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위장사업자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268 선고일 2011.10.06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일반과세 전환시점에 타인 명의변경한 점,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자와 상이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점, 양수・양도 대금과 지급일자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7.부터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0.2. 쟁점사업장을 신OO에게 양도․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이 증가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시점에 대표자를 신OO에게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권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사업장의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매출액 1,321,571,494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2010.4.4.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985,68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868,2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약혼녀인 신OO(이하 “신OO”라 한다)에게 포괄적 양도․양수 절차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사업의 주체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동안 연극단 OOO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인터넷 의류쇼핑몰로 청구인이 매일 출근하여 직접관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업종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기간 동안 연극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공연팜플렛을 통하여 확인되나, 연극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내역(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기간 동안 연극활동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신OO에게 쟁점사업장을 포괄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이 양도․양수시점에 지급되어야 마땅함에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신OO는 대표자 재직기간동안 실제 자금관리하였다고 소명하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09.8.1. 사업자재등록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OO를 대표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어머니 황OO(이하 “황OO”이라 한다)을 대표자로 등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 3 및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 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OOO 방송연극과를 졸업하여 연극단에 몸을 담고 있다가 본업을 연극으로 하기에는 매우 힘들어서 다른 것으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사업에서는 적자가 나고 연극공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신OO가 인터넷쇼핑몰에 관심도 있고 의류판매업에 종사경험(신OO는 의류디자인학과 졸업)이 있어서 의류판매사업을 잘 운영할 것 같아서 넘겨 주면서 청구인은 연극에 전념하였으며, 신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이 급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솔OO 극단 ‘재직증명서’, 청구인이 직접 공연하였던 OOOOO의 공연 팜플릿, 신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이 건 조사당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변동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O)

(3) 청구인과 신OO가 2008.11.5.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청구인은 신OO에게 지분 100%를 양도(사업자와 실적만 양도)하고, 부채 및 기계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은 양도하지 아니하며, 양도대금 1,000만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청구인은 이 계약과 필요한 신고 및 신규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2008.11.20.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계약서는 2008.11.5. 작성되었으나 폐업일자는 2008.11.20. 이어서 일치하지 아니하며, 신OO가 양도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와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은 인터넷 의류쇼핑몰로 청구인이 매일 출근하여 직접관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업종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기간 동안 연극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공연팜플렛을 통하여 확인되나, 연극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내역(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5) 2009.7.1. 신OO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염OO은 쟁점사업장을 조건없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쇼핑몰운영에 대한 경험을 한번 쌓아보기 위한 취지”에서 양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여 자금관리 등 사업장의 모든 내용을 직접관리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처분청 직원이 염OO에게 사업자등록이후 청구인과 신OO가 사무실에 출근한 이유를 물으니 “일단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옆에서 봐줄려고 했던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을 저한데 임대하여 준거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옆에서 지켜보기 위하여 같이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처분청 조사당시 신OO에게 대표자 재직기간동안 본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거래금액 중 인출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바, 신OO는 2008.12.19.~2009.5.27. 기간 중 현금 및 수표지출금액 66건 2억9,800만원에 대하여 2,800만원은 차량구입으로, 5,000만원은 아버지에 대한 대여금으로 소명하였을 뿐 차액 2억2,000만원은 개인용도 및 사업용도 물품구입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시점에 신OO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을 신OO에게 포괄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자(2008.11.20.)와 상이한 2008.11.5.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에 상응하는 양도양수 대금과 지급일자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표자의 명의변경이후 매출이 급증한 사실만을 가지고 포괄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