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명의로 배정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명의로 배정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 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①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월메이드스타엠은 2005년 12월 쟁점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CBT는2005.12.9.대부업체인 모리아와 유상증자 자금조달에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모리아가 모집한 자금투자자인11명은 모리아와투자자약정서를체결하여 청구인 등의증권계좌 14개에 입고된 쟁점 주식을약정에 의해 매도지시를 하거나 직접 매도주문을 하여 주식을매도하였고, 자금투자자들은 주식 매도대금에서 당초 납입한 주금원금을제외한금액을 모리아에게 전달한데 대하여 CBT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등 14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모리아와CBT가 체결한 약정서(보증인 스타엠엔터테인먼트2005년 12월)를 보면,본 계약의 목적은 월메이드스타엠이 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모리아가 자본투자함에 있어 ‘모리아’와 ‘CBT’ 사이에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있고(제1조), 내용 및 조건은 ① 투자금: 16억9,000만원, ② 투자형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③ 취급수수료: 투자금 대비 4%, ④ 이율: 투자금대비 3%(1개월), ⑤ 담보물건의 표시: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보관용), ⑥ 취급수수료와이율 및 담보물건의 제공일시: 납입일 익일(제2조)이며, 기간은 계약일부터청약종일까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수익률의 기산일은 청약 종료일,만기일은 청약종일+30일이며, 모리아와CBT은 합의하에 약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제3조),수익률(취급수수료+이율)은 ‘청약종일+30일’간은 투자금 대비 7%로 하며, 납입일 익일에현금으로 모리아에게 지불하고,CBT는 취급수수료 및 이율에 대한 담보로‘청약 종일+30일’을 만기로 한 CBT발행 백지 약속어음을 모리아에게 지급하며, 담보물의 임의기재 보충권은 모리아에게 있고(제4조),모리아의 귀책사유로 납입이실패하였을 경우와CBT의 귀책사유로 유상증자가 실패할경우 CBT는상호간에 위약금으로 1억원을 즉시 지급하여야하고, 모리아는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제4조 제1항의약속어음을 반환하며,CBT가 납입일 익일에 투자금 대비 7%의 수익률 및 이율의 지급을 이행치않을 경우 모리아는 제4조 제2항의 담보물건에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CBT는월메이드스타엠이 시행하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모리아로부터 차용하는데 있고, 모리아는유상증자 자금을CBT에게대여하고 취급수수료와 이율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부업체인 모리아가 2005.12.8. 자금투자자 11명과체결한 약정서를 보면,담보물건은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보관증)이고, 청약일은 2005.12.8. 만기일은청약일+30, 수익률(이자)은 투자자의투자금 대비 4%, 약정기간 전이라도담보물건의 시장가 총액이 투자자의투자금 대비 일정율 이하일 경우 모리아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모리아가 이에 응하지 않을시 투자자는 모리아에게 통보한 후 배정주식을매도처분 할 수 있고, 모리아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지체없이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며, 주식을 매도하여 정산한 경우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때는 모리아는 그손실금을 보전하며, 또 정산후 잉여금 및 잔여주식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모리아에게 즉시 반환하되, 투자자는 모리아가 투자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금투자자 10명은 유상증자 자금을 30일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4%의이자를 수익하면서 원금에 대한 담보로 대여금의 20%에 해당하는 모리아발행의 자기앞수표와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에 사용수익 등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아니하여위의 계약서는금전소비대차약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확정짓기는어려워 보인다.
(4)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 차용자인CBT가2006.2.1. 모리아에게 발행한 정산내역과 CBT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월메이드스타엠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모리아는 CBT가 매도한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에서 청약원금을 제외한 일체의 매도차액전액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거래로 인한 모리아의 이익은 대출금1,687,296,000원에 대한 대출이자에 한정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모리아는 쟁점주식의 매도금액 7,425,078,440원에서대여원금1,687,296,000원을 제외한 5,737,782,440원과담보금액 338,000,000원 합계6,075,782,440원을CBT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정내용대로 종결되고, 자금투자자 11명은 모리아로부터 유상증자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만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본 CBT의 명의신탁사실이 불분명하다. [표]모리아와 CBT간 정산내역 회차 정산일 반환금(매도차액+담보금액반환분) 1차 2005.12.23. 1,588,329,440 2차 2005.12.29. 1,602,135,561 3차 2006.1.20. 571,918,480 4차 2006.1.27. 1,804,936,085 5차 2006.2.1. 508,462,874 합계 6,075,782,440 (단위: 원)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쟁점주식의 소유자 CBT는 유상 증자 대금을사채대부업체인 모리아를 통해 차입하면서자금대여자 에게 이자4%를, 모리아에게는 모집용역 수수료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자금투자자 11명은단지 대여원금의 이자4%를 취할 목적에서 그담보목적으로 배정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과정에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자금투자자 11명과모리아간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쟁점주식의 소유자인CBT와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없어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설정에 관한 합의가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볼 때,CBT가 배정주식을 자금투자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6)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실지 자금투자자 정미해)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배정주식을담보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실질소유자인 CBT는 청구인 명의로 배정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아니하는 등 위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배정주식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