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2231 선고일 2011.03.18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6.1. 주식회사 ○○○하이텍(이하 “○○○하이텍”이라 한다)이 발행한 8,250주(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동생의 남편인 박○○○에게 46,250,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60,875,000원(1주당 19,5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박○○○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5%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10.5.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55,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하이텍의 외상매출금 미회수금액 368,97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대손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2006년도에 대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가, 2006.6.12. 미국 거래처인 ○○○ Corp(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파산선고되어 쟁점금액을 2007 ~ 2009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2009사업연도말 ○○○하이텍의 결손액이 312,749천원이 되었고, 2007년 쟁점주식 양도시 동 대손금을 반영하면 평가액이 (-)원이 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시 거래한 1주당 가액 5,000원은 적정한 가액임에도(○○○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4,961원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금으로 하는 것인바, ○○○하이텍이 2006년 사업연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처리 하지 않은 외상매출금 미회수 장부상 잔액을 쟁점주식 평가시 반영시킬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2006.12.31. 현재 자산총계를 1,707,084,587원, 부채총계를 1,255,629,580원, 순자산가액을 451,455,007원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15,048원으로 평가하였고, 순손익액계산서에는 ○○○하이텍이 신고한 2004사업연도 소득을 12,814,608원, 2005사업연도 소득을 85,946,299원, 2006사업연도 소득을 56,009,374원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22,5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비율을 2:3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19,519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하이텍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의 대손금을 반영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원이 되는 등 청구인이 거래한 1주당 가액 5,000원은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회계법인의 쟁점주식 평가보고서(200 7.1.2.기준)에 의하면, ○○○하이텍의 기발행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의한 목적으로 평가하면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4,961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 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 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 격으 로 자산을 양도한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및 제55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이용하도 록 하되, 이 때 필요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 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고,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 회적 신 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 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청구인이 ○○○하이텍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의 대손금을 반영 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원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도에 대손금으로 반영 되지 않았다가 2007 ~ 2009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손금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법인이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인 4,9 61원이 쟁점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특수관계 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9,5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