계약서, 대금송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송금되었고, 쟁점금액 중 853,000천원이 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후 OOO의 단기대여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에 있어 쟁점금액이 손해배상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OOOO은 2006.12.8. 직권폐업된 업체로 청구법인 외의 매출처가 없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실상 휴업법인과의 거래로 자산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으로 2006.12.31. 개발비 924,000천원을 전액 감액손실로 처리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송을 통하여 승소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공급대가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차. (생략)

②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2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법인세 통합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개발비로 자산계상 하였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실상 휴업법인과의 거래로 자산이 과다계상한 혐의로 지적을 받아 924,000전액을 감액손실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자금지출내역을 확인한 바청구법인의 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에서 OOOO의 계좌(OO OOOOOOOOOOOOOO)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 2005.12.30. 쟁점금액 송금액 중 853,000천원이 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재입금되었다가 이를 OOO의 단기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채권 전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청구권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명의 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에서 2005.12.30. 930,000천원, 2006.1.3. 86,400천원이 OOOO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O)로 대체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2005.12.30. 청구법인명의의 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에 OOO 명의로 853,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공급가액 924,000천원을 무형자산인 개발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OO) (나) 2006년 11월 금융감독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감리지적 사항 및 2007.2.28.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치한 사항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개발회사(OOOO)가 사실상 휴업으로 자산성이 희박함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목적으로 지급된 용역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발비 924,000천원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O은 2006.12.8. 폐업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계정별원장 단기대여금계정을 보면, 2005.12.31. 현재 5,370,326천원, 2006.12.31. 현재 6,472,102천원의 단기대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단기대여금 내역 중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과 관련된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2>과 같다. <표2> 계정별원장의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내역 (OOOOO) (라) 2008.11.28. 판결선고된 OOOO지방법원 제12민사부(OO OOOOOOOOOOO OOO O)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표3> 청구법인 주장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내역 (OOOOO) 그 판결 내용에서, 피고(OOO)는 2005.6.29.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으로 납입된 자금 19억원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고, 2005.7.29.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일에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OOO)의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거쳐 2008.8.31. 피고(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경처리 된 사실 등을 적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대여금 2,565,600천원 중 2006.11.30. 주식회사 OOOOO에 대여금 100,000천원을 제외한 2,465,600천원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피고(OOO)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판시를 하고 있다. (마) OOO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5.1.5.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OOO(283만 8,564주, 22.26%)에서 주식회사 OOOO(283만 8,564주, 22.26%)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상 OOO은 주식회사 OOOO의 대표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조정시 다음 <표4> 및 <표5>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O의 계좌로 인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2005사업연도 상여처분액 930,000,000원 및 2006사업연도 상여처분액 86,400천원에 대하여 2005년 및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 내용 (OOOOO) <표5>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 내용 (OOOOO) (사)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2005.2.10. OOOO(갑)과 청구법인(을)간에 체결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3D 자동차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OOOO이 용역비 총 5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2005.2.10.부터 2005.12.31.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7.1. O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3D OOOOOO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OOOO이 용역비 총 424,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2005.7.1.부터 2005.12.31.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 회수노력으로 OOO의 배우자인 OOO 소유로 확인된 OOO OOO OOO OOO OO 답 873㎡ 등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등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OO세무서에서 진행중인 OOOOO OOO OOO OOO 소재 OOOOOOOO에 대한 공매 진행절차에 권리신고를 하는 등의 청구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O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용역계약서 및 게임개발계획서 및 대금지급사실을 볼 때 거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청구권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무형자산인 개발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2006.12.31. 개발비 감액손실로 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OOOO과 게임소프트 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용역계약서와 대금지급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에서 OOOO의 계좌(OOOOOOOOOOOOOOOO)로2005.12.30. 930,000천원 및 2006.1.3. 86,400천원이각 송금된 후, 2005.12.30. 쟁점금액 중 853,000천원이 OOO명의로 청구법인 계좌에 재입금되었다가 OOO의 단기대여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횡령금액 2,465,600천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주장 단기대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OOO이 횡령한 금액으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개발비로 계상된 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후 회수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형태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