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도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쟁점주식을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의 제시 없이, 액면가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도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쟁점주식을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의 제시 없이, 액면가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과 ***이 설립한 ▲▲에 2005년 4월경 입사하여 음반제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1.25. -2009.1.25. 기간 중에 ○○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청구인은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2005년말 현재 100%)이고, 청구인은 ○○의 임원이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2006.4.30.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바,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미디어(주)의 음반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을 ○○과 ▲▲의 업무연관성으로 스카웃하여 스카웃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도○○의 매출신장에 기여한 대가로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2005.3.23 - 2005.8.24. 기간 중에 △△에게 2,65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하여 2006년 초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1,550만원을 삭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8.14. 소유주식(○○ 3,000주, ▲▲ 2,100주)을 양도(포괄적 주식교환)한 것에 대해 2007.10.5. 양도소득세신고(경정청구)를 하면서 주식취득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 3매(2005.12.30. ▲▲주식 2,000주를 2억원, 2006.1.20. ▲▲주식 100주를 4,000만원, 2006.1.20. ○○주식 3,000주를 4억 5,000만원)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05.12.30. △△으로부터 ▲▲주식 2,000주를 취득하면서 매매 대가로 2,6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무상 취득한 쟁점주식과는 관련이 없으며, 특히 쟁점주식의 시가는 251,169,100원으로 재산가치가 상당한 주식을 액면가인 1,550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대여금에 대한 약정서나 정산에 관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 대주주로 2,650만원을 차입할 만큼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차입한 2,650만원을 2005.8.24.까지 상환하지 못하여 매매대금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2006.4.30. 최대주주인 △△과 이상목은 청구인 외에도 , , , 에게도 스카웃 등의 명목으로 주식을 무상양도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을 매매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음원을 모바일과 인터넷에 제공하는 비상장법인인 ○○과 가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음원을 제작하여 ○○ 등에게 공급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는 2005년 11월경부터 우회상장의 목적으로 코스닥법인의 지분인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여 2006.8.14. ○○과 ▲▲의 비상장 주식을 □□에 현물출자하고, 2006.9.2. □□ 신주를 교부받아 (○○ 주주는 38,394주를 현물출자하여 □□ 주식 11,390,021주를 교부받았고, ▲▲주주는 16,656주를 현물출자하여 □□선 주식 12,158,617주를 교부받았음) 2006.9.19. 교부받은 □□ 신주를 코스닥에 상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5. - 2009.1.25. 기간동안 ○○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6.5.2. - 2009.1.25. 기간동안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19부터 등기부등본 열람일인 2009.9.9.까지 ▲▲의 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10.20. 작성된 조사청의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의 엠오엠 주식 8,800주, ▲▲ 주식 2,000주가 청구인외 6인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한 경위를 묻자, △△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 주식 100주, ○○ 주식 3,000주는 2005년 ** 미디어(주)의 은반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을 ○○, ▲▲의 업무연관성으로 인하여 스카웃하여 그 스카웃의 댓가로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09.9.21.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스카웃 제의로 주식의 일정부분▲▲ 주식 2,000주) 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합의 후 ▲▲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그 후○○의 매출신장에 기여한 대가로 2006년에 ○○ 주식 3,000주를 추가로 양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 주식 3,000주, ▲▲주식 2,100주를 양도한 것으로 2007년 신고된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이 작성하여 주어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라고 확인 하고 있다.
(5) 또한, 2009.10.5.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신고분에 대해 ○○ 주식 3,000주, ▲▲ 주식 2,000주, ▲▲ 주식 100주에 대하여 당초 1주당 5,000원, 2,000원, 100원에서 1주당 150,000원, 100,000원, 4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07.10.5. 역삼세무서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으나, 재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사실이 아니고, 주식 및 대금수수사실 없이 본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2007.5.31. 당초 신고한 주식 매매계약서는 작성사실 및 주식의 양수도는 일체 없었고, 매매는 구두계약만 했고 실제 본인에게 주권이 양도되지 않았으며, 취득대금은 △△에게 26,501,500원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무상이전된 주식의 성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자는 법인인 ○○이고 개인인 △△이 지급할 성격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6)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 주식 100주에 대해 1주당 59,851원으로 평가하여 5,985,100원, ○○주식 3,000주에 대해 1주당 81,728원으로 평가하여 245,184,00원, 합계 251,169,1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40,233,820원으로 산정하고 무신고가산세 8,046,764원, 납부 불성실가산세 15,860,171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64,140,75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6년 중에 ○○ 주식 3,000주를 양수하였고, 같은 기간 중 ▲▲ 주식 100주를 양수하였음이 나타나는 ○○과 ▲▲의 2006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2005.3.23. 10,000,500원, 2005.4.13. 4,000,500원, 2005.4.25. 2,500,500원, 2005.8.24. 10,000,500원(합계 26,502,000원)을 △△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 는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 355-04-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에게 총 2,65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이유도 없고, 청구인이 △△에게 2005년 중 2.650만원을 빌려주어 이 중 일부를 △△의 주식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청구인에게 ○○과 ▲▲의 업무연관성으로 스카웃하여 그 스카웃의 대가로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점, 청구인도 ○○의 매출신장에 기여한 대가로 ○○ 주식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05.3.23. - 2005.8.24. 기간동안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26,501,500원은 그 시기상 2005.8.24. 거래된 ▲▲ 주식 2,000주의 취득금액으로 보이고, 2006.4.30.에 명의이전된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도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쟁점주식을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의 제시 없이, 액면가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