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미만이고 지방세법 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미만이고 지방세법 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으로부터 회신받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85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시 ├──────────────┼─────┤ │ 지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역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1) 청구인은 2007.12.11.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1,023,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8.2.29.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03,612,590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854,3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서울특별시 ○○○의 회신자료(2009.4.29.)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1997년∼2007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①, ②에 대한 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4)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①, ②의 공동소유자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구획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임차인들의 사업활동에 사용) 및 주차장사업용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단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도시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의 적용배율은 3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의신청 심리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외토지②에는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대지 면적 314㎡, 건축면적 98.42㎡로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이 건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94.37㎡이고,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4.05㎡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①에는 허가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①, ②의 사업장 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①, ②를 동일구획으로 사용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임차인들의 사업활동에 사용) 및 주차장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주차장용 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1997년∼2007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 하면서 1997.7.2.~2007.6.25.까지 쟁점토지에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였으나 쟁 점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03년~2007년까지 0.39%~0.69%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무허가 건물 및 노점상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쟁점외토지①, ②와 동일 구획으로 보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어야 하고,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적용배율이 허가받은 건축물의 3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431㎡) 및 쟁점외토지①(472㎡), ②(314㎡)에서 허가된 건축물의 면적은 98.2㎡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는 295.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동일구획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