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2271 선고일 2010-12-30 조세심판원

[요지] 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횡령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동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었으므로 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주식회사 OOOOOOOO에서 2008.7.4. 주식회사 OOOOO로 법인명 변경)은 1997.7.1.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및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에 등록(2001.1.2.)된 법인으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 등 5개 업체로부터 1,143,182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 114,318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10년 2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4~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2004.9.21.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이 2005.3.28.까지 재직하는 동안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OOO에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OOO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거래내역 및 자금지출내역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796,6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4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액 108,772,726원은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 108,772,726원을 익금산입(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2010.3.26.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액 108,772,7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한 불법행위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으며, 전 대표자의 횡령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동의하거나 묵인 방조한 사실이 없고, 전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전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조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자금을 인출한 시점에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전 대표자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의 횡령액에 대하여 배상판결을 받고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나, 조사 당시 손해배상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송을 통하여 승소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횡령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차. (생략)

②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2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법인세 통합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 횡령금액에 대하여 거래내역 및 자금지출내역을 확인한 바 OOOOOO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등의 조치내역이 없이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0.1.22.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OO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채권 전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청구권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작성된 대체전표를 보면 차변에 유형·무형자산계정으로 계상하거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변에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에서 인출되거나 지급어음 계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지급내역을 보면 OOOOOO에 대한 공급대가는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에서 970,000천원을 인출하여 OOO의 계좌로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2004.12.10. OOO의 공급대가 198,000천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37,00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04년 제2기 해당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OO) (나)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계정별원장 단기대여금 계정을 보면, 2004.12.31. 현재 3,471,015천원의 단기대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단기대여금 내역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 <표2>과 같으며, 단기대여금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이 포함된 3,467,015천원을 특별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2005.3.21.자 공시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OOO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OOO에 대하여 2005.3.3. 횡령 및 배임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2005년 6월에 구속수감)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내역 (OOOOO) (다) 2006.2.16. 판결선고된 OOOOOO 제2형사부(OO OOOOOO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등)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OOO)은 OOO을 내세워 상장업체인 청구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마련된 자금을 임의로 OOO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하거나 O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는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전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위 금전거래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OOO)에게 징역 2년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8.4.25. 판결선고된 OO지방법원 OO지원 제1민사부(OO OOOOOOOOOO OOOO) 판결문을 보면, 피고(OOO)는 2004.6.21.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52만주를 16억6,400만원에 매수하고, 2004.9.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3.28. 사임한 자로서, 2004.9.21.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에 보관중인 유상증자 대금 11억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2004.12.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OOO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하거나 O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청구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OOO)로 하여금 청구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상당액 2,652,868천원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판시를 하고 있다. (마) OOO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4.9.21. 최대주주 OO 외 3인(52만주, 9.28%)에서 OOO(52만주, 9.28%)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상 OOO은 OOO의 대표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3,467,015천원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 1,100,18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조정시 다음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액 108,772,726원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 내용 (OOOO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였던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청구권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쟁점금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횡령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1,100,182천원을 포함하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후 회수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형태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