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재조정에 따라 증액과 감액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사건번호 조심-2010-서-2260 선고일 2010.10.06

경정으로 손익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06사업연도는 증액 결정되고 07사업연도는 감액경정된 경우 07년 사업연도 귀속분을 환급하고 증액된 06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일까지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3.9. 청구인에게 한 2005.4.1.~2006.3.31.사업연도 법인세 3,003,689,470원의 부과처분은 동 사업연도의 공사수입금액 7,373,459,994원을 2006.4.1.~2007.3.31.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일수를 396일(2006.7.1.부터 2007.7.31.까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06.4.1.~2007.3.31.사업연도에 과다신고한 공사수익금과 관련한 세액을 환급하면서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결정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법인은 고속철도 관련 제품의 운영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인인 ○○○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2005.4.1.~2006.3.31.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라 한다) 공사수입금액을 68,774,776,013원, 2006.4.1.~2007.3.31.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공사수입금액을 38,861,065,550원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12.10.~2010.1.2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별로 발생하는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2006사업연도의 공사수입금액은 7,373,459,994원을 과소신고하는 대신 2007사업연도의 공사수입금액은 같은 금액 만큼을 과다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6.7.1.부터 이 건 법인세 고지일인 2010.3.2.까지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기간으로 하여 2010.3.9.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3,003,689,4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1,831, 395,992원(환급가산금 211,807,868원 별도)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누락한 금액 상당을 2007사업연도에 전액 자진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2006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무납부일수를 2006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2006.7.1.)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2007.7.31.)까지로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 손익에 따라 산정되며 법인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귀속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이상,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그 기간의 산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처분청이 2007사업연도의 경우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위 환급가산금의 지급 또한 잘못되어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수익금액의 귀속사업연도를 잘못 인식한 결과 2006사업연도(2005.4.1.~2006.3.31.)의 수입금액은 7,373백만원을 과소신고하고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동 금액만큼 과다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이 납세고지일(2010. 3.2.)까지인지 아니면 법인세 자진납부일(2007.7.31.)까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ㆍ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등】① 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법 제7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인천국제공항 철도사업 중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호설비 및 감독 등의 공사(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의 작업진행률을 달리 적용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은 7,373,459,994원을 과소신고한 반면 200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그 금액만큼 과다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10.3.9. 2006사업연도 법인세 3,003,689,470원을 경정·고지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기간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6.7.1.부터 위 법인세 고지일인 2010.3.2.까지(1,341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801,473,248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공사수입금액을 200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831,395,992원을 환급하면서 가산금 211,807,868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6.7.1.부터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결과적으로 신고·납부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인 2007.7.31.(2007사업연도 법인세의 분납에 따른 최종납부일)까지(396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분에 해당되는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1. (나) 위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과된 일수(즉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하는 날 또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를 곱하는 기간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2007.7.31. 신고·납부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위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금액 상당액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7.7.31. 이를 납부한 것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상 “자진납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2007사업연도분으로 납부한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

(3)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2007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2007.7.31. 납부한 해당 법인세를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면서 2006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2006.7.1)부터 고지일(2010.3.2)까지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납부일수를 2006.7.1.부터 2007.7.31.(자진납부일)까지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