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고 상증법상 특수관계 성립에 관계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고 있으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고 상증법상 특수관계 성립에 관계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고 있으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달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양도를 유상감자로 보아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등 】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⑶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