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외부기관평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264 선고일 2011.08.31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도 거래조건 등 주식의 거래형태로 보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거액으로 보기 어려운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남○○ 은 2006.5.31. 소유지분(32.8%, 2,232,302주) 전부와 경영권을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 □□□미디어 (이하 “□□□”이라 하며 통칭 할때는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1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잔금지급일 2006.6.1.)하면서, 같은 날인 2006.5.3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비상 장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고 쟁점주식의 평가액(신정회계법인애서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는 1주당 1,685,151원으로, □□□은 1주당 684,836원으로 평가 하였으며, 이하 “쟁점평가액” 또는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을 큰거 로 산정된 교환비율로 청구법인의 신주(○○회계법인에서 증권거래 법 제19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인 기준주가로 하여 1주당 2.308원으로 평가)를 교부하기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후 2006.7.13.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당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승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2006.8.14.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의 신주를 청구외법인 주주들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됨으로써 쟁점거래는 완료되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8.25.부터 2009.10.20까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 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특수 관계자(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주)와의 시가초과액 18,l50,258,728 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 상여 등 소득처분하고, 특수관 계 없는 자로부터의 정상가격 초과액 18,289,953,783원을 비지정기부 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면서 투자유 가증권 취득가액 36,440,212,511원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내용 의 2006년 귀속 법인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2010.3.16 법인세 경정 및 청구법 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후, 청구법인 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0.6.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5,605,083,040원과 기타소득세 415,517,500원 합계 6,020,600,54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다수 제3자의 평가액 또는 거래가액에 비추어 보거나, 시장에서 다수의 제3자 및 금융감독기관이 시가임을인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외부기관의 평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이를 부인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 방법의 상충으로 납세자는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주식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는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이다. 쟁점주식의 평가는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저1184조의7,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유발공규정”이라 한다) 제82조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이하 “유발공시행 세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여 외부기관인 신정회계 법인에서 공정하게 평가(이하 “쟁점평가”라 하며, 쟁점평가에 따라 작 성된 평가서를 “쟁점평가서”라 한다)한 것이므로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평가 당시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추정매출액(국내·해외)과 실현된 매출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쟁점평가는 허구라고 주장하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 있어서 기획 시 점과 실현 시점 간에는 매우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실물경제의 현실임 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시장상황, 공동제작자 PD·방송사와의 문제, 출연 연예인의 개인사정 등으로 실행되지 못한 사업도 일부 있으나, 외부 평가 당시 계획되었던 사업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실행·제작되었다. 즉, 외부평가기관이 매출추정 시 근거가 되었던 청구외법인의 총 48 개 사업계획 중 307R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었고, 평가당시 평가근거 가 된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19개 사업이 더 실행되었다. 다만 매출액 발생시기에 있어서 2006.5.31 매출액 추정 시점에서 는 2006, 2007년에 드라마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06년 평가 당시 기획하였던 드라마 제작이 2007.8월부터 시작되었 고, 2010년 10월 현재는 더욱 활발한 제작이 진행되고 있어 평가 당 시의 추정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6.10.16 드라마 제작 부문을 특화하고자 청구외법 인의 인력 중 드라마 제작 인력(대표였던 청구외 김▣▣ 등)을 분리 하여 드라마 제작 전문회사인 (주)♧♧♧♧♧♧픽쳐스를 100% 자회 사로 설립하였고, 동 자회사를 통해 당초 청구외법인에서 계획하였던 드라마 사업을 2010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자회사는 청구 법인의 100% 자회사이므로 상호만 바뀌었을 뿐 청구법인의 기업가치 에 미치는 영향은 청구외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다. 한편, 평가 직전연도인 2005년 말 동종업계의 재무현황을 보면, ☆☆·□□□의 경우는 각각 14.65% 및 15.68%의 매출순이익율을 기록한 반면, 업계 상위권 경쟁회사 및 현재 쿄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동종업계 회사들 중 1개 회사(♤♤♤엔터테언먼트 5.42%)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2005년말 시점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청구외법인 이 동종업계의 타 회사에 비하여 현저히 좋은 상황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미래 수익가치의 추정이 단순한 허구가 아님을 반증한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계약 시점(2006.5.31.) 이전(2006.3.21.)에 정 동회계법인의 주식평가(이하 “최근일평가”라 하며, 최근일평가에 의해 작성된 평가서를 “최근일평가서”라 한다) 내용과 쟁점평가 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며, 최근일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반면 쟁점평가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추정자료를 임의로 부풀려 작성하였다 고 주장하나, 최근일평가(2006.3.21.)이후 청구외법인은 2차에 걸친 유 상증자(2006.5.4. 및 2006.5.10.)로 인해 각각 51.99억 원 및 48.87억 원, 합계 100.86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며, 각각 0.9억원 및 3.4억원에 불과하던 ☆☆·□□□의 총순자산가치가 각각 52.8억원 및 64.9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동 순자산 가치는 전액 현금이 유입된 것이므로 최근일 평가시 미래 추정매출액 산정에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았던 프로젝트들이 현금 유입 증가로 인해 실현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순자산가치가 각각 54.6배 및 19.2배가 증가한 상황 에서 두 평가기관의 평가가 달리 나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평가 당시 청구외법인의 1~4월의 매출액을 허위로 과대추정 (약20억원)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6.4월 당시 기획중이었던 드라마 가제 “The oooo"(본제 “■■■ ■■")에 대하여 일본 1위의 광고회사(일본은 광고회사가 드 라마 편성권도 보유한다) “√√”에서 드라마 판권 선매입(제작전 매 입)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2006.4.12 “√√”와 계약을 체결하고(20억원) 매출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제작이 연기되어 2006.7월 전산으로 매출액을 취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의 동 선매입액은 “The oooo"의 제작이 재개된 2007.8월 실제로 실행되었으며, 2007.8월 “√√”의 선매입 금액은 2006.4월의 금액과 동일한 20억원으로서 2007.8.24. 5억원, 2007.8.27. 4 억 원, 2009.1.30. 8억 원, 2009.6.22. 2억 원, 합계 20억 원 이 입 금되 어 매 출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2006.5.2.7 평가시점에서는 20억원의 매출액을 포함시키 는 것이 타당한 것이었다. 처분청은 쟁점평가서상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의 머리말 “2006.1.1.부터 2007.12.31.로 종료되는 2회계연도의 추정재무제표는 완 전자회사의 경영자가 제공한 기초자료와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획득 한 완전자회사가 속한 산업의 산업전망 및 경영정보에 근거하여 추정 한 바, 완전자회사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을 인용하면서 쟁점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제시 하고 있으나, 위 머리말 문구는 국내 모든 주식평가의견서 및 회계·법무법인의 각종 의견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Disclaimer문구(평가자 또는 의견서작성자가 자신의 책임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의견서에 삽입하는 문구)임에도 이런 문구를 근거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대표이사 등에게 쟁점평가의 기초자료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질문조사 결과, 회의실에서 평가서식(기본 틀)에 맞추어 임원 들이 설명하는 대로 워드로 정리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수익은 객관 적인 데이터 없이 본인 등이 미래 예상매출액을 감안하여 추정손익계 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처분청의 질문조사에 답변자인 안∵∵ 등이 매출추정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답변자들이 처분청으로 불려가 아침부터 밤까지 조사받고 마지막에 미리 적어둔 문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큰거로 쟁점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처분정의 주장 은 부당하며, 매출추정은 계약서, 사업계획서, 문화관광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의 외부기관에서 발표한 업계동향 및 향후 시장분석자료 등 적정한 자료들을 근거로 한 것이다.
  • 나) 쟁점주식에 대한 다수 제3자의 평가액 또는 거래가액에 비추 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임이 확인된다. 쟁점계약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평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였음을 보여주는 특수관계없는자 간의 거래가액 및 기관투자자인 ♤♤♤기업구조조정조합2호(이하“♤♤♤2호”라한다), (주)★★★★★아이(이하 “∞∞∞i"라 한다) 등의 평가액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처분청의 평가액보다 현저히 높고 쟁점평가액과 유사 하여, 처분청의 평가액은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 해 주고 있다. <표1> 각 거래주체별 쟁점주식 거래가액 등 비교 (표1생략) 위 <표1>의 제3자 개인간 거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의 계약체 결일(2006.5.31.)을 전후한 시점에서 ☆☆와 □□□은 각 2차에 걸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 6회, □□□ 4회의 특수관 계 없는 개인들 간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쟁점거래 계약시점을 전후한 유상증자 및 제3자 거래가액은 ☆☆ 625,000원-1,086,957원, □□□ 300,000원-473,934원으로 처분청의 보충적평가액인 ☆☆ 333,296원, □□□ 132,427원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처분청의 평가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 <표1>의 ♤♤♤2호 평가의 내용을 보면, 기관투자자인 ♤♤♤2호는 쟁점거래 계약일(2006.5.31.) 직후인 2006.6.6 청구법인 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8억원을 청구법인에게 투 자하였는 바, ♤♤♤2호가 당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하는 과정 에 서 쟁 점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평가1)한 가액은 ☆☆ 1,541,655원, □□□ 626,518원으로서, 처분청 평가액 ☆☆ 333,296원, □□□ 132,427원 보다 현저히 높아 외부기관의 평가가 적정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위 <표1>의 ∞∞∞i 평가내용을 보면 ∞∞∞i는 쟁점거래 이후 2006.1l.3. 및 2006.1l.6. 2차에 걸쳐 원활한 음반, 음원, 드라마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100% 모회사가 된 청구법인에게 40억원 을 투자하였으며, ∞∞∞i는 쟁점거래가 추진되기 이전인 2006.4월 이전 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었다, 즉, ∞∞∞i는 쟁점거래와 무관하게 청구외법인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것이며, 이러한 ∞∞∞i가 정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 점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2)은 ☆☆ 1,104,270원, □□□ 448,769원으로서, 처분청 평가액 ☆☆ 333,296원, □□□ 132,427원보다 현저히 높다. 따라서 ♤♤♤2호와 ∞∞∞i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쟁 점거래로 인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외법인의 가치를 평가·반영하여 청구법인 주식의 취 득가액을 결정한 것이다. 위 <표1>의 주식매수청구권 평가의 내용을 보면 2006.8.2. 쟁점 거래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있었으며 (499,019주, 6.43%, @2,262원, 총액 11.3억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액 협의시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3)은 ☆☆ 1,708,562원, □□□ 364,350원으로서, 처분청 평가액 ☆☆ 333,296원, □□□ 132,427원 보다 현저히 높으며, 쟁점거래시 쟁점주식의 평가액 ☆☆ 1,685,151원, □□□ 684,836원 보다도 높다.
  • 다) 청구법인의 주주 중에서 쟁점거래의 적정성에 반대하는 주주 는 상법 제360조의5 및 증권거래법 제119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저1360조의5에 따라 주식교환무효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6.6.28. 쟁점거래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소집을 공시하면서, 쟁점거래의 적정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청구권의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와 함께 공시하였으며, 이에 발행주식 총 수 7,756,000주의 93.57%에 해당하는 7,256,981주의 주주는 주식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정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주주와 비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중 91%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의 제3자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쟁점거래에 대한 쟁점평가액의 적정성(시가성)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므로, 쟁점 포괄적주식 교환거래를 할 경우는 반드시 증권거래법유발공규정 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2호), 동 법규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하며(유발공 규정 제91조의2 제2항)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주식교환선고서를 심사한 후 동 신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될 경우 동 거래를 정지 또 는 금지 및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19조 (조사권.), 제20조(처분권)」, 증권거래법 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같이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의 포괄적 주식교환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일환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이 부당하게 평가를 할 경우에 외부평가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며(증권거래법 제210조 제1호), 외부평가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외부평가 업무의수행 을 제한 할 수 있는 바(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3조 13 저114항), 이와 같은 증권거래법유발공규정 등의 제반 규정들은 투 자자 보호와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부평가기관이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법에서 정한 제반 규정들을 준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한 거래가액만이 경제적 합리성과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법률로서 선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도 외부기관의 평가가 적정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마) 증권거래법유발공규정 등에 의한 신고·평가방법 등 제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증권거래법유발공규정 에 의한 평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평가액으로 거래를 할 경우는 당해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대법원 2003다69639, 2005.10.28) 미래의 추정 이익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유발공규정 에 의한 평가방법 과 과거의 재무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은 근본적으로 서로 상이한 평가방법이므로, 세무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하여 거래를 하여야만 한다 면, 증권거래법유발공규정 에 의한 평가가액과는 상이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세법의 벽에 막혀 그 누구도 상법증권거래법 에서 보장되어 있는 포괄적 주식교환거래를 할 수 없 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1주당가액을 정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였고, 동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와 주식교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동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고 외부에 공시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음으로써 동 거래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거래의 성립을 막고, 주식시장 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감독 기능을 부정하며, 증권거래법유발공규정 을 사문화 시키는 쟁점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거래 계약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같은 포괄적주식교환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상법 상 포괄적주식교환거래의 효력발생요건인 주주총회승인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및 시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가액의 적정성(시가성) 및 특수관계자 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의 규 정에 의거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심판례 및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서는 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에서 “그 행위당시”란 주식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주주총회승인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부 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업한 후 상여 등 처분하여 소득 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주총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판단해야 한다면, 외 관상 계약체결일과 주주총회승인일의 기간 중에 거래당사자가 당해법 인의 임직원으로 취임하게 되는 모든 포괄적주식교환 거래는 특수관 계자간의 거래로 간주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세청심사사례에서도 포괄적주식교환 계약 체결일과 주주총회 승인일 사이에 특 수관계가 형성된 건에 대하여 쟁점 포괄적 주식교환거래를 법인세법 상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지 않고 있으며(심사증여 2009→0069, 2009.11.11), 주주총회 승인일이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시가산정의 기준일이라면, 거래당사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에 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없고, 주 주총회에서 시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은 계약체결일에 약정한 거래가액 및 조건을 승인함으로써, 계약체결일에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거래가액 및 조건대 로 거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기존에 계약한 거래가액 및 거래조건을 주주총회 마음대로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주 총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거래는 상법 상 포괄적주식교환계약 효력발생요건 흠결로 인해 무효가 되며, 거래당사자는 당 해 포괄적주식교환 거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거래가액과 조건을 다시 합의하여 새로운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시가를 재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 계약체결일인 2006.5.31. 쟁점거래 계약 이 외에 청구법인의 대주주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대주주의 보유주식 2,230,302주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2006.5.31.에도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계약체결만으로는 특수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남○○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 도 거래를 보면 2006.5.31 계약체결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6.6.1 잔금청산과 동시에 주권을 양도하여 이 시점부터 실질적인 지배력이 발생하므로 엄밀하게 판단해 볼 경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 계는 2006.5.31.이 아닌 2006.6.1 에 형성되었으므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은 특수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체결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영권양수도 계약이 쟁점계약과 같은 날짜에 체결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의 계약체결일부터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6.5.31. 작성된 쟁점평가서의 평가액은 객 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추정이익을 근거로 평가된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증권거래법유발공규정 등에 의한 주식평가는, 이해관제 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중립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유가증권분석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한 자산가치와, 추정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된 수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수익가치의 산정은 향후 2사업연도(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유발공시행세칙 7조), 그 취지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적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기간(향후 2년)동안의 실현가능한 추정수익을 산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평가 시의 미래 수익가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법인의 과거의 경영실적(재무제표) 및 경영정보, 영업환경, 동업계의 산업전망 등 경제 상황 하에서 예측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추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이건 쟁점평가 시점(2αX).5.27)의 최근일(‘06.3.21)에 청 구외 주식회사 ◇◇◇과의 포괄적주식교환(우회상장) 목적으로 ♡♡ 회법인으로부터 최근일평가서의 내용과 같이 주식을 평가받았으며, 최근일평가서의 내용을 청구외법인의 2006년과 2007년의 2개사업연도 의 실제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보면, 최근일평가서도 실제손익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으나 그 차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정도 의 범위 내에서 추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 최근일평가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되었다고 할 것이나, 쟁점평가서와 최근일평가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추정매출액의 경우 ☆☆는 평균 8배(’06년 7배 ’07년 9배)이고 □□□은 평균 4배(’06년 3배, ’07년 4.6배)이며, 추정이익의 경우 ☆☆는 평균 34배 (’06년 29배, ’07년 38배)이고 □□□은 평균 12배(’06년 12배, ’07년 13 배)로, 평가시점인 ’06.3.21.과 ’06.5.27.은 불과 2개월 차이로 그동안 특별한 호재(특허, 해외수주 등와 같은 획기적인 사건)도 없었음에도 외 부평가기관에 따라 추정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회계정보 가 갖추어야 할 중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쟁점평가 서의 추정치를 근거없이 부풀렸다는 증거로 볼 수 있고, 쟁점평가 시점(2006.5.27.)의 직전인 2006.1-4월기간의 매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평가당시 이미 경과한 기간이므로 최근 수치로 예측이 가능하여 어느 정도 정확히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평가서의 매출 액이 실제매출액과 비교하여 ☆☆ 3.9배, □□□ 1.3배로 허위보고 된 점에서도 2006년도의 추정매출액을 부풀릴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 지고, 평가일 현재 매출액이 급증할 특별한 상황(획기적인 계약 등)이 없었음에도 2006-2007년의 추정매출액을 2005년의 실제매출액과 비교 하여 ☆☆는 2006년 6.7배, 2007년 9.7배로, □□□은 2006년 3.4배, 2007년 5.4배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금 액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허구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발생지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해외매출의 경우 해외매출에 주력할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계획도 없고 해외 거래선과 계약이나 거래협상이 진행 중인 것도 없음에도 마치 엄청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처럼 추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선정회계법인간의 주식평가 용역계약 체결일은 2006.5.27.이고 평가일은 2006.5.31.로 단기간(3일간)에 평가되었으며, 쟁점평가서의 평가의견을 보면, “2006.1.1 부터 2007.12.31 로 종료되는 2회계연도의 추정재무제표는 완전자회사(청구외법인)의 경영자가 제공한 기초자료와 담당자의 변담을 통해 획득한 완전자회사가 속한 산업의 산업전망 및 경영정보에 근거하여 추정한 바 완전자회사의 영업환경 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사용된 추정치나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쟁점평가서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추정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 및 이익과 상호 비교·검토하거나 동종업계의 성장률 등을 추정치와 비교·분석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 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완전자회사인 청구외법인의 경영자가 제출한 기초자료와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서만 매출액과 이익을 추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없이 추정제무제표를 작성하여 추정함으로써 주식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쟁점평가의 기초자료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질문조사 결과, “회의실에서 평가서식(기본틀)에 맞추어 임원들이 설명하는대로 워드로 정리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수익은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본인 등이 미래 예상매출액을 감안하여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대주주 임원들이 모여 적정한 데이터도 없이 임의로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쟁점평가 기관)에 제출하고, 회계법인은 그 내용에 대한 검증도 없이 3일 만에 기업공시 목적의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쟁점평가는 완전자회사 및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된 것으로, 주식교환의 이해관계자(완진모회사 및 기존주주, 완전자회사 및 주주, 기타 투자자 등)에게는 고가로 평가된 평가자료를 제공(공시)하였다고 밖에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액면가 5천원인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을 ☆☆ 약 337배(주당 1,685,151 원), □□□ 약 137배(주당 684,836원)에 달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매입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장부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9,04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취득연도인 2006년 및 2007년에 향후 추정 회수가 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2006년에 13,203백만원, 2007년도에 34,994백만원을 지분법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감액 손실로 처리하여 2007년말 현재 장부가액을 548백만원(취득금액의 1.1%)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평가가 고가로 평가되었으며, 쟁점거래가 비정상적이였음이 확인된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 있 어서 기획시점과 실현시점 간에는 매우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실물경제의 현실이고, 제작상의 제반문제 등으로 실행되지 못한 사업도 있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 당시 계획되었던 사업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실행·제작되었고, 드라마 사업의 경우 매출액 추정은 비록 시기는 정확하지 아니하였으나 자회사인 주식회사 ♧♧♧♧♧♧픽쳐스를 통하여 드라마 제작이 2007.8월부터 시작되어 2010.10월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평가 당시의 추정이 허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대상은 평가대상기간인 2006-2007 년도에 대한 평가내용으로, 그 이후에 추정수익의 실현이가시화되었다하여 쟁점평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법 에서는 주식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기간(향후 2년)동안의 실현가능한 추정수익을 산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렵다면 추정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도 경제현실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산정하였어야 함 에도, 2α)6-2007년의 추정매출액은 2005년도 실제매출액과 비교하여 ◉◉◉는 6.7배 및 9.7배로, □□□은 3.4배 및 5.4배로 추정하는등 일반 적인 경제상황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성장율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평가대상기간인 2006-2007년도의 추정수익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정확한 예측을 못함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평 가대상법인의 경영자가 부풀려 제출한 추정치를 검증도 없이 평가함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드라마제작부문을 특화하고자 자회사인 주식회사 피 엘에이엔비픽쳐스를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에서 계획하였던 드라마 사 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픽쳐스의 2006.10.16.설립(자본금 3억원, 청구 법 인 지분 100%)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는 없고 2007년 225백만원, 2008년 2,344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평가대상기간(2006-2007 년)의 ☆☆·□□□에 대한 추정매출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설 득력이 없으며, 2009년부터 쟁점평가 관련 총매출이 급증(9,076백만원) 하였다고는 하나 2007년도의 추정매출액(44.177백만원) 대비 20.5%에 불과하여 쟁점평가에서의 추정매출액은 예측가능한 기간(2006-2007 년) 동안의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 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5년말의 동종업계의 재무현황과 비교하여 정구외 법인의 재무현황이 현저히 좋은 상황이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의 미래 수익가치의 추정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종업계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향후 동종업계의 시장전망 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추정매출 등을 반영함 에 있어서는 동종업계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추정하여야 함에도 청 구외법인의 경우 타업체와 비교하여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쟁점평 가서와 같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성장률과 수익률을 반영하여 평가하 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평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추정치를 산 정함에 있어서 동종업계의 시장상황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추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임원들이 적정 한 데이터 없이 임의로 부풀려 작성한 추정치를 근거로 그 내용에 대 한 검증도 없이 고작 3일 만에 기업공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쟁 점주식에 대한 신정회계법인의 쟁점평가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 된 추정이익을 근거로 평가된 것이므로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법인세법 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근거가 되는 시가란 건전 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 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 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는 2006.5월초에 청구외법인의 경영진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남○○과 110억원에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신 주식교환에 협조하기로 합의한후, 투자자를 모집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2회(2006.5.4. 및 2006.5.12.)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인수자금을 마련 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이건 유상증자 이전인 2006.3.21.에 평가한 최근일평가서가 있었음에도 최근일 평가서의 평가액을 근거로 하여 발행가를 결정하거나 발행가액 결정을 위한 별도의 주식평가도 없었으며,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당해 주식을 고가로 발행한 것이므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라고는 할 수 없으며,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 은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이후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 2팀 1146, 2005.7.20)는 국세청의 법령해석 사례와 같이 2006.5월 유상 증자 발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주식교환일(2006.8.14) 이전인 2006.7.1.-2006.8.11.기간 중에 매매 된 거래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논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내용은 □□□·☆☆의 대주주인 김▣▣, 이♨♨이 2006.5월 유상증자시 명의선탁(김▣▣은 박∽∽와 이 ∝∝ 명의로, 이♨♨은 이승한 명의로)하였던 주식을 양도한것으로 당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외에 청구외법인이 보증인(병)으로 계약서에 날인하면서, 부속합의서에 2006.5.31.자로 체 결 된 주식 교환계 약에 의 하여 2006.7.13 개최예정인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모든 당사자는 주식교환이 성립되도록 최선 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교환비율이 변동되어 매수인이 수령하게 되는 청구법인 주식의 수량이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수와 차이가 날 경우 차이나는 부분의 주식은 상호 정산하기로 하고, 또한 주식교환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주식교환 관련 주주총 회에서 “을”이 찬성하지 않거나 “을”이 매입한 주식이 우회상장 후 보호예수되면 이 계약은 해지되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건 매매계약은 쟁점거래가 주주총회에 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이고, 주주총회에서 찬성하지 않거나 교환비율이 변동되어 주식수에 차이가 날 경우에까지 정산토록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투자자(주식 매수자)와 2006.5.31.자 쟁점계약의 조건(교환비율 등) 대 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다는 전제하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당해 계약에서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일인 2006.7.13. 이후는 계약서에 “보호예수시 계약 해지, 교환비율이 변동되어 주식 수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정산토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2006.7.13. 주주총회일 이후 거래가액은 교환 가격의 적정여부와 상관없이 교환거래가 확정된 거래이므로 쟁점 교 환가액과의 시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이건 매매거래는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보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교환거래의 교환가액보다 휠씬 싼 가격(☆☆ 43.6%이하, □□□ 43.3%이하)에 거래되었고, 교환거래가 확정된 주주총회승인일 이후에 조차도 싼 가격(□□□ 64.5%이하, ☆☆ 69.2%이하)에 거래되었음 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쟁점거래가액이 처음부터 적정한 시가로 펑가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 다) ♤♤♤2호의 2006.6.6.자 청구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956천주, @2,090원), 청구법인 소액주주들의 2006.8.2.자 주식매수청 구권 행사(499,019주, @2,262원), ∞∞∞i의 2006.11.3.자 청구법인 주식 장외매수(1백만주, @1,205원) 및 2006.11.6.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 여(1,803,225주, @1,550원) 등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 여 제3자의 투자단가와 교환가(기준주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투자 전·후의 시가총액 차이를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주당가치를 계산하였으나, “투자자의 투자단가는 청구외법인의 교환 가액이 정확히 반영된 청구법인의 주당시가”라는 가정 하에 가능한 것으로 하나의 가정에 지나지 않고 실제 주가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단가는 쟁점계약에 의해 교환거래 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시가와는 관련이 없으며,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투자당시의 청구법인의 주가를 반영(종가대 비 88%, 90%)하여 투자하는 것 이 므로 교환주식의 가치까지 평가하여 투자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해 투자주식은 총주식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에도 당해 투자단가를 총주식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투자차액 을 계산한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상장법인의 주가란 외부투자에 상관없이 항상 변동되고 있고, 주식교환 전·후에도 완전자회사의 주식 가치를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쟁점주식교환 당시에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고가로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이 공시된 바도 없어 쟁점주식의 정상적인 시가가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참고로, 2006.8.14. 쟁점주식 교환 이후 청구법인의 주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2006.8.14. 2,070원, 2006년말 895원, 2007년말 855원, 2008년 말 65원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며, ∞∞∞i는 2007.9.13.에 투자주식 전부 (2,803,225주)를 이♨♨·김▣▣(쟁점주식 교환전 청구외법인의 사주) 에 게 주당 1,427원(당일종가 775원)인 40억 원에 양도함으로서 투자금 액(2006.11월의 40억원)을 그대로 회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의 교환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라) 이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의 교환가액이 고가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들과 완전모회 의 경영권을 양도한 최대주주 등이다 또한, 쟁점 교환가액에 대한 공시내용에는 적정한 가액인 것처럼 공시되었고, 청구법인의 선량한 대다수 주주들은 고가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없어 공시된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에 주식매수청구권행사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일 뿐, 만약, 고가 평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권리행사를 했을 것이고, 모르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까지 시가로 인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주주들이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 았다하여 쟁점거래의 교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마)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공시나 금융감독원 신고내용에 대하여 허위기재 여부 등에 대한 심의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설령 감독기관이 교환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여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하여 거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거래와 관란하여 공시를 통하 여 금융감독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시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 바) 청구법인은 증권거래법유발공규정 등에 의한 제반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거 래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포괄적 주식교 환 거래를 원천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r 증권거래법」 에 의한 추정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정하게 평가하여 거래한 경우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에 의한 형식상의 절차 및 요건뿐만 아니라 평가내용이 적정 한지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내용을 기업공시를 통하여 금융 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평가액은 향후 완전자회사가 되는 청구외법인 의 임원틀인 김▣▣ 등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부풀려 작성된 추정이 익 자료를 근거로 평가된 것으로 시가라고 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등 시가가 불분명 하여 부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 교환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

  • 가) 이 건 2006.5.31.에 체결된 경영권양수도 계약서를 살펴보면, 양도인은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경영인수인’을 파견,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인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여 잔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임서와 사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일자 공란으로 양수인들에게 교부하고(제7조 경영권이전의 의무) 양도인은 양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일상적 인 업무이외에 경영상의 중요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지정 하는 자에게 유상증자 등을 하도록 하고(제9조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이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및 양도인 측의 사유로 이 사회결의(외부평가계약 체결, 주식교환계약 체결, 임시주총소집 등)의 절차 및 내용상의 하자로 본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11조), 이건 경영권양수도계약 등은 처음부터 본계약의 목적인 포괄적 주식교환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 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포 함하는 것(재경부 법인 46012-13, 2002.1.18. 외)이며, 청구외법인과 김▣▣, 이♨♨, 김∙∙, 안∵∵, 이∐∐는 모두 2006.5.3l. 이전부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임원 등으로 특수관계자인 김▣▣ 등은 2006.5.3l. 청구외법인이 정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함에 따라 2006.5.31 에 당해 법인 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실질적인 지배관계에있는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 나) 2006.5.31.자 주식교환 계약서(2006.7.11 정정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이 2006.7.13.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교환 계약 을 승인받도록 하고(지16조), 주식 교환일을 2006.8.14.로 하며(제7조), 본 계약에 의한 주식교환의 성립을 조건으로 김▣▣ 등으로 임원진을 변경하고(제10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제13조), 주식교환비율 등 주식교환 조건에 관하여 관련기관이 이의를 제 기하여 당사자 간에 주식교환 조건의 변경에 대한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제14조) 하고 있다. 상법 저1360조의3 제1항은 “포괄적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r 상법」 저1522조 제1항에는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 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체결하여”가 아니라 “주식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 의미는 매매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계약은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대리·대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체결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정관에 주요계약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 것에 불과 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것이지만, 포괄적 주식교환 이나 합병과 같은 계약은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권한 밖으로 법인의 사실상의 주인인 주주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주주총회의 결의와는 달리 반드시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특별히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괄적 주식교환괴 합병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주주총회의 승 인을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을 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지만, 포괄적 주식교환은 계약만으로 주식교환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정관을 변경할 사항, 발행할 신주 및 완전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에 관한 사항, 증가할 자본등에 관한 사항, 쌍방회사의 주주총회의 기일, 주식교환을 할 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에 관한사항등)을 규정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포괄적 주식 환에 관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으며, 계약만으로 쌍방을 제약(권 리·의무 발생)하거나 대가거래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시점은 세법상 양도거래인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체결일이고 주주총회 승인의 효력은 계약체결 일로 소급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판정 시점인 ‘행위 당시’에 관한 예규에서의 ‘계약체결 당시’의 의미는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미) 및 저11568조(매매의 효력)의 규정에 의하여 ‘쌍방간에 매매약정에 따라 거래가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상법 에서 포괄적주식교환과 합병의 경우 ‘주식교환 또는 합병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한 취지 및 포괄적주식교환은 계약 그 자체로는 포괄적주식교환에 관 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고 주식교환 계약의 성립일은 주주총회 승인일이며, 정관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추인과는 달리 승인으로 인한 효력은 승인일로부터 발생하고 계약일로 소급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건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체결일은 외견상의계약일인 2006.5.31이아니라 계약이 실제성립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2006.7.1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액은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제3자의 거래가액 및 제3자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시가에 해딩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주간 이루어진 주식교환거래가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주 인 김▣▣, 김∙∙, 이♨♨, 안∵∵, 이∐∐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수한것으로 보아 청 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시가초과액 18,150,258,728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익금산입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정상가격 초과액 18,289,953,783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하면서 투자유가증권취득가액 36,440,212,511원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내용의 2006년 귀속 법인세 경정결의서(안) 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2010.3.16. 법인세 경정 및 청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당행위계산 부인 내역 (표2 생략)

(3) 청구법인은 1987.7.1. 설립 후 대구공장에서 직물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고 2002.8.22. 유망중소기업으로 코스닥에 등록하였으며, 2003.7월부터는 ▽▽▽▽(xxxxxxx, 이태리, 의류·신발·악세사리) 국내 독점 판매계약 체결 후 백화점에 출시하고 있으며, 설립자 최완영이 2005.12.18. 사망하여 처 남○○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6.7.13. 퇴임하였으며, □□□은 2002.12.30. 김▣▣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온라인 정 보제공 업체로 음원을 모바일과 인터넷에 제공하고 있으며, ☆☆는 2004.1.26. 이♨♨과 □□□의 사주인 김▣▣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가수와 전속계약을 맺고 음반을 제작·판매하면서 음원을 □□□ 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과 ☆☆는 같은 장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655-8)에서 영 업하고 있으며, 김▣▣, 김∙∙, 이♨♨, 안∵∵, 이∐∐는 이들 법인 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법인간에도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4) 쟁점거래의 진행 경위를 살펴보면

  • 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김▣▣, 이♨♨, 안∵∵, 이∐∐는 2005.11월경부터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코스닥 등록 법인에 대한 지분 인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2005.12월경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 식회사 ◇◇◇의 대주주 지분 12.6%를 인수하여 2006.3.21. ☆☆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다가 교환가격 조정에 실패하여 2006.6.2 당해주식 을 처분하였다.)하였으며
  • 나) 정구외법인(☆☆ 대표 이♨♨, □□□ 대표 안∵∵)은 2006.5 월초에 코스닥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남○○과 110억원에 지분을 인수하는 대선 포괄적 주식교환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후 투자 자를 모집하여 2회(2006.5.4 및 2006.5.12.)의 유상증자(3자배정, 고가 배정)를 실시하여 인수자금 110억원을 마련[☆☆ 5,199백만원 (2,500주x@625천원, 4,156주x@875천원), □□□: 5,778백만원(8,000 주x@300천원, 10,394주x@325천원) ]한 후,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를 위하여 2006.5.27. 신정회계법인에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청 구외법인과의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 작성 용역을 의뢰하였 고, 2006.5.31. 평가가 완료되었다
  • 다) 2006.5.31. 정구법인의 대주주이자 경영주인 남○○과 청구외법 인은 청구법인의 주식 2,232,302주를 □□□이 1,232,302주, ☆☆가 1,000,000주를 각 양수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짜인 2006.5.31 선정회계법인의 평가서를 근거 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진 변경 및 현물출자(주식교환)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2006.6.1. 주식교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 사) 2006.7.13.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거래 및 임원변경내용을 승인 하여, 김▣▣, 이♨♨, 안∵∵, 이∐∐가 이사로 선임되었다.
  • 아) 2006.8.14. 금융감독위원회가 쟁점거래를 심사·승인·공시하였으며, 청 구외법인의 주주는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00%를 청구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2008.8.18. 주식 이 전 등기 를 완료하였으며, 2006.8.22. 금융감독원에 주식교환·이전이 종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5)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남○○(이하 이 항에서 “양도인”이라 함)과 청구외법인(이하 이 항에서 “양수인들”이라 함)간 2006.5.31. 체결된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전문 (앞부분 생략) 양수인들은 양도인이 보유하는 회사의 주 식을 양수 받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바 양도인과 양수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나) 제5조(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1. 양수인들은 연 대하여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4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양도인 은 양수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한다. 이때 양도인이 양수인들에게 주권을 인도하면 양수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① 양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 이사회의 적법하고 유효한결의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양도인이 제출하는 이사회의 의사록을 통하 여 확인한 후 즉시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금 삼십억원을 지급한다

② 양수인들은 양도인에게 2006.6.l. 에 나머지 잔금중 칠십억원을 지 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양도인은 양수인들에게 대상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부담도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식 이백이십삼만이천삼백이 (2,232,302)주를 양도한다. (이하 생략)

  • 다) 제7조(경영권 이전의 의무) l. 양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한 직 후 양수인들이 회사의 경영활동 파악 및 원할한 경영권 인수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자(이하“경영인수인”이라 함)를 회 사의 경영에 참여시켜 임시주주총회 이전까지 회사에 상근하며 회사 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 총회 이전까지 회사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예적금 통장 및 그 인감, 어음, 수표장, 자사주계좌, 차입관련 서류 일체 퉁)통 일체의 물 건과 서류를 경영인수인에게 이전하여 양수인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략) 경영인수인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나 의 결정권은 보유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인은 제5조 제1항 제@호에서 정한 잔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임서와 사임동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기재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양수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라) 제9조(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어 경영권이 양수인들 또는 양수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수되기까지 양수인들의 사전동의없이 회사로 하여금 다음에 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회사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② 회사의 해산, 합병 또는 조직변경

③ 회사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타 회사 영업의 양수 또는 타 회사의 경영의 인수 등으로 회사 상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④ 사채의 발행

⑤ 자금의 차입, 채무보증 및 회사 자산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⑥ 기타 회사의 상장유지와 관런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회사발행 신주(짧1,999,000,000)를 양 수인들 또는 양수인들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규증자를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 마) 제11조(계약의 해제 동) 상대방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양도인측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외부평가계약 체결,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임시주주총회소집, 소액공모에 의한 유상증자에 대한 것)의 절차 및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 단 소액공모에 의한 유상 증자 및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에 관한 의안 내용 자체에 하자가 있어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남○○(이하 이 항에서 “양도인”이라 함)과 청구외법인(이하 이 항에서 “양수인들”이라 함)간 2006.5.31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2조(주식의 양도) 양도인은 양도인이 별지 3기재 소유주식란 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액면가 오백원의 회사 기 발행 기명식 보통주 식 합계 이백이십삼만이천삼백이주를 별지 271재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고 양수인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양수한다.

1. (주)□□□미디어 1,232,302주

2. (주)☆☆엔터테인먼트 1,000,000주

  • 나) 제5조(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위 경영권양수도계 약 내용과 같다.

(7) 청구법인(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이 항 에서 “을”이라 한다) 및 ☆☆(이하 이 항에서 “병”이라하며 통칭할때는 “당사자들”이라 한다)간 2006.5.31. 체결된 주식교환 계약서의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3조(을과 병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1) 갑은 주식교환일 의 전일(이하 이 항에서 “주식교환기준일”이라 함) 현재 을과 병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 주를 배정하여 교부한다.
  • 가. 을의 주주에 대한 배정. 주식교환기준일 현재 을의 주주에 대하여 을의 주식 1주당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296.6614963주씩 배정한다.
  • 나. 병의 주주에 대한 배정 주식교환기준일 현재 병의 주주에 대하여 을의 주식 1주당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729.9842445주씩 배정한다. (이후 2006.7.11. 정정주식교환계약서에 의하면 가항 을의 주주에 대한배정은 을의주식 1주당 갑의 기명주식 296.6614886주로, 병의주주에 대한배정은 병의주식 1주당 갑의기명주식 729.9842256주로 변경되었다.)
  • 나) 제6조(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 회일) 당사자들은 2009.7.13.에 각각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주식교환 계약을 승인받기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그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제7조(주식교환일)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한날(주식교환 일)은 2006.8.14.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둥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라) 제13조(계약의 효력)CD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 한 당사자들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본 계약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들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 지 못하거나 기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인가 등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8) 2006.7.13.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쟁점거래를 승인 하고, 정관의 일부(수권주식수 확대, 사업목적 추가) 변경, 이사(김▣▣, 이∐∐ 퉁 7명)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내용이 나타나며, 같은 날짜인 2006.7.13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대표이사 남○○은 사임하 고 이∐∐를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이 나타난다.

(9) 쟁점거래 관련 청구외법인의 법인별 주식의 평가내용(요약)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 평가내용 (표3생략)

(10) 외부기관인 신정회계법인의 2006.5.27기준 쟁점평가서의 주요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평가근거: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본 평가법인은 증권거래볍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저184조의 7,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2,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 □□□의 주당평 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주식교환비율을 검토하였습니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평가서의 평가액 및 교환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법인별 평가액 및 교환비율 (표5 생략) CD 청구법인의 주식은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 하였으며, ① ☆☆ 및 □□□의 주식은 ☆☆ 및 □□□이 제시한 재무제 표와 향후 수익전망자료를 기초로 유발공시행세칙에 의하여 자 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였다.
  • 다) 1주당 수익가치는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하여 산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6> 내지 <표8>과.같다. (표6 및 표8 생략)

(1) 외부기관인 ♡♡회계법인의 2005.12.31. 기준 최근일평가서의 주요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주식회사 ◇◇◇과의 주식교환거래를 위하여 2006.3.21. 평가한 내용으로 보고서 서언에는 “평가대상회사(☆☆ 및 □□□) 담당자의 구두설명 및 제시된 과거자료 및 미래 평가대상회사에서 제공한 자 료를 기초로 과거재무자료의 검토 및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 의 매출현황, 향후 부분별 매출에 대한 추정등을 통해 영업이익을 산 정하고(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회계법인에서는 청구법인의 주당 평가금액을 ☆☆ 82,174원, □□□ 101,771원으로 평가하였다.
  • 다) 1주당 수익가치는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추정손익계산서(요약) (표9 및 표10 생략)

(12)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평가서와 최근일평가서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비교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생략)

  • 가) 평 가 시 점 은 쟁 점 평 가서 는 2006.5.27.71 준으로 2006.5.31.에, 최 근 일평가서는 2005.12.31 기준으로 2006.3.21 에 평가되었다.
  • 나) ☆☆·□□□은 최근일평가(2006.3.21)이후 2차에 걸친 유상증자(2006.5.4 및 2006.5.10)로 인해 각각 51.99억 원 및 48.87억 원 합계 100.86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며, 각각 0.9억원 및 3.4억원이던 두 법인의 총순자산가치가 각각 52.8억원(54.6배) 및 64.9억원09.2배)으로 증가하였다.
  • 다) 최근일평가는 유상증자 전, 쟁점평가는 유상증자 후의 평가이다.

(13)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평가서와 최근일평가서의 순자산가치 증감현황의 비교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평가시점별 순자산가치의 증감현황 (표12 생략)

(4) 쟁점거래의 계약체결일(2006.5.31)을 전후한 시점의 ☆☆와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특수관계 없는 개인들 간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 주식에 대한 제3자 거래 내역 (표13 생략)

  • 가) 위 제3자거래 매매계약 내용은 ☆☆·□□□의 대주주인 김 ▣▣, 이♨♨이 2006.5월 유상증자시 김▣▣은 박∽∽와 이∝∝ 명의 로, 이♨♨은 이승한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 나) 위 제3자거래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외에 청구외법인이 보증인(병)으로 계약서에 날인하면서, 계약서외에 별도 합 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및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서 제4조(계약의 성립과 해제) 2호(합의서 제3조 제1호와 같음) 2αX3.5.31.자로 “병”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본 계약은 해체되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 제4조 3호(합의서 제3조 제2호와 같음) 청구법인과의 주 식교환 관련 주주총회에서 “을”은 찬성을 하지 않거나 “을”이 매입한 주식이 우회상장후 보호예수되면 이 계약은 해제되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합의서 제2조(정산) 2cnJ.5.31.자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 된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2006.7.13. 개최예정인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에서 모든 당사자는 주식교환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부득이하게 교환비율이 변동되어 매수인이 수령하게 되는 청구법인 주식의 수량의 차이가 날 경우 차이나는 부분의 주식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15)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14> 및 <표 15>와 같으며, 2005년의 추정매출액은 실제매출액이며, 추정매출액은 2005년의 실제매출액과 비교하여 ☆☆는 2006년 6.7배, 2007년 9.7배이 며, □□□은 2006년 3.4배, 2007년 5.4배로 추정하였음이 나타난다. <표14>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 비교 (표14 생략) <표15> 해외판매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 비교 (표15 생략)

(16) 조사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사 및 □□□의 대표이사이 며, ☆☆의 주주인 김▣▣, ☆☆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 청구법인 및 ☆☆의 이사이며, □□□ 의 대표이사인 안∵∵(이하 “답변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사유는 코스닥상장회사를 통한 우회상장 등에 사용될 자금확보였다.
  • 나) 유상증자 관련업무와 투자자 모집 및 주식교환과 우회상장업무의 실질 행위자는 모두 청구법인의 임원인 김◉◉, 정인호가 추진하였다
  • 다) 최근일평가시에는 진술인들이 미래 예상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쟁점평가시에는 김◉◉ 감사가 회사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서식)을 제공하면 진술인 등이 회의실에서 그 틀에 맞추어 향후 수익과 업종전망에 대해 김◉◉에게 설명하면 김◉◉이 노트북으로 일일이 워드를 쳐서 정리하고 작성하 여 신정회계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추정손익계산서는 미래 예상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었으며, 향후 수익과 업종전망에 관한 기초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재무제표, 기 확정된 매출관련 계약서) 외에는 원래부터 없었다.
  • 라) 이♨♨이 이승한 명의로 ☆☆ 주식을 양도한 것은 김◉◉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김∙∙에게 양도한 것은 무상으로 준 것이며, 김 ▣▣이 안∵∵, 이∐∐, 이형진, 김영환에게 양도한 주식은 스카웃 대 가로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17) 쟁점평가시 추정사업 및 실행여부는 아래 <표16>과 같으며, 실행시기는 당초 추정시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6> 신정회계법인 평가시 추정한 사업의 실제 실행여부 (표16 생략) (I8) 위 표의 내용 중 드라마와 관련된 추정시기와 실제 방송시기는 아래 <표17>과 같으며 드라마부분은 전체가 평가당시 추정기간(2006 년-2007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드라마 제작 실적 현황 (표17 생략)

(9) 위 사실관계 동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해 살펴보면, 외부기관 의 평가는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평가액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근거로 사용한 청구외법인의 계획사업 중 많은 계획이 실행되지 않거나 상당기간 경과후 실행되었다는 점, 실행된 경우에도 추정매출 액 및 추정이익이 실제 매출액 및 이익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는 점 등 추정액과 실지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고, 수개월 사이에 평가한 ♡♡회계법인과 선정회계법인간 평가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쟁점평가액은 매출액 등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 여지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주인 김▣▣, 이♨♨ 등이 처음부터 청구외 법인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평가한 쟁점평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3자의 개인간 거래가액은 우회상장 을 조건으로 실시한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 고, 매매사례가액도 거래조건 등 주식의 거래형태로 보아 건전한 사 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렵고, 시가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는 ♤♤♤2호 및 ∞∞∞i 동의 평가금액도 청구법인의 기준주가가 청구외법인의 교환가액이 정확히 반영되 었다는 가정하에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 다고 볼 수 없고,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포괄적주식교환계약일 현재인 2006.5.31. 당시에는 김▣▣, 김∙∙, 이♨♨, 안∵∵, 이∐∐와 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김▣▣, 김∙∙, 이♨♨, 안정 호, 이∐∐는 청구외법인의 주주 등으로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 에 해당하며, 각 법인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청구외법인을 실질 적으로 지배하는 자들이며, 2006.5.3l.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남○○과 청구외법인간 주식양수도계약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의 쟁점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포괄 주식교환계약이 모두 함께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김▣▣, 김 ∙∙, 이♨♨, 안∵∵, 이∐∐가 청구외법인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경영권양수도계약서상 계약체결 직후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 인 수를 위하여 경영인수인을 파견하고 회사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서 류(예적금 통장 및 그 인감, 어음, 수표장, 자사주계좌, 차입관련 서류 일체 등)동 일체의 물건과 서류를 경영인수인에게 이전하여 양수인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인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등 회사의 중요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유상증자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 등으 로 보아 계약체결 직후부터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2006.5.31. 현재 청구법인과 김▣▣, 김∙∙, 이♨♨, 안∵∵, 이∐∐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