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사용권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상가 부속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줄수 없는 것임
[요지] 부가가치세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사용권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상가 부속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줄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수분양자로부터 상가부속토지에 대하여 30년간의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동 부속토지에 대한 적법한 임대사업자임을 주장하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토지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지주들의 부속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외부지주가 청구인과 수분양자 간의 부속토지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분양자를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피고(수분양자)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부속토지 임대차계약의 존재,부가가치세법상 임대인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적시하여 부속토지에 대한 적법한 임대인임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인이 아닌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2009다6851, 2009.4.23.)이 되었고, 다른 판결(대법원 2009다100852, 2010.3.11.)에서는 수분양자가 패소하여 결국 청구인과 수분양자가 체결한 부속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어 청구인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30년간의 부속토지임대료를 반환하기에 이른 이상 외부지주가 제공한 해당 부속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속토지분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지주들이 체결한 합동계약서 및 조합정관에서 토지의 임대가 목적사업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부속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비율이 토지 소유비율과 연관성이 없어 청구인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지 아니하였고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9나17198, 2009.11.6.)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청구인은 지주들과 토지사용권 또는 토지임대권에 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속토지에 대한 정당한 임대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토지의 보유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도 청구인이 아니라 지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부속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1998.11.1. 작성된 기본합의서[당사자들: 조합, 조합원, OOOO(주)] 제18조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임대계약’에서 ‘등기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며, 이후 작성된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사용대가(부속토지 사용료)가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을 입주일로부터 3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그에 따라 부속토지의 임대료 1,141억원을 선불로 받았으므로 해당 토지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지주들과 부속토지 사용권 또는 임대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OOOO(O)OO 기본합의서나 분양계약서상에 건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이는 사실상 묵시적 계약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부속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주들이 조합에 출자한 것은 토지가 아니라 당해 사용권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 지주들의 토지매매로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외주지주는 당해 토지 임대료를 반환받을 권리 및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으며, 확정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확정판결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토지의 실제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대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동 금액만큼 감액경정하여 환급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무효라 주장하나, 이 건 부가가치세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사용권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내용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1995년 1월 지주들(18명)은 공동사업에 관한 합동계약을 체결하고 보유 토지(총 토지면적 3,774.5㎡)에 상가를 신축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임대 및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을 등기분양할수 있도록 하였고, 1995년 12월에는 청구인과 OOOO(O)O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년 6월에는 건축주를 청구인이 아닌 OOO외 4인으로 하여 건축허가(지하 6층, 지상 16층, 42,595.9㎡)를 취득하였는데, 조합설립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개인 명의로 한 것이다. (나) 1996년 9월에는 OOOO개발조합(청구인)이 결성(조합원 23명)되어 위 (가)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조합원간의 이해가 상충하여 그러하지는 못하였고, 1998년1월에는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었으며, 1998년 11월에는 청구인, 조합원 및 OOOO(O) 간에 기본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조합원 지분율 확정, 공사대금 사전확보, 분양책임, 등기분양 원칙, 조합의 채권양도 등이다. (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OO상가를 분양하였으며, 초기에는 임대분양을 하였으나 1998년 11월 이후에는 위 (나)의 ‘기본합의서’에따라 등기분양을 하였고, 2000.12.30. OO상가가 준공(상가 1,878호)되어서 2001.1.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데, 건축주를조합으로 변경하려 하였지만 공동건축주인 OOOO 반대하여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상가 중 대부분(1,600여개)은 수분양자에게, 일부는 조합원에게, 일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상가분양대금과 청구인 소유상가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부속토지사용료 선수금 1,141억원에 대하여는 30년 동안 안분계산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표1> 참조), 2008년까지 미환입된 선수금은 1,066억원이다. (마) 부속토지를 취득한 비조합원인 지주(‘외부지주’)는 청구인과 수분양자간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수분양자는 외부지주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분양·임대한 OO상가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분양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반분양과 소유권의 이전이 없이 임대차계약만 체결하는 임대분양으로 구분되며, 일반분양의 경우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토지에 대하여 30년의 임대료를 선수하였고, 상가분양대금 및 토지사용료 선수금은 상가의 신축, 유지 및 관련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 OO OO (OO O OOOOOOOOOO) (OO O OO)
(3) 지주들 18명이 1995.1.5. 약정한 합동사업계약서는 본 합동사업 투자계약은 OOOOO OO OOO OOOOO 외 11필지 합계 1,141.8평(3,774.5㎡)의 토지소유자(25명)가 소유토지에 대한 합동사업투자계약을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제1조(목적) 본 합동사업은 공동으로 합의된 보유 지분비율 부담으로 상가를 건축하며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임대 및 분양함과 부동산 관리운영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주모임) 지주모임의 구성원(이하 “지주모임”이라 칭한다)은합동사업의 토지소유자 중 각 지번을 대표하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토지소유자를 대표하여 합동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제3자 양도 및 질권 설정 등 담보제공 금지) 토지소유자는 재산 및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주모임의 합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계약과 동시에 본 사업에 관계되는 제반 토지 및 건물 등은 사업목적에 전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위하여 별도 조치를 상호 협의하에 약정하도록 한다. 다만, 본 사업의 지주모임이 기 합의된 사항에 준하여 지주모임상호간에 명의 변경이 있을시 합의 내용의 승계를 전제로 하여 명의의 양도를 인정한다. 제10조(임대 및 분양의 범위) 상가의 건물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지주모임의 합의하에 일부 건물을 등기분양할 수 있다.
(4) 지주들이 작성한 정관(1996.9.20. 최초로 작성, 1998.12.29. 개정, 2001.1.7.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의 명칭은 OO상가 개발조합이라 한다. 제2조(사업의 목적) 이 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OO상가의 공동개발사업
2. OO상가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
3. OO상가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업무
4.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3조(사업목적의 범위) OOOOO OO OOO OOOOO 외 12필지 총 3,774.50㎡의 부지로 한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전조에서 규정한 목적범위에 속하는 부동산을 1998.1.26.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각 지번의 등기부상 명의자로 구성하며 조합원은 여타 공유지분권자를 대리한다. 제25조(조합원의 금지행위)
1. 조합원은 출자한 사업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라도 조합의 승인 없이 조합원 외의 제3자에게 매매, 양도, 설정 등의 기타 일체의 처분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5) 1998.11.1. 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 O OOOO(O)(OOOO)O OO OO OOOOOOOOO 관련하여 합의한 기본합의서의 주요한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약정임이 인정된다. 제9조(조합원 지분율 확정) 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사업지분 및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 확정된 조합원의 지분을 본 합의서에 첨부하여 모든 조합원들의 기명날인을 받는다. 제10조(지분의 양도금지) 조합원은 위 제9조에 따라 확정된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은 양도 또는 탈퇴 당시의 지분율에 의하여 공사비 채무 등의 조합 및 OO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고 조합과 OO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등기분양의 원칙) 조합 및 조합원은 임대계약으로 기 분양된 물건에 대하여는 모두 등기계약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일 현재 미분양된 물건에 대하여는 향후 분양 계약고가 1,000억원 이상 확보될 때까지 등기분양을 원칙으로 하여 신규분양을 추진한다.
(6) 매도인 청구인(‘갑’)과 매수인 수분양자(‘을’)가 2000.1.27. 체결한 상가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당시 건축주 명의는 OOO 외 3인이었으나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다. 목적물의 표시: 지상 2층 2328호(1.19 구좌) 제1조(총 분양대금) 총 분양대금은 180,690,000원으로 한다. 제2조(분양대금의 납부)
1. ‘을’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갑’은 지정은행의 입금표에 의하여 입금사실을 확인한다. (OO O O)
2. 토지사용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0년으로 정한다. 단 토지사용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3. ‘갑’은 ‘을’에게 토지사용 개시일로부터 사용료는 선납한 부속토지사용료에서 매월 공제하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월 ‘을’이 추가 납부한다. 제12조(분양점포의 등기)
1. ‘갑’은 본 건물의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을’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위 상가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과 관련하여 토지임대인(‘갑’) 청구인(OO상가개발조합)과 토지임차인(‘을’)이 2000.1.27. 약정한 특약서의 내용은 위 목적물에 대한 ‘갑’·‘을’ 당사자간 점포분양 및 부속토지의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사용기간(지상권 존속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0년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경신할경우 이후 30년간 사용료는 일체 받지 아니하기로 특약한다는 것이다.
(7) 청구인(‘갑’)과 임대분양 받은 자(‘을’)가 1998.11.30. 체결한 임대분양계약서(2001.2.22.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물의 표시: 지하 1층 B1105, 취급품목 숙녀복 제1조(총 임대분양대금)(토지사용료 포함)
1. 점포 임대분양대금 8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 점포사용에 대한 월임대료 500천원 제3조(개발비 납부)
1. 개발비는 인테리어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의 소요경비로 충당되는 수분양자의 갹출금으로써 조합과는 무관하게 조합과 계약자대표가 개발비의 징수 및 지출 등에 관한 ‘개발비관리규약’을 제정하고 동 규약에 따라 집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7조(본계약 체결의 절차) ‘갑’이 점포의 위치를 결정하고 ‘을’에게 통보하면 ‘을’은 ‘갑’이 정한 조건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 국세청 전산자료,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토지 소유비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최초 소득분배비율에 근거하여 신고하였으며, 조합원 중에 OOO 외 9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나, 그에 대한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지분율을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조합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내역 및 조합원의 탈퇴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 O OOO OOOO OOOOO OOO OO
(9) 2004.6.19. 세무사 OOOO OOOO 작성한 ‘1994.12.~2003.12. 상가개발분양사업 정산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수입은 1,997억원[분양수입 1,463억원(토지사용료 1,141억원 포함), 임대수입 71억원, 조합원배당 158억원, 미분양분 305억원], 지출은 907억원(건설비 626억원, 기타 건설비 49억원, 이자 41억원, 일반경비 등 191억원), 사업이익은 1,090억원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0) 청구인의 상가분양·임대와 관련하여 진행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외부지주인 OOO(원고, 토지 102㎡, 지분 2.70%, 청구금액 669,548천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나18544, 2007.6.28.)을 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 지상에 신축된 건물은 그 점포 중 일부를 청구인(피고, 조합)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2. 12.30.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669,548천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나) 외부지주 중 OOO(OO)O OOO(OO)O 상가 소유주(피고, 수분양자)를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토지에 대한 적법한 임대인임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관련 판결문(지분 6.6㎡, 0.17%, 청구금액 1,661천원, 대법원 2009다6581, 2009.4.23.)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속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이후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에 피고(상가 소유주)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과 함께 그 점포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속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원고 소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피고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속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취득할 당시(또는 보조참가인의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토지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어야만 그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개별 면적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중 원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피고의 개별 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이라는 것이다.
2. OOO 관련 판결문(지분 413㎡, 10.94%, 청구금액 24,104천원, 대법원 2009다100852, 2010.3.11.)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고들(상가 소유주)이 청구인(OO상가개발조합)과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소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자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이 때의 토지임대차계약은 나중에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그 성격에 비추어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청구인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가지고는 원고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OOO(‘외부지주’)이 위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지료를 수령하고 작성한 영수증(작성일자 2010.10.18.)은 수분양자 중 하나인 OOO(1층 417호, 5.040㎡ 소유) 앞으로 작성한 것으로 금액은 97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상가의 부속토지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청구인이 부속토지 지상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등기함으로써 임차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이전할 당시 지주의 동의가 없어 수분양자는 청구인과의 부속토지 임대차계약으로 지주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분양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임차료를 선수금으로 받았고 부속토지의 사용권자로서 여전히 임대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기본합의서(1998.11.1. 약정) 제18조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임대계약’에서 ‘등기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약정된 상가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부속토지의 사용대가(부속토지 사용료)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이 입주일로부터 30년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에 따라 부속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임대료 1,141억원을 선불로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부속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여전히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OOO 관련 판결문은 청구인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부속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이후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수분양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상가의 소유권과 함께 그 상가의 소유를 목적으로 부속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외부지주가 부속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설시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원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지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지 청구인과 수분양자 간에 약정된 부속토지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이 아닌 점, 이 건의 경우 부속토지의 임대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점, 전체 지주 중 외부지주가 승소한 사례가 얼마 되지 아니한데도 청구인은 신고한 부속토지 임대료 전체에 대하여 환급청구를 한 점, 수분양자는 청구인에게 선납한 토지임차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선납임차료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외부지주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반환받을 권리 및 금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선지급받은 부속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