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07.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007.12.31. 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6.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7.2.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007.2.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7.2.8. 신설)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7.2.28. 신설)
4.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 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2008.3.31.까지 신고하여야 됨에도 기한이 경과한 2010.3.31.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1항의 규정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신설되어 2007.1.1.부터 시행하되, 소득세법제81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도의 시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안내 홍보물 등의 우편물을 등기로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고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에 의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