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연도 이후 건설업 등 근로 및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영농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농지 취득연도 이후 건설업 등 근로 및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영농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ㆍ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ㆍ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ㆍ 군 ㆍ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ㆍ 군 ㆍ 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2.22.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ㆍ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ㆍ 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 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ㆍ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3. 이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및 ○○건설 등 사업소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짧은기간 내에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어 배나무 과수원을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농업협동조합장이 2010.1.6.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7.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3,000좌(1좌당 5,000원), 출자금은 1,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1988년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사업장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종
○○건설
○○시 ○○읍 ○○리 453-18 1988.3.15. 1998.12.31. 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 청구외법인 〃 1999.1.15.
• 건설업/토목공사 개인용달
○○시 ○○구 ○○동 462-29 1992.12.30. 1994.4.28. 운수업/용달차
○○파크
○○시 ○○구 ○○동 88-14 2000.5.15. 2000.9.6. 음숙/여관
(4) 청구인은 1999.7.23.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 사업장도 운영하였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각 연도별 근로, 사업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소득구분 수입금액 발생처 (근로소득 발생처) 수입금액 (총급여액) 비고 1992 사업
○○건설 50,906 1993 〃 〃 85,955 〃 개인용달 5,796 청구인 否認 1994 〃
○○건설 85,887 1995 〃 〃 69,599 1996 〃 〃 106,851 1997 〃 〃 122,880 1998 〃 〃 82,771 1999
• -
• 2000 근로 (주)○○건설 23,800 청구외법인 사업
○○파크 4,294 청구인 否認 2001 근로 (주)○○건설 15,000 청구외법인 2002 〃 〃 15,000 〃 2003 〃 〃 15,000 〃 2004 〃 〃 15,000 〃 2005 〃 〃 15,000 〃 2006 〃 〃 15,000 〃 2007 〃 〃 15,000 〃 2008 〃 〃 14,400 〃
(5) 청구외법인의 1999~2008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입금액 66,492 151,863 96,509 98,557 110,247 39,954 277,545 106,647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 취득연도인 1988년 이후 건설업 등 근로 및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개인용달업 및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여관업 4개월, 개인용달업 1년 4개월로서 단기간에 불과하여 이 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및 영농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