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0.3.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과 200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7사업연도분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보아 각각의 영업이익률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2. 선정한 비교대상법인 중 주식회사 OOO는 제외하고, 주식회사 OOOO, OOOO OOOO, OOOOOOOOOO O OOOO OOOOOOOO을 추가하여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OOO 및 면세점이 일체화되어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OOO과 함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의 형식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에 해당된다. (나) 독립된 법인인 면세점 및 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청구법인과 계약관계를 맺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1. 면세점 담당자의 문답서를 보면, 이미 매장 디스플레이 설치비용 및 매장 내의 홍보물품 관련 비용 등 일반적으로 판매관리비에 포함할 대상은 면세점이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므로 판매관리비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가정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불합리한 것이다.
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합리적인 거래주체인 면세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조항을 무조건 수용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면세점은 그러한 조항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의 매출에 기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철회하고 다른 브랜드를 입점하게 하거나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과 면세점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우월조항’은 청구법인의 브랜드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면세점이 이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단지 청구법인의 물품을 입점하지 아니하면 그만일 뿐이지 그 조항을 반드시 수용하여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 면세점과 별도로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OOO이 청구법인에게 시장동향 및 재고 판매상황 등을 보고한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다수의 명품제조업자와 계약을 맺고 매장관리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OOO과 청구법인이 함께 소매업을 영위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세의제에 불과하다. (마) 면세점은 소매업자로 ㉠ 소매제품 선택 및 구입을 수행하고, ㉡ 최종소비자(특히 해외고객)에 대한 광고활동을 담당하며, ㉢ 판매가격에 대한 시장의 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OOO은 청구법인이 아닌 면세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마케팅 및 광고활동과 판매망 및 재고관리를 아웃소싱 받아 처리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이 엄연히 독립된 내국법인인 청구법인과 OOO 및 면세점이 “일체로서 소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시 소매업자를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이전가격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사)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체결한 매장관련계약에 포함된 면세점이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우월조항은 통상적인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계약에서는 없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면세점에게 손실을 강제한다.”는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2.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OOO을 판매용역제공자로 선정할 수가 있다고 명시한 이유는 OOO로부터 판매 관련내용을 보고받고 관리하기 위한 이유”라는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3. “면세점과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OOO이 매장관리, 판매경영, 재고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시장동향과 재고판매상황을 매일 또는 매주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게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4. “면세점이 판매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역할은 매장 임대 및 전체적 청결유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면세점은 ‘소매업자’로서의 핵심적인 기능인 1) 소매제품의 진열, 선택, 구입을 수행하고, 2) 최종소비자에 대한 광고활동을 담당하며, 3)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장위험을 부담하고, 거래의 과정에서 면세점이 수행하는 가장 큰 역할은 최대 매출처인 해외고객을 유치하는 활동이며, 실제 중국·일본 등지에서 한국면세점을 광고하고 최종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은 모두 면세점이 맡는 것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법인 선정에서 청구법인과 업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주식회사 및 OOO를 과세하기 위한 정상가격의 산정당시 포함된 비교대상법인(주식회사 OOOO, OOOO OOOO, OOOO OOOOOOOO)을 매출한 금액이 OOO원 미만이라 하여 제외하는 한편, 유사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업종 및 제품의 유사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법인에 포함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OOOOOOOOO(신발 소매업)를 포함시킨 것은 비교대상법인 선정과정 및 범위가 임의적·자의적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할 수가 없고, 다른 유사한 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사례와 비교하여 본다 하더라도 조세의 형평에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형식상은 도매업자이나 사실상 소매업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도매업자가 아니라 소매업자를 비교대상법인으로 보아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이전가격을 조사한 뒤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외형상은 도매업자이나, 실질적으로 면세점 판매장소 구성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OOO을 통하여 소매관리 기능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도매업 기능을 넘어 판매 전 과정을 지시, 관리,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 및 면세점 간의 계약 및 실제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소매업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순수하게 도매업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체결한 매장관련계약에 포함된 다음의 우월조항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일반적 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매장소의 구성을 지배·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을 통하여 판매의 경영(매장운영), 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의 소매관리기능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가)OOO의 국내면세점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함에 있어 면세점과의 계약체결 당시에 OOO(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삽입)을 판매용역 제공자로 약정한 것은 인기가 있는 명품을 취급한다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OOO로부터 판매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보고받아 관리하기 위한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용역 제공자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판매사원을 활용할 것인지는 면세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면세점 담당자는 문답서에서 다른 법인과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을 주는 방침을 철회하고 자체의 직원을 파견하여 판매를 담당하게 하려 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으로 보아 면세점이 자신의 권한과 의사결정으로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아니하다.
① 판매경영: 수요(판매) 및 가격조정 예측
② 매장관리: 품위유지 및 매장시설 설치공사 관리감독
③ 지원채용 및 교육: 매장운영 인원 채용 및 교육
④ 판매일일보고·주간보고·월간보고
⑤ 재고상황: 재고관리 및 주문
3. 청구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지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도매업자의 역할을 넘어 판매의 전 과정을 지시·관리·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과 OOO이라 하여 후자가 판매장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전자가 그곳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청구법인, OOO, 면세점 간의 역할 분담은 외형적인 법률관계를 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기 있는 명품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며, 단순히 3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여 실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 위의 기능은 다른 도매업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단지 제한적인 기능을 하는 도매업자가 아니라 판매와 관련하여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도소매사업자이다.
5.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재고 및 판매실적 보고가 도매업자로서의 고유한 기능수행에 필요한 것이라 주장하나, 매일의 판매실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 수준을 넘어서고, 청구법인은 또한 매장설치·관리, 직원에 대한 교육자료·유니폼 제공, 인센티브 제공 등 소매의 상당부분에 관여하며 판매 전체 과정을 지시·관리·통제하는데, 이를 도매업자의 고유한 기능의 수행이라 치부할 수는 없다.
6.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소매업자와 비교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서 소매업자를 비교대상법인에 포함한 것일 뿐이지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한 것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이 도매업만 영위한다 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매업자를 비교대상법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1. 조사한 결과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거의 유사하나, 판매가격은 매장의 임차료 및 직원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는 매출총이익률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동 이익률을 비교지표로 삼는 재판매가격방법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이의 조정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이나, 영업이익률을 비교지표로 삼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도매업과 소매업의 기능 차이는 각각의 영업비용에 반영되어 영업이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므로 차이가 크지 아니하다.
3. 따라서 형식적 외관이 도매업으로 되어 있다 하여 소매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모든 기능을 분석한 이후에 남게 되는 차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은 OOO이 지급받은 용역수입에서 인건비를 공제한 이익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였다.
(2) 비교대상법인은 조사당시의 대상 법인과 수행기능과 규모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법인을 선정하여야 하는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OOO의 이전가격 조사당시에 포함된 비교대상법인(주식회사 OOO)을 제외하면서 다른 비교대상법인(주식회사 OOO)을 추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를 일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가)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의 심판결정(조심 2008서2529 외 3건, 2010.11.23.)을 들어서 비교대상법인으로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O, OOOO OOOO, OOOO OOOOOOOO OOO, OOOOOOOOOO의 외형은 청구법인 그것의 5분의 1수준이라 큰 차이를 보이고, 위의 3법인은 상품매출액이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청구법인의 그것과는 6.7배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나) 외형의 차이는 면세점, 백화점, 대리점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료나 판매가격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출규모에 있어 현격한 차이는 낮은 영업이익의 실현으로 직접 연결된다. (다) 조사당시 제외한 비교대상법인은 매출의 규모에서 청구법인과 차이가 크므로 이를 적절한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대상을 추가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 및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이며, 이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 방법”이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약정한 법률형식을 임의로 부인하며 청구법인과 OOO을 하나의 소매업자로 보아서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선정한 비교대상법인이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나)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이전가격 조사보고서(2009.10.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1. 착안사항은 OOO(모법인)는 청구법인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능에 대하여 OOO과 OOO주식회사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업무위탁(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분산하는 구조를 만든 뒤, 청구법인에는 3명의 직원만을 두어 단순하고 제한적인 기능만을 하는 도매업자로 규정함에 따라 최소한의 기능만을 실현하게 하여서 OOO의 한국 내에서의 판매와 관련하여 납부세액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공격적 조세계획(Aggressive Tax Planning)을 수립하여 청구법인 소득을 국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2. 업무수행의 기능분석에는 청구법인은OOO의 국내면세점 판매를 위하여 8개 면세점과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의 설치 및 진열, 고객 사은품 제공, 판매직원 교육자료 및 마케팅 관련 물건 제공 등과 관련한 역할은 직접, 청구법인의 인사·재무회계 및 세무신고 등은 OOO주식회사에게 아웃소싱(위탁계약)하여 각각 수행하며, 매장의 판매경영 등에 대하여는 면세점과 OOO 간에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국내면세점의 소매기능을 관리하거나 또는 통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가격결정 및 대금 지불 OOO의 국내면세점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도매가격과 면세점이 소매하는 가격을 OOO가 직접 책정하여 청구법인과 면세점이 수동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므로 가격의 결정권이 없고,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가격이나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OOO로부터 수집하여 홍콩에 소재한OOO에 보고한다.
② 영업 및 브랜드 관리 청구법인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디자인 모델에 따라 면세점 매장 설치에 관한 사양 등을 면세점에 제공하고 비용의 최대 50%를 부담하며, 인테리어공사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선정하되, 면세점의 동의를 요하고, 매장공사가 청구법인의 요구사항과 매뉴얼에 맞게 진행되는지 여부는 OOO 및 청구법인의 직원이 감독한다.
③ 판매직원과 교육 다른 경쟁업체와 다르게 판매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하며, 계약서상 면세점이 숙련된 직원을 고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실제는 OOO과 면세점이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OOO이 자사 직원을 임용 및 관리하고, 직원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며 청구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면세점에 직원용의 교육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면세점 판매직원 교육은 OOO이 담당하나, 청구법인은 핵심요원에게 OOO의 문화와 역사, 제품의 launching, 지식, 취급, 사용방법, 수리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 청구법인과 면세점이 체결한 계약서상 매장 관련 우월조항
• 면세점은 OOO의 판매장소로 가장 적합한 공간에 224㎡ 이상의 면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청구법인이 제공한 디자인과 세부 명시사항에 따라 매장을 건축·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청구법인의 서면동의 없이 판매장소, 매장구성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매장건설과 관련된 비용은 당사자가 나누어 각각 부담하되, 최소한 50% 이상을 면세점이 부담한다.
• OOO의 위상과 이미지에 부합되고 다른 OOO매장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매장에서 최적의 환경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은 OOO제품의 국내면세점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면세점과 OOO이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면세점 판매의 경영(매장운영), 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면세점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OOO(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 삽입)을 판매용역 제공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매장관리판매경영재고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시장동향 및 재고판매상황 등을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게 하여서 사실상 소매와 관련한 모든 기능을 OOO을 통하여 조정하고 관리한다. ㉯ 면세점 내에서의 판매경영, 매장관리, 재고관리 등 아래의 모든 기능을 OOO이 담당하고 청구법인에게 보고한다.
• 판매경영: 수요(판매) 예측 및 가격조정 요처
• 매장관리: 품위유지 및 매장시설 설치공사 관리감독
• 직원채용과 교육: 매장운영에 필요한 인원채용 및 교육
• 판매일보·주간보고·월간보고
• 재고상황: 재고관리 및 주문 ㉰ OOO은 홍보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객리스를 분기별로 제출하거나 전자파일로 청구법인에게 제공한다. ㉱ 면세점 역할은 매장 임대 및 전체적인 청결유지 정도에 머물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장의 고객반응, 시장동향, 판매증진방안 등을 꾸준히 보고받고 관리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매장 내의 고급스런 분위기 준수의무 및 엄격한 품위유지 기준 등을 전달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OOO의 높은 브랜드가치를 유지하려는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판매실적, 재고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여 소매의 거의 모든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① 재무서비스(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비용관리 등)
② 면세점 관리 프로젝트
③ Back Office 기능(회계처리 및 기장대행)
④ 매출액 보고, 재고관리, 재무관리 등
⑤ 인사, 급여 등의 일반관리
⑥ 정보관리시스템 지원
3. 정상가격 산출방법(거래순이익률방법) 제품 및 거래형태의 유사성 측면에서 적용상 융통성의 폭이 크고 비교대상법인의 자료수집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조정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중요한 요소인 매출총이익률에서 판매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이 반영된 뒤의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외국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도매와 소매의 형태로 판매하는 유통업의 경우 비교대상이 적절하다면 적용이 가능한 이전가격조정방법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도 같은 방법이다.
4. 비교대상법인 선정
5.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차이조정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의 이익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수준의 차이를 조정[(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비율, 매입채무비율, 재고자산비율-비교대상법인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비율, 매입채무비율, 재고자산비율)×비교대상법인 매출액×이자율]하고, 비교대상법인은 직원을 면세점에 파견하여 판매하게 하지만, 청구법인은 OOO을 통하여 면세점 내의 매장경영 전체 활동을 보고받아 소매 전반을 지휘하고 통제 및 관리하여 판매직원을 아웃소싱한 점만이 차이가 나므로 OOO이 직원을 파견하여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금액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공제한 금액만큼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 더하여서 동등한 조건으로 조정한 이후에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6. OOO의 역할
① 1994~1996년에는OOO의 한국내의 면세점 판매와 관련하여 홍콩에 Offer 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면세점과도 계약을 맺고 면세점에 직원을 파견하여 재고관리, 가격협상, 판매관리 등의 면세점 판매에 관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다가,
② 1997년부터 면세점이 홍콩으로부터 직수입함에 따라 현재 같이 면세점에 판매 경영(매장운영), 마케팅,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③ 국세청이 2001년 OOO을 홍콩 도매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여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자, OOOO 그룹은 2003.12.24.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홍콩에 있는 OOO가 한국 내의 면세점에 판매하는 OOO의 도매업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④ OOO과 청구법인은 외관상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으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면세점은 OOO의 면세점 판매에 관하여 OOO이나 기타 제3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⑤ OOO은OOO의 면세점 판매와 관련하여 재고, 판매, 매장경영, 매장동향 보고, 주문관련 사항, 가격협상 등의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면세점은 제품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상 없고, 매장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자는 물론 매니저도 별도로 없으며, OOO 직원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요구사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과처분의 근거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청구법인이 OOO을 공급하며 체결한 면세점계약(제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일간, 주간 판매 및 재고 정보
• 전월의 판매, 재고, 구매에 관한 월별정보
• 수시 시장 정보와 차기의 판매예상 정보 면세점이 수집한 모든 고객데이터를 청구법인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OOO과 OOO이 체결한 서비스협약(판매용역공급계약) 가운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면세점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면세점 담당자 등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중에 면세점이 OOO 이외의 제3자를 판매 및 관련 용역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한편 처분청 답변서에는 OOO 담당자가 OOO가 OOO에게 용역을 준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자체 직원을 면세점에 파견하여 판매를 담당하게 하려고 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 상무이사 이OOO에 대한 문답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09.9.4. 제1차 이전가격조사검토(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며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9개의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이전가격혐의금액을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2009.10.7. 제2차 이전가격조사검토(이하 “2차 조정 ”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며 1차 조정당시 선택한 9개 비교대상법인 중 5개는 업종이 상이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4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OOO원의 이전가격 혐의금액을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이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서 선정한 비교대상법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대상 법인>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해외의 유명브랜드 패션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검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속한OOO를 검색범위로 하여 외부감독기업 500개를 선택하고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4개의 법인을 선정하였다. <비교대상법인 선택기준>
5. 1차 조정과 2차 조정에서 선정된 비교대상법인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대상법인과 사업내용> (나) 처분청은 1차 선정된 9개 법인 중 2차 조정에서 5개 법인을 제외한 이유는 주식회사 OOOOOO은 용역매출 비중이 55% 이상이고, 주식회사 OOO은 매출액이 OOO원 미만이라 청구법인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5년 평균매출액 비교>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업종 및 제품의 유사성이 현저하게 낮은 주식회사 OOO(신발 소매업)를 포함함에 따라 비교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사용할 경우 (재판매가격법과 달리) 매출규모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여도, 기준이 되는 매출규모를 OOO원에서OOO원으로 상향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법인의 선정기준에 포함된 매출규모를 자의적으로 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선택한 비교대상법인 중에 주식회사 OOO는 중저가 신발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이며 다수의 다양한 신발브랜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상당한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명품을 면세점에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과는 제품의 유사성, 거래수준, 사업전략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비교대상법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주식회사 OOO를 제외하는 경우 비교대상법인의 수가 3개에 불과하여 정상가격범위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처분청이 2012년 조세심판결정(조심 2009서2136, 2011. 12.30.)에 따라 재판매가격방법을 사용하여 재조사하면서 채택한 비교대상법인(6개),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한 명품제조업자OOO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조심 2008서2529 외 3건, 2010.11.23.)에서 선정한 비교대상법인(7개)과 비교하여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마) 청구법인과 같이 명품가방 등을 판매하는 OOOOOOOOOOO O OOOOOO 유한회사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을 조사한 처분청은 2008년에 OOOOOOO주식회사의 이전가격조사 당시 거래순이익률방법보다 매출액에 있어 더욱 엄격한 비교가능성을 요구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사용하면서 매출의 규모가 OOO원에 미달되는 주식회사 OOOO, OOOO OOOO O OOOO OOOOOOOOO을 비교대상법인으로 선택하였다.
2.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한 OOOOOO유한회사의 이전가격을 조사한 결과, 비교대상법인으로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OO 등을 선정하였다. (바) OOO주식회사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위의 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처분청이 아래의〈표〉와 같이 비교대상법인을 채택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이전가격을 계산하였다.
3. 처분청이 위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선례가 있는 점, 또한 그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이 있어서 검증된 점, OOO주식회사의 업종 및 사업구조가 청구법인의 그것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비교대상법인(주식회사 OOOO, OOOO OOOOOOOO O OOOO OOOO) 이외에 검증된 다른 법인(OOOOOOOOOO, OOOOOOOO, 다만 OOO주식회사는 2002년에 사업부를 양도하여서 제외)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위 내용을 보면, 유사한 과세처분과 조세심판결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주식회사 OOO주식회사를 비교대상법인으로 추가하고(다만, OOO주식회사는 2007년 감사의견이 거절된 후에 재무자료가 없으며 OOO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제외), 업종 및 제품의 유사성이 현저히 낮은 주식회사 OOO는 제외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