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우체국 콜센타의 확인내용 및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1. 심판청구서를 OO세무서에 제출(접수번호: 74997)하였고, 처분청은 2009.4.29.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OOOO O OOOOOOOOOOOOO)하였으며, 동 결정서는 2009.5.4.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09.5.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8.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이 도과한 2010.7.1.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