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상 특수관계 성립에 관계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248 선고일 2012.01.04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고 상증법상 특수관계 성립에 관계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고 있으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2008.3.4. OOO으로부터 OOO 보통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미화 OOO달러(이하 “미화”를 생략한다)에 취득하고 이를 2008.4.23. OOO에 1주당 OOO달러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달러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원을 환급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2010.3.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유상감자로 보아 의제배당 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OOO이 유상증자한 신주 1주당 OOO달러는 OOO이 전량 인수하여 가격형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우선주로서 보통주인 쟁점주식과 상이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서 양수가액(1주당 OOO달러, OOO원)이 시가의 70%(OOO원)를 상회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으며, 쟁점주식거래는 투자정보를 접하여 협상력이 우월한 청구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시킨 거래이고, OOO으로서는 쟁점주식을 1주당 OOO달러에 취득하여 OOO달러에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가격에 양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OOO이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OOO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지급의 소(OOO지방법원 2010.9.16. 선고 2009가합12851 판결)가 세무조사 개시 전에 제기된 사실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⑶ 쟁점주식의 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의 환급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 전반적인 거래과정 등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본래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실현에 목적이 있었으며, 청구인과 관계없이 OOO이 투자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OOO이 기존 주주 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보통주를 매입․소각하고 OOO에게 우선주를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한 양도거래에 불과함에도 이를 유상감자로 보아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1주당 OOO달러는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매입하고 감자대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있고, 외부투자기관이 투자이익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자금 보호를 위해 회사의 기존상태 유지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투자라고 하여 시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는 2004.1.1. 이후 거래분부터는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이OOO 및 유상감자 목적으로 1주당 OOO달러로 거래하였음에도 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30% 이하의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 분은 정당하다. ⑶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보통주를 유상 매입하여 소각한 것은 법률상 유상감자에 해당하므로, 유상감자 대가에서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달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양도를 유상감자로 보아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등 】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⑶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게임개발회사인 OOO는 2006년 3월 케이만 소재 지주회사인 OOO을 설립하여, 2006.6.9. OOO 투자펀드인 OOO로부터 OOO달러와 2008.4.23. OOO 투자펀드인 OOO으로부터 OOO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청구인은 OOO 및 그 자회사의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OOO은 투자유치자금을 국내 자회사인 OOO 및 OOO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재투자하고, OOO은 OOO 우선주B에 출자하는 조건으로 기존 보통주 및 우선주A 일부 감자를 요청하였다. ⑵ 청구인은 2008.3.4. OOO으로부터 OOO 보통주 OOO주를 1주당 OOO달러에, 2008.4.4. 이OOO로부터 같은 주식 OOO주를 1주당 OOO달러에 매입하고, 매입한 주식을 2008.4.23. OOO에 1주당 OOO달러에 매각하였으며, OOO도 우선주A OOO주를 동일자에 1주당 OOO달러에 OOO에 양도하였다. OOO은 위와 같이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고, OOO에게 우선주B OOO주를 1주당 OOO달러에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달러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OOO에 대한 양도를 유상감자로 보아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⑷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2008.3.7. OOO으로부터 OOO주를 1주당 OOO달러에 매입한 외에 2008.4.4. 이OOO로부터 OOO주를 1주당 OOO달러에 매입하였고, 2008.4.23. OOO의 유상감자에 참가하여 보유한 OOO주에 대하여 1주당 OOO달러의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주식의 양도로 보아 이OOO로부터 매입한 가격 및 유상감자 대가를 시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 청구인은 해외투자자와 투자협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인 OOO가 OOO에 주식을 매각하고, OOO은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며, OOO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투자자별 투자내역을 인지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투자협상 내용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이OOO로부터의 매입가액 및 유상감자 가액(1주당 OOO달러)은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OOO의 투자협상 당시 실무자로 참여하여 2008년 2월부터 OOO의 감자가액과 우선주 유상증자가액을 인지하고 있었고, 2008.3.4. OOO으로부터 OOO주를 1주당 OOO달러, 2008.4.4. 이OOO로부터 주식 OOO주를 1주당 OOO달러로 취득하여 실제 투자협상이 확정된 2008.3.24. OOO 투자계약서안의 내용과 같이 1주당 OOO달러에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1주당 OOO달러는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이 OOO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는 2004.1.1. 이후 거래분부터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였던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는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⑹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에 1주당 OOO달러에 양도하였고, OOO은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한다. ㈏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같은 뜻임), OOO은 OOO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축소하고, OOO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주 및 OOO로부터 OOO주의 보통주를 1주당 OOO달러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OOO에 우선주 OOO주를 1주당 OOO달러에 발행한 점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거래로 보기보다는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유상감자 대가에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