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이 소명하는 자금출처를 취득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240 선고일 2011.05.26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이 남편 명의의 차입금, 타인 명의의 채권 추심액,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및 만기수령 보험금 등을소명하는 자금출처를 취득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2004 ~ 2008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2,883,665,030원(별첨 고지세액 명세)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합계 449,303,060원(별첨 고지세액 2번 ~ 32번, 34번 ~ 58번)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4.4.16. 증여분 증여세 792,202,270원(별첨 고지세액 1번)의 부과처분은 ○○○C.C.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111,5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2008.4.24. 증여분 증여세 1,378,804,710원(별첨 고지세액 59번)의 부과처분은 박○○ 명의의 차입금 2,000,000,000원, ◇◇◇C.C.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44,500,000원, 만기수령 보험금 107,342,297원, 합계 2,151,842,297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29.~2008.4.24. 기간 중 아래 나.항 기재 <표>와 같이 ○○○ 461-2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과 같은 곳 464-2 토지 및 상가건물(지상 11층, 지하 3층 연면적 8,802.4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3.8.1.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개업하여 영업 중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약 80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2009.4.15.~2009.11.30.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남편 박○○(2005.7.5. ○○○역 인근에서 ○○○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의사)의 2003년~2008년(6년간) 수입금액이 80억원(소득금액 12억원)이며, 양도소득금액이 20억원에 달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12,809,903,134원 중 8,068,525,782원은 청구인의 소득·대출금 등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나, 나머지 4,741,377,53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5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5.11. 청구인에게 2004년~2008년분 증여세 2,883,665,030원(별첨 고지세액 명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원) 종 류 소 재 지 금 액 취득일 분양권

○○○461-2 (상업용지9-2) 692,600,000 2003.8.29. 토 지

○○○464-2 (상업용지5-2) 4,701,938,270 2004.4.16. 분양권

○○○461-2 (상업용지9-2) 450,000,000 2006.5.19. 건 물

○○○464-2 (상업용지5-2) 6,306,050,330 2008.04.24. 대출이자 659,314,534 2004.5.18.∼2008.4.18. 계 12,809,903,13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은 ‘납세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와 달리 납세자의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의 입증을 통하여 증여받을 이유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증여추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청구인의 기존 자금 능력과 함께 쟁점부동산이 상업용 건물이라는 특성상 일반 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당해 건축물을 분양(임대)하면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상가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10억원이고, 분양당시 주변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한 분양 예상가액은 182억원인 바, 분양이익만 72억원(분양이익율 65%)에 이르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을 통하여 취득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증여추정의 요건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더 좋아지게 되므로 청구인이 남편인 박○○으로부터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비록 805호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전환하였으나, 임대로 얻어지는 월세 및 임대보증금만으로도 충분히 자력취득이 가능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현재 54세(1956년생)로서 사업을 하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 사업가 기질이 있었고, 이재(理財)에도 매우 밝은 편이어서 1982년 부친으로부터 받은 결혼 지참금 3억원을 계, 채권, 펀드, 부동산 매매 등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는바, 자력취득 능력 판단시 적용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실제 얻어지는 이익금, 펀드와 채권 등으로 얻은 이익금, 앞으로 임대료 등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조기에 자력으로 상환할 수 능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청구인의 남편 박○○은 청구인과 결혼했던 1982년에 군의관이었고, 1983년∼1986년 사이에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1987년∼1991년 지방공사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92년∼2005년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2006년 이후 ○○○안과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박○○의 1983년~2008년 동안 세후 소득금액이 24억원이고, 부동산 등 양도금액 62억원을 포함하면, 박○○의 현금유입합계는 총 86억원이며, 부동산 등 취득가액 등 현금유출합계는 85억으로서 박○○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1억원 미만이고, 이 중에서 생활비와 자녀유학비, 장녀 결혼비용의 지출을 감안하면 박○○이 청구인에게 47억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이 남편인 박○○에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박○○ 명의를 빌어 차입한 20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7.4.5. 박○○ 명의로 20억원을 차입(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하였음이 청구인 명의 자유저축 계좌(231-910042- *****)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박○○ 명의로 차입한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청구인과 박○○은 부부로서 부부간에 배우자의 명의를 빌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재산 취득시 사용처가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사용자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다만, 명의를 빌어준 자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상환액에 한하여 증여로 볼 수 있을 뿐이나, 금융기관간 이자율 차이, 일시적인 담보 부족, 까다로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간 대출처를 옮기거나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대출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차입금의 승계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나) 청구인은 당초 자신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은행차입을 고려하던 중, 청구인 명의로 차입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미 2004.4.16. ◁◁으로부터 2,580,000,000원을 차입하여 건물이 등기되기까지는 담보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차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부득이 박○○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차입한 것이고, 박○○ 명의로 차입할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기준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도 용이하였기 때문에 2007.4.5. 박○○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쟁점대출금을 차입하였으며, 당초 은행에 신고한 대출목적과 달리 쟁점대출금을 박○○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건물)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자, 당해 은행은 쟁점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09.9.15. 금리가 더 비싼 ◇◇저축은행에서 급하게 박○○ 명의로 22억원을 차입하여 당해 은행의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는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변경되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저축은행 차입금은 ☆☆은행 차입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이때에도 ◇◇저축은행에서는 청구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고, 나중에 쟁점부동산(건물)의 분양 및 임대 추이를 보아 가면서 명의를 청구인에게로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이다. (다) 박○○ 명의로 2007.4.5. 차입한 쟁점대출금에 대한 2007.4.5.∼2009.9.15. 동안 발생된 이자는 339,431,391원이며, 당해 이자를 부담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박○○에게 계좌이체방식(☆☆은행 231-910091- *****, 231-910150-*****, 231-910008-*****)으로 215,02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9.15.에 ◇◇저축은행에서 22억원을 박○○ 명의로 차입하여 나머지 이자 124,411,391원과 원금 20억원을 전액 청구인이 상환하였다. (라) ◇◇저축은행의 대출금 22억원 중 2010.2.5. 청구인이 3억원을 상환한 후 동 저축은행측에서 나머지 원금에 대한 차입자 명의를 실제 차입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0.2.8. 청구인 명의로 새로운 차입금 19억원을 차입하여 박○○ 명의의 동 저축은행 차입금 전액을 상환(실질적인 대출금 승계)하였는바, 결국 쟁점대출금 20억원은 쟁점부동산(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설령, 쟁점대출금이 박○○의 차입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력취득 능력 및 청구인이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을 승계받아 결국,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남편에게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2000.3.2. 박○○, 전▷▷ 명의로 취득한 ▧▧은행 채권 996,6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임이 박○○, 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6.28. 당해 채권추심액 1,497,929,220원 중 원천징수세액 234,070,780원을 차감한 1,263,858,440원을 전액 인출하여 263,858,44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하였고 10억원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107-93485-***)에 입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자금출처 소명자료에서 누락되었으나, 청구인이 2003.11.1. 양도한 ○○○C.C.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111,500,000원, 2004.6.1. 양도한 ◇◇◇C.C.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44,500,000원 및 2004.10.25. ▨▨생명 만기보험금 107,342,297원, 합계 263,342,297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통해 취득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자체 자금능력이 충분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의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이익율(65%)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계산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분양을 목적으로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단지 분양이 모두 이루어졌을 경우 재산 취득자금 이상의 자금이 회수될 수도 있었다는 불확실한 예상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추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의 남편 박○○은 ○○○역 인근에서 ‘○○○ 안과’를 운영하는 유명한 의사이고, 2008년 신고된 수입금액이 32억원에 달하며, 2003년~2008년(6년간) 기간 중 수입금액이 80억원, 양도소득금액이 20억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고, 당초 청구인이 자금출처 소명시 박○○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2003년 ○○청 조사시 2000.6.17. 박○○과 공동으로 취득한 ○○○ 1033-3 토지의 취득자금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남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은 박○○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 20억원은 청구인의 담보부족으로 부득이 남편 박○○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건물)을 취득하기 전인 2007.4.5. ☆☆은행 △△△지점으로부터 박○○ 명의로 20억원을 차입할 당시 뿐 아니라 건물을 취득한 2008.4.24 당시에도 청구인은 소득이 전무한 상태(2008 사업연도 결손금 발생)였고, 대출시 박○○ 명의의 주택 ○○○ 467-6 ○○○ A-3803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대출금 20억원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박○○으로 보아야 하고, 2009.9.15 ◇◇저축은행에서 22억원을 청구인이 박○○ 명의로 대출받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청구인이 직접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세무조사기간 중 이루어진 일로서 불복청구를 목적으로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자금 소명 대상 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것이어서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1982년 결혼시 지참금으로 부친에게 받은 3억원으로 계, 투자신탁,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웬만한 부동산은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고, 그 자금 중 일부로 2000.3.2 ▩▩은행에 타인(박○○, 전▷▷)명의로 992,600,000원을 투자, 2005.6.28 이자 등을 포함 1,497,929,220원을 인출하여 건물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받았다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박○○, 전▷▷ 명의의 투자금이 청구인에게서 지급되었다는 증빙도 없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는 부동산 거래내역도 없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자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는 박○○, 전▷▷ 명의의 채권도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채권을 추심하여 건물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C.C.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111,500,000원, ◇◇◇C.C.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44,500,000원, ▨▨생명보험에서 만기수령한 저축성 보험금 107,342,297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보유재산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남편 명의의 차입금, 타인 명의의 채권 추심액,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및 만기수령 보험금 등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2월),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대금 등 약 80억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2009.4.15.~2009.11.30.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12,809,903,134원 중 8,068,525,782원은 청구인의 소득·대출금 등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나, 나머지인 쟁점금액 4,741,377,532원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자금능력 있는 남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등의 자금출처 확인내역> 취득내역 자금출처 확인 증여추정액 취득일자 취득내역 취득금액 양도일자 양도내역 양도금액

① 쟁점분양권 2003.8.29. 계 692,600,000 계 692,600,000 0 계약금 421,000,000 2001.6.23.

○○○CC회원권 52,000,000

○○○지방 국세청 기 조사 프리미엄 271,600,000 2001.11.6.

○○○CC 32,000,000 2002.3.21.

○○○CC 62,480,970 2003.5.29.

○○○ 1033-3 546,119,030 2006.5.19. 계 450,000,000 계 28,144,070 421,855,930 계약금 450,000,000 2005.8.∼2006.5. 근로소득 28,144,070

② 쟁점부동산(토지) 2004.4.16. 계 4,701,938,270 계 3,217,818,470 1,484,119,800 분양대금 4,432,172,870 2003.5.29.

○○○ 1033-3 637,818,470

○○○지방 국세청 기 조사 취득세 269,765,400 2004.4.16.

○○○ 대출금 2,580,000,000 ※ 토지대금(4,432,172,870원) 지급내역 ㅇ 2002.12.23. 430,000,000원 ㅇ 2004.2.27.~2004.4.16. 4,002,172,870원

③ 쟁점부동산(건물) 2008.4.24. 계 6,306,050,330 계 4,129,963,062 2,176,087,268 공사비 6,074,800,000 2008.1.30. 위 ①분양권 1,160,280,280 취득세 160,997,070 2005.2.10. VAT환급 5건 575,022,430 등록세 70,253,260 2008.7.3. 802호 분양 360,400,000 ※ 공사비(6,074,800,000원) 지급내역 ㅇ 2004.9.25.~2004.12.31. 1,164,000,000원 ㅇ 2007.1.31.~2008.7.16 4,910,800,000원 2008.5.9. 임대보증금17건 1,930,000,000 2006.6.∼2008.4. 근로소득 64,660,352 기타 39,600,000

④ ○○○ 차입금 2,580백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 2004.5.∼2008.4. 이자 659,314,534* 0 659,314,534 합계(①+②+③+④) 12,809,903,134 합계(①+②+③+④) 8,068,525,602 4,741,377,532 (단위: 원) * 2004.4.16. 차입한 2,580백만원의 지급이자로, 2004.5.18. ~ 2008.4.18. 기간 중 총 63회에 걸쳐 지급한 금액임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타워”(○○○,2003.8.1.개업)라는 상호로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06~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근로소득 36,000 23,150 36,000 23,150 25,920 14,282 사업(부동산매매)소득

• △93,588

• △208,077 400,000 △102,622 부동산 임대소득

• -

• - 214,052 △288,132 합 계 36,000 △70,438 36,000 △184,927 639,972 △376,472

(3) 또한, 청구인의 남편 박○○은 ○○○동 603-2 “○○○안과”를 2005.7.5. 개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2008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5 696,513 △61,455 2006 1,537,407 150,362 2007 2,025,305 206,133 2008 3,271,151 1,014,191 합 계 7,530,376 1,309,231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8,068,525천원 이외에 6,564,958원의 자력취득 능력이 있음을 주장한다. 구 분 금액(천원) 비율(%)

(1) 2003.8.29.∼2008.4.24. 5건 취득가액 12,809,903 100.0

(2) 자력취득능력 인정금액 8,068,525 62.9

(3) 차감액{(1)-(2)}: 증여 추정액 4,741,377

(4) 그 외 자력 취득능력 9,564,958 74.7%

① 2007.4.5. 남편 명의 차입금(○○○은행) 2,000,000

② 2005.6.28. ○○○은행 채권 추심액 1,263,858

③ 임대료의 10년간 연금의 현재가치 1,932,465

④ 2003.11.1. ○○○CC, 2004.6.1.○○○CC 골프회원권 양도 156,000

⑤ 2004.10.25. 수령한 보험금 107,342

⑥ 2010.8.3. ○○○동 임야 양도액 1,220,000

⑦ 미분양분 6,033백만원의 임대보증금 예상액 937,299 〃 연임대료360백만원의 10년간 연금의 현재가치 1,947,994

(5) 자금출처 합계{(2)+(4)} 17,633,483 137.6

(6) 자력 취득능력 초과분{(5) - (1)} 4,823,580 37.6 * (2)중에서 ◁◁차입금 2,580,000천원과 (4)① ☆☆은행 2,000,000천원의 이자 연 6% 예상시 부담할 이자 연 274,800천원 연 임대료 537,360천원에서 충당 * (4)③의 계산은 (537,360천원-274,800천원)×7.36009(연6%,10년 연금계수)=1,932,465천원 * (4)⑦ 미임대분 임대보증금과 연 임대료 현재가치(예상)

• 미분양율: 6,033백만원(미임대분 분양예상가액)÷18,206백만원(전체 분양예상가액) = 33%

• 미임대분 임대보증금(예상): (1,930,000천원÷67%)×33% = 937,299천원

• 미임대분 연 임대료의 현재가치(예상): (537,360천원÷67%)×33%×7.36009 = 1,947,994천원

(5) 또한, 청구인은 박○○의 1983~2008년 소득금액은 2,405,850,469원이고, 2003년 ○○○ 토지양도금액과 아파트, 골프회원권 등 양도금액을 합한 8,644,787,469원이 박○○의 총 현금유입액이며, 현금유출금액은 ○○○지구 분양권 취득금액, ○○지방국세청 ○○○국에서 확인한 유출금액 등 총 8,563,384,000원이므로 차액 81,403,469원(아래표 참조)이고, 가장으로서 두 자녀의 프랑스 유학 7년 학비와 ○○○ 70평 아파트 생활비 등으로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47억여원을 증여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남편 박○○의 증여 능력> 세후 소득금액 지출액 연도 소득 내용 세후 소득금액 내역 지출금액

1983. 근로

○○○병원 3,600,000 ’03.7.23.○○○지구 분양권 2,207,740,000 ’84.∼’85 근로

○○○병원,○○○병원 27,895,166 ’87.∼’91 근로 지방공사 ○○○병원 108,974,529

○○○ 확인분

1992. 근로

○○○병원,○○○건설 27,856,498

• 부동산 구입(’97.∼’02) 11건 4,424,644,000 ’93.∼’97 근로

○○○병원 141,092,738

• ○○○수산 투자(’98.∼’03) 650,000,000 ’98.∼’99 종소

○○○병원 247,804,142

• 처에게 증여 502,000,000 소계 557,223,073

• ○○○1033-4 양도세(’03년) 713,000,000 2000.~

2005. 종소

○○○병원 841,804,454

• ○○○수산 부가세 66,000,000 2006.~

2008. 종소

○○○ 안과 1,006,822,942 생활비 자녀 2명 프랑스 7년 유학비 소계 1,848,627,396 장녀 결혼자금

① 소득계 2,405,850,469

④ 지출계 8,563,384,000 재산양도로 입금된 금액

⑤ 증여가능금액 (③-④) = 81,403,469 양도일자 내용 양도가액

○○○ 확인분 2003.04.23.

• ○○○1033-4 토지양도 3,540,000,000 2003.05.29.

• ○○○1033-3 토지양도 1,183,937,000 2001.03.23.

• ○○○빌 650,000,000

• - ○○○CC 30,000,000

• - ○○○CC 150,000,000

• - ○○○ 490,000,000

• - ○○○APT 195,000,000

② 양도가액 6,238,937,000

③ 총수입 합계(①+②) 8,644,787,469 (단위:원) * 2003.10.23.∼2004.05.10. ○○○ 특별세무조사 결과 수입누락분 반영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자금 증여추정액은 47억여원이며, 이 중 20억원(박○○ 명의 ☆☆은행 대출금)은 2007.4.5. 박○○으로부터 직접 증여 받았고, 박○○이 2003.5.29.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033-4) 분양권을 14억원에 취득하여 35억원에 양도한 사실, 2004.6.9.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우선입찰권리를 22억원에 취득하여 28억원에 양도한 사실, 2003년 ○○○ 조사에서 11개의 차명계좌에 33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은 ‘납세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소득이나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래의 임대료 등을 자금출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박○○은 병원의 수입금액, 기타 분양권의 양도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남편 명의의 쟁점대출금, 타인 명의의 채권 추심액,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및 만기수령 보험금 등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대출금(박○○ 명의의 차입금 20억원)의 차입 및 이자상환내역을 보면, 청구인 등은 2007.4.5. ☆☆은행 △△△ 지점에서 박○○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박○○ 명의(계좌번호 231- 935145-*****)로 쟁점대출금을 차입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31-910042-*****)에 이체한 후 시공사인 (주)○○○에 2,142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쟁점부동산(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인 계좌의 입ㆍ출금내역 및 (주)○○○의 ○○○타워 입금현황표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 계좌(231-910042-*****)입ㆍ출금내역 (주)○○○ 입금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 입금일 입금액(원) 출금일 출금액(원) 입금일 입금액(원) 2007.4.5. 2,000,000,000 2007.4.9. 1,198,780,000 2007.4.9. 1,198,780,000 기타분 142,180,000 2007.4.16. 543,400,000 2007.4.16. 543,400,000 2007.10.17. 400,000,000 2007.10.17. 400,000,000 계 2,142,180,000 계 2,142,180,000

(3) 청구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31-910091-*****, 231-910150-*****, 231-910008-*****)에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박○○ 계좌에 2006.11.14.∼2008.8.11. 동안 12회에 걸쳐 이자조로 215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2009.9.15. ◇◇저축은행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이 연대보증하여 박○○ 명의(계좌번호 01441-13-*******)로 22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대출금을 상환(이자 124백만원, 원금 20억원)하였으며, 이후 2010.2.5. 박○○ 명의의 ◇◇저축은행 차입금 22억원 중 3억원을 상환하고, 2010.2.8. 나머지 원금 19억원은 동 저축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박○○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승계)하였음이 ◇◇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및 예금계좌내역 등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특수관계자간 증여로 추단할만한 사실이 있다가 동 증여가액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증여를 소비대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특수관계의 정도, 가액의 규모, 증여로 추정될만한 사실의 발생당시 수익자의 재정상태, 반환시점, 반환 당시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 및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28억원 중 81억원(62.9%)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도 일정부분 자금능력이 있는 점, 당초 ☆☆은행의 쟁점대출금을 남편 박○○의 차입금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부부간에 일시적 자금융통이 납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다가 ◇◇저축은행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이 연대보증하여 박○○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대출금과 나머지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2010.2.8. ◇◇저축은행의 박○○ 명의의 대출금을 청구인의 명의로 승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차용하여 사용한 후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건물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타인 명의의 ▧▧은행 채권추심액 1,263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2000.3.2. 청구외 박○○, 전▷▷ 명의로 취득한 ▧▧은행 채권 992,600,000원(박○○, 전▷▷는 청구인의 자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은 2005.6.28. 채권추심하여 1,497,929,220원 중 원천징수세액 234,070,780원을 차감한 1,263,858,440원에서 10억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107-93485-***)에 입금된 후 2005.7.1.∼2007.7.9. 동안 펀드 등에 투자하다가 8회에 걸쳐 인출하였음이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에 나타난다. 일자 구분(백만원) 사용내역 출금 입금 2005.6.28. 1,000 2005.7.1. 100 박○○○(231-17614-200*****)통장으로 출금 2005.7.8. 532.5 2005.7.11. 300 펀드투자(107-01137-***) 2006.10.9. 341 2005.7.11. 펀드투자액 추심 2006.10.10. 30 펀드투자(107-00121-1 ****) 2006.10.10. 30 펀드투자(107-00121-1 ****) 2006.10.10. 40 펀드투자(107-00121-1 ****) 2006.11.22. 240 2007.3.22. 43 2006.10.10. 펀드투자액 추심 2007.3.23. 31 2006.10.10. 펀드투자액 추심 2007.3.27. 34 2006.10.10. 펀드투자액 추심 2007.7.9. 100 합계 1,372.5 1,449 *차액 86.5백만원은 수회에 걸쳐 소액으로 출금됨

(6) 위 (5)항 표에서 청구인이 2005.7.8. 출금한 5억3,250만원, 2006.11.22. 출금한 2억4,000만원, 2007.7.9. 출금한 1억원, 합계 8억7,250만원은 당초 채권 투자시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에서 당해 출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대출금이자 상환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유여부가 등기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 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농협대출금 25억8,000만원을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당해 대출금의 이자 6억5,931만원도 특별한 사정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8억7,250만원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 6억5,931만원의 자금출처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및 만기수령 보험금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11.1. ○○○C.C. 골프회원권을 111,500,000원에, ◇◇◇C.C. 골프회원권을 2004.6.1. 양도대금 44,5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생명 보험금지급확인서(2009.10.8.)에는 청구인이 무배당 ◇◇저축보험(저축성 보험)을 1997.9.22. 가입하여 2004.10.25.에 107,342,297원을 만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따라서, 위의 골프회원권이 청구인의 소유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양도되었고, 저축성 보험금도 동일한 시기에 만기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처분청의 조사시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청구인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