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도 거래조건 등 주식의 거래형태로 보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거액으로 보기 어려운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함.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도 거래조건 등 주식의 거래형태로 보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거액으로 보기 어려운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다수 제3자의 평가액 또는 거래가액에 비추어 보거나, 시장에서 다수의 제3자 및 금융감독기관이 시가임을인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외부기관의 평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이를 부인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 방법의 상충으로 납세자는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쟁점거래 계약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6.5.31. 작성된 쟁점평가서의 평가액은 객 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추정이익을 근거로 평가된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증권거래법 및 유발공규정 등에 의한 주식평가는, 이해관제 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중립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유가증권분석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한 자산가치와, 추정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된 수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수익가치의 산정은 향후 2사업연도(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유발공시행세칙 7조), 그 취지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적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기간(향후 2년)동안의 실현가능한 추정수익을 산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평가 시의 미래 수익가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법인의 과거의 경영실적(재무제표) 및 경영정보, 영업환경, 동업계의 산업전망 등 경제 상황 하에서 예측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추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이건 쟁점평가 시점(2αX).5.27)의 최근일(‘06.3.21)에 청 구외 주식회사 ◇◇◇과의 포괄적주식교환(우회상장) 목적으로 ♡♡ 회법인으로부터 최근일평가서의 내용과 같이 주식을 평가받았으며, 최근일평가서의 내용을 청구외법인의 2006년과 2007년의 2개사업연도 의 실제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보면, 최근일평가서도 실제손익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으나 그 차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정도 의 범위 내에서 추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 최근일평가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되었다고 할 것이나, 쟁점평가서와 최근일평가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추정매출액의 경우 ☆☆는 평균 8배(’06년 7배 ’07년 9배)이고 □□□은 평균 4배(’06년 3배, ’07년 4.6배)이며, 추정이익의 경우 ☆☆는 평균 34배 (’06년 29배, ’07년 38배)이고 □□□은 평균 12배(’06년 12배, ’07년 13 배)로, 평가시점인 ’06.3.21.과 ’06.5.27.은 불과 2개월 차이로 그동안 특별한 호재(특허, 해외수주 등와 같은 획기적인 사건)도 없었음에도 외 부평가기관에 따라 추정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회계정보 가 갖추어야 할 중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쟁점평가 서의 추정치를 근거없이 부풀렸다는 증거로 볼 수 있고, 쟁점평가 시점(2006.5.27.)의 직전인 2006.1-4월기간의 매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평가당시 이미 경과한 기간이므로 최근 수치로 예측이 가능하여 어느 정도 정확히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평가서의 매출 액이 실제매출액과 비교하여 ☆☆ 3.9배, □□□ 1.3배로 허위보고 된 점에서도 2006년도의 추정매출액을 부풀릴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 지고, 평가일 현재 매출액이 급증할 특별한 상황(획기적인 계약 등)이 없었음에도 2006-2007년의 추정매출액을 2005년의 실제매출액과 비교 하여 ☆☆는 2006년 6.7배, 2007년 9.7배로, □□□은 2006년 3.4배, 2007년 5.4배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금 액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허구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발생지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해외매출의 경우 해외매출에 주력할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계획도 없고 해외 거래선과 계약이나 거래협상이 진행 중인 것도 없음에도 마치 엄청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처럼 추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선정회계법인간의 주식평가 용역계약 체결일은 2006.5.27.이고 평가일은 2006.5.31.로 단기간(3일간)에 평가되었으며, 쟁점평가서의 평가의견을 보면, “2006.1.1 부터 2007.12.31 로 종료되는 2회계연도의 추정재무제표는 완전자회사(청구외법인)의 경영자가 제공한 기초자료와 담당자의 변담을 통해 획득한 완전자회사가 속한 산업의 산업전망 및 경영정보에 근거하여 추정한 바 완전자회사의 영업환경 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사용된 추정치나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쟁점평가서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추정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 및 이익과 상호 비교·검토하거나 동종업계의 성장률 등을 추정치와 비교·분석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 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완전자회사인 청구외법인의 경영자가 제출한 기초자료와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서만 매출액과 이익을 추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없이 추정제무제표를 작성하여 추정함으로써 주식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쟁점평가의 기초자료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질문조사 결과, “회의실에서 평가서식(기본틀)에 맞추어 임원들이 설명하는대로 워드로 정리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수익은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본인 등이 미래 예상매출액을 감안하여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대주주 임원들이 모여 적정한 데이터도 없이 임의로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쟁점평가 기관)에 제출하고, 회계법인은 그 내용에 대한 검증도 없이 3일 만에 기업공시 목적의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쟁점평가는 완전자회사 및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된 것으로, 주식교환의 이해관계자(완진모회사 및 기존주주, 완전자회사 및 주주, 기타 투자자 등)에게는 고가로 평가된 평가자료를 제공(공시)하였다고 밖에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액면가 5천원인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을 ☆☆ 약 337배(주당 1,685,151 원), □□□ 약 137배(주당 684,836원)에 달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매입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장부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9,04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취득연도인 2006년 및 2007년에 향후 추정 회수가 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2006년에 13,203백만원, 2007년도에 34,994백만원을 지분법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감액 손실로 처리하여 2007년말 현재 장부가액을 548백만원(취득금액의 1.1%)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평가가 고가로 평가되었으며, 쟁점거래가 비정상적이였음이 확인된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 있 어서 기획시점과 실현시점 간에는 매우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실물경제의 현실이고, 제작상의 제반문제 등으로 실행되지 못한 사업도 있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 당시 계획되었던 사업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실행·제작되었고, 드라마 사업의 경우 매출액 추정은 비록 시기는 정확하지 아니하였으나 자회사인 주식회사 ♧♧♧♧♧♧픽쳐스를 통하여 드라마 제작이 2007.8월부터 시작되어 2010.10월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평가 당시의 추정이 허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대상은 평가대상기간인 2006-2007 년도에 대한 평가내용으로, 그 이후에 추정수익의 실현이가시화되었다하여 쟁점평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법 에서는 주식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기간(향후 2년)동안의 실현가능한 추정수익을 산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렵다면 추정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도 경제현실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산정하였어야 함 에도, 2α)6-2007년의 추정매출액은 2005년도 실제매출액과 비교하여 ◉◉◉는 6.7배 및 9.7배로, □□□은 3.4배 및 5.4배로 추정하는등 일반 적인 경제상황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성장율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평가대상기간인 2006-2007년도의 추정수익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정확한 예측을 못함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평 가대상법인의 경영자가 부풀려 제출한 추정치를 검증도 없이 평가함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드라마제작부문을 특화하고자 자회사인 주식회사 피 엘에이엔비픽쳐스를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에서 계획하였던 드라마 사 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픽쳐스의 2006.10.16.설립(자본금 3억원, 청구 법 인 지분 100%)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는 없고 2007년 225백만원, 2008년 2,344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평가대상기간(2006-2007 년)의 ☆☆·□□□에 대한 추정매출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설 득력이 없으며, 2009년부터 쟁점평가 관련 총매출이 급증(9,076백만원) 하였다고는 하나 2007년도의 추정매출액(44.177백만원) 대비 20.5%에 불과하여 쟁점평가에서의 추정매출액은 예측가능한 기간(2006-2007 년) 동안의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 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5년말의 동종업계의 재무현황과 비교하여 정구외 법인의 재무현황이 현저히 좋은 상황이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의 미래 수익가치의 추정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종업계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향후 동종업계의 시장전망 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추정매출 등을 반영함 에 있어서는 동종업계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추정하여야 함에도 청 구외법인의 경우 타업체와 비교하여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쟁점평 가서와 같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성장률과 수익률을 반영하여 평가하 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평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추정치를 산 정함에 있어서 동종업계의 시장상황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추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임원들이 적정 한 데이터 없이 임의로 부풀려 작성한 추정치를 근거로 그 내용에 대 한 검증도 없이 고작 3일 만에 기업공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쟁 점주식에 대한 신정회계법인의 쟁점평가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 된 추정이익을 근거로 평가된 것이므로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법인세법 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근거가 되는 시가란 건전 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 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 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는 2006.5월초에 청구외법인의 경영진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남○○과 110억원에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신 주식교환에 협조하기로 합의한후, 투자자를 모집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2회(2006.5.4. 및 2006.5.12.)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인수자금을 마련 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이건 유상증자 이전인 2006.3.21.에 평가한 최근일평가서가 있었음에도 최근일 평가서의 평가액을 근거로 하여 발행가를 결정하거나 발행가액 결정을 위한 별도의 주식평가도 없었으며,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당해 주식을 고가로 발행한 것이므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라고는 할 수 없으며,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 은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이후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 2팀 1146, 2005.7.20)는 국세청의 법령해석 사례와 같이 2006.5월 유상 증자 발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주식교환일(2006.8.14) 이전인 2006.7.1.-2006.8.11.기간 중에 매매 된 거래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논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내용은 □□□·☆☆의 대주주인 김▣▣, 이♨♨이 2006.5월 유상증자시 명의선탁(김▣▣은 박∽∽와 이 ∝∝ 명의로, 이♨♨은 이승한 명의로)하였던 주식을 양도한것으로 당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외에 청구외법인이 보증인(병)으로 계약서에 날인하면서, 부속합의서에 2006.5.31.자로 체 결 된 주식 교환계 약에 의 하여 2006.7.13 개최예정인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모든 당사자는 주식교환이 성립되도록 최선 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교환비율이 변동되어 매수인이 수령하게 되는 청구법인 주식의 수량이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수와 차이가 날 경우 차이나는 부분의 주식은 상호 정산하기로 하고, 또한 주식교환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주식교환 관련 주주총 회에서 “을”이 찬성하지 않거나 “을”이 매입한 주식이 우회상장 후 보호예수되면 이 계약은 해지되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건 매매계약은 쟁점거래가 주주총회에 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이고, 주주총회에서 찬성하지 않거나 교환비율이 변동되어 주식수에 차이가 날 경우에까지 정산토록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투자자(주식 매수자)와 2006.5.31.자 쟁점계약의 조건(교환비율 등) 대 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다는 전제하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당해 계약에서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일인 2006.7.13. 이후는 계약서에 “보호예수시 계약 해지, 교환비율이 변동되어 주식 수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정산토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2006.7.13. 주주총회일 이후 거래가액은 교환 가격의 적정여부와 상관없이 교환거래가 확정된 거래이므로 쟁점 교 환가액과의 시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이건 매매거래는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보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교환거래의 교환가액보다 휠씬 싼 가격(☆☆ 43.6%이하, □□□ 43.3%이하)에 거래되었고, 교환거래가 확정된 주주총회승인일 이후에 조차도 싼 가격(□□□ 64.5%이하, ☆☆ 69.2%이하)에 거래되었음 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쟁점거래가액이 처음부터 적정한 시가로 펑가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쟁점 교환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
① 쟁점거래가액은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제3자의 거래가액 및 제3자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시가에 해딩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주간 이루어진 주식교환거래가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조사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주 인 김▣▣, 김∙∙, 이♨♨, 안∵∵, 이∐∐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수한것으로 보아 청 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시가초과액 18,150,258,728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익금산입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정상가격 초과액 18,289,953,783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하면서 투자유가증권취득가액 36,440,212,511원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내용의 2006년 귀속 법인세 경정결의서(안) 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2010.3.16. 법인세 경정 및 청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당행위계산 부인 내역 (표2 생략)
(3) 청구법인은 1987.7.1. 설립 후 대구공장에서 직물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고 2002.8.22. 유망중소기업으로 코스닥에 등록하였으며, 2003.7월부터는 ▽▽▽▽(xxxxxxx, 이태리, 의류·신발·악세사리) 국내 독점 판매계약 체결 후 백화점에 출시하고 있으며, 설립자 최완영이 2005.12.18. 사망하여 처 남○○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6.7.13. 퇴임하였으며, □□□은 2002.12.30. 김▣▣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온라인 정 보제공 업체로 음원을 모바일과 인터넷에 제공하고 있으며, ☆☆는 2004.1.26. 이♨♨과 □□□의 사주인 김▣▣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가수와 전속계약을 맺고 음반을 제작·판매하면서 음원을 □□□ 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과 ☆☆는 같은 장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655-8)에서 영 업하고 있으며, 김▣▣, 김∙∙, 이♨♨, 안∵∵, 이∐∐는 이들 법인 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법인간에도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4) 쟁점거래의 진행 경위를 살펴보면
(5)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남○○(이하 이 항에서 “양도인”이라 함)과 청구외법인(이하 이 항에서 “양수인들”이라 함)간 2006.5.31. 체결된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 이사회의 적법하고 유효한결의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양도인이 제출하는 이사회의 의사록을 통하 여 확인한 후 즉시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금 삼십억원을 지급한다
② 양수인들은 양도인에게 2006.6.l. 에 나머지 잔금중 칠십억원을 지 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양도인은 양수인들에게 대상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부담도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식 이백이십삼만이천삼백이 (2,232,302)주를 양도한다. (이하 생략)
1. 양도인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어 경영권이 양수인들 또는 양수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수되기까지 양수인들의 사전동의없이 회사로 하여금 다음에 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회사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② 회사의 해산, 합병 또는 조직변경
③ 회사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타 회사 영업의 양수 또는 타 회사의 경영의 인수 등으로 회사 상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④ 사채의 발행
⑤ 자금의 차입, 채무보증 및 회사 자산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⑥ 기타 회사의 상장유지와 관런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회사발행 신주(짧1,999,000,000)를 양 수인들 또는 양수인들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규증자를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① 양도인측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외부평가계약 체결,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임시주주총회소집, 소액공모에 의한 유상증자에 대한 것)의 절차 및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 단 소액공모에 의한 유상 증자 및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에 관한 의안 내용 자체에 하자가 있어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남○○(이하 이 항에서 “양도인”이라 함)과 청구외법인(이하 이 항에서 “양수인들”이라 함)간 2006.5.31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미디어 1,232,302주
2. (주)☆☆엔터테인먼트 1,000,000주
(7) 청구법인(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이 항 에서 “을”이라 한다) 및 ☆☆(이하 이 항에서 “병”이라하며 통칭할때는 “당사자들”이라 한다)간 2006.5.31. 체결된 주식교환 계약서의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계약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들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 지 못하거나 기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인가 등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8) 2006.7.13.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쟁점거래를 승인 하고, 정관의 일부(수권주식수 확대, 사업목적 추가) 변경, 이사(김▣▣, 이∐∐ 퉁 7명)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내용이 나타나며, 같은 날짜인 2006.7.13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대표이사 남○○은 사임하 고 이∐∐를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이 나타난다.
(9) 쟁점거래 관련 청구외법인의 법인별 주식의 평가내용(요약)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 평가내용 (표3생략)
(10) 외부기관인 신정회계법인의 2006.5.27기준 쟁점평가서의 주요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외부기관인 ♡♡회계법인의 2005.12.31. 기준 최근일평가서의 주요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평가서와 최근일평가서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비교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생략)
(13)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평가서와 최근일평가서의 순자산가치 증감현황의 비교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평가시점별 순자산가치의 증감현황 (표12 생략)
(4) 쟁점거래의 계약체결일(2006.5.31)을 전후한 시점의 ☆☆와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특수관계 없는 개인들 간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 주식에 대한 제3자 거래 내역 (표13 생략)
① 계약서 제4조(계약의 성립과 해제) 2호(합의서 제3조 제1호와 같음) 2αX3.5.31.자로 “병”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본 계약은 해체되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 제4조 3호(합의서 제3조 제2호와 같음) 청구법인과의 주 식교환 관련 주주총회에서 “을”은 찬성을 하지 않거나 “을”이 매입한 주식이 우회상장후 보호예수되면 이 계약은 해제되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합의서 제2조(정산) 2cnJ.5.31.자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 된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2006.7.13. 개최예정인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에서 모든 당사자는 주식교환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부득이하게 교환비율이 변동되어 매수인이 수령하게 되는 청구법인 주식의 수량의 차이가 날 경우 차이나는 부분의 주식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15)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14> 및 <표 15>와 같으며, 2005년의 추정매출액은 실제매출액이며, 추정매출액은 2005년의 실제매출액과 비교하여 ☆☆는 2006년 6.7배, 2007년 9.7배이 며, □□□은 2006년 3.4배, 2007년 5.4배로 추정하였음이 나타난다. <표14>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 비교 (표14 생략) <표15> 해외판매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 비교 (표15 생략)
(16) 조사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사 및 □□□의 대표이사이 며, ☆☆의 주주인 김▣▣, ☆☆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 청구법인 및 ☆☆의 이사이며, □□□ 의 대표이사인 안∵∵(이하 “답변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7) 쟁점평가시 추정사업 및 실행여부는 아래 <표16>과 같으며, 실행시기는 당초 추정시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6> 신정회계법인 평가시 추정한 사업의 실제 실행여부 (표16 생략) (I8) 위 표의 내용 중 드라마와 관련된 추정시기와 실제 방송시기는 아래 <표17>과 같으며 드라마부분은 전체가 평가당시 추정기간(2006 년-2007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드라마 제작 실적 현황 (표17 생략)
(9) 위 사실관계 동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해 살펴보면, 외부기관 의 평가는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평가액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근거로 사용한 청구외법인의 계획사업 중 많은 계획이 실행되지 않거나 상당기간 경과후 실행되었다는 점, 실행된 경우에도 추정매출 액 및 추정이익이 실제 매출액 및 이익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는 점 등 추정액과 실지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고, 수개월 사이에 평가한 ♡♡회계법인과 선정회계법인간 평가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쟁점평가액은 매출액 등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 여지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주인 김▣▣, 이♨♨ 등이 처음부터 청구외 법인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평가한 쟁점평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3자의 개인간 거래가액은 우회상장 을 조건으로 실시한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 고, 매매사례가액도 거래조건 등 주식의 거래형태로 보아 건전한 사 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렵고, 시가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는 ♤♤♤2호 및 ∞∞∞i 동의 평가금액도 청구법인의 기준주가가 청구외법인의 교환가액이 정확히 반영되 었다는 가정하에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 다고 볼 수 없고,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포괄적주식교환계약일 현재인 2006.5.31. 당시에는 김▣▣, 김∙∙, 이♨♨, 안∵∵, 이∐∐와 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김▣▣, 김∙∙, 이♨♨, 안정 호, 이∐∐는 청구외법인의 주주 등으로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 에 해당하며, 각 법인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청구외법인을 실질 적으로 지배하는 자들이며, 2006.5.3l.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남○○과 청구외법인간 주식양수도계약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의 쟁점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포괄 주식교환계약이 모두 함께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김▣▣, 김 ∙∙, 이♨♨, 안∵∵, 이∐∐가 청구외법인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경영권양수도계약서상 계약체결 직후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 인 수를 위하여 경영인수인을 파견하고 회사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서 류(예적금 통장 및 그 인감, 어음, 수표장, 자사주계좌, 차입관련 서류 일체 등)동 일체의 물건과 서류를 경영인수인에게 이전하여 양수인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인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등 회사의 중요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유상증자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 등으 로 보아 계약체결 직후부터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2006.5.31. 현재 청구법인과 김▣▣, 김∙∙, 이♨♨, 안∵∵, 이∐∐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