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사건번호 조심-2010-서-2244 선고일 2010.09.03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9.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수(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16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821)에 대하여 2009. 12. 15. 종합부동산세 1,102,780,900원과 농어촌특별세 220,556,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 3. 18. 종합부동산세 과다납부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18.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6.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이를 계산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청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청하고 있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r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사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면, 주태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태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ㆍ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0.4%(또는 0.5%)”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 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 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조심 2010서1070, 2010. 5. 19. 같은 뜻임)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다납부를 여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