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265 선고일 2010.08.24

상속받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더라도 지분소유자 각각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남편 ○○○의 사망으로1981.3.1.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특별시 ○○○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함)을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지분을 공동소유(청구인 30%, ○○○)로 하여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4.30. ○○○에게 양도하고 2008.6.30.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8,3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5.31. 쟁점상속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27,009,350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27,576,55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2010.3.8.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아들 ○○○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4.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2.22.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나소득세법에 관한 예규 서면 5팀-2331(2007.8.17.) 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쟁점상속주택은 연장자인 청구인이 아닌 호주승계인인 아들 ○○○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청구인과 ○○○이 각 30%로 가장 크면서 동일하고 이들 모두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는 바,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및 제168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4. (생 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보유지분(30%)에 상당하는 양도가액 167,700천원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7,968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도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을 호주승계인인 아들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규정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더라도 지분소유자 각각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0중115, 2010.3.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