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역이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 소유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역이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번지 답 3,925㎡를 매매로 취득한 뒤,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곳 ○○번지 답 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3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도 ○○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9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색채(주)(이하 “○○색채”라 한다)의 공장용지 대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으로, ○○색채는 공장 소재지(○○시 ○○구 ○○동 ○○번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개발이 제한되고 도심에 위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포함한 ○○도 ○○시 ○○읍 ○○리 ○○, ○○번지 토지 중 4,939㎡의 공장용지와 1,001㎡의 공장건축면적에 대하여 1991.11.14.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리 ○○번지 토지가 두 차례 수용되어 남은토지로는 공장신축이 힘들고 양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마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수용당한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2001.6.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색채의 공장설립승인일인 1991.11.14.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청구인의 책임하에 ○○색채 직원들과 함께 벼농사를 짓고 추수 후에는 직원들에게 분배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일부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공장 신축이 힘든 상태에서 쟁점토지마저 수용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는 자산을 유상이전하는 것으로 토지의 수용도 이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예정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8.20.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wd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 건설이 지연되는 동안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인 답으로 계속사용하여 왔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1.11.14.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6년 5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시 ○○구에 거주하면서 ○○색채의 대표로 재직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역이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6.26. ○○도 ○○시 ○○읍 ○○리 ○○번지 답 3,925㎡를 매매로 취득한 뒤, 위 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를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07.11.30. ○○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사업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리 ○○번지 토지를 수용당한 만큼의 대체공장용지를 취득해야 하는 입장으로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수용당한 것임에도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이 등기부등본상 2001.6.26.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장설립승인일인 1991.11.14.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공장설립이 지연되는 qfka에 8년 이상 본인의 책임하에 ○○색채 직워들과 함께 벼농사를 짓고 추수 후 지원들에게 분ㅂ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수용 확인서, 파주시장의 ○○색채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 취소 통보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시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수용확인서 등에는 수용근거에 사업명이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장의 공문(도로하천과-00000, 2009.12.11.)등에 의하면 통일로 정체구간 개설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8.20.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정보자료(2009.8.11.)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2.19.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였고 이후 2007.7.4. 같은 동 270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리 ○○번지 토지를 수용당한 만큼의 대체 공장용지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쟁점토지마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수용당한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법 시행령 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소유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위 농지법 제2조 제5호 를 보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토지의 수용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양도된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양도의 이유 내지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양도일 이전에 그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수용에 의하여 ○○도 ○○시에 양도된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규정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수용근거가 된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8.20.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실제로는 1991.11.14 이전에 취드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농지 소재지역이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1991.11.14.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84.2.19.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7.7.4. 같은 동 ○○번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역이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