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한 수입금액과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합한 전체수입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2217 선고일 2011.03.2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인바, 신고누락으로 적출된 수입금액에 한해 부분적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으며,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결정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필지에신축한다가구주택8동을 3,852,410,850원에 분양한 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5동에 대한 수입금액 1,948,320,810원만을 복식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8년 중 ○○○에 신축한 다가구주택 3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 1,904,090,04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전체수입금액 3,852,410,85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4.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95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16조 제2항에서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식장부에 의하여 기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쟁점주택 매출분 19억409만원에 대해서만 추계하여 경정·고지하거나, 2008년도 이전에 건축이 완공된 부분을 제외한 22억8,800만원에 대해서만 추계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추계조사에 따른 경정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전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일부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조사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인바, 일부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를 산정을 위하여 부분 추계·경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을 부분추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중 <표1>과 같이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612-2 외 7필지에 신축한 다가구주택 8동을 3,852,410,850원에 분양한 후 이 중 5동에 대한 수입금액 1,948,320,810원에 대하여만 복식장부에 의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조사복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난다. <표1> 2008년 주택신축판매 내역

○○○

(2) 청구인의 다가구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내역은 <표2>와 같고, 2008년말 판매용 재고주택 내역은 <표3>과 같다. <표2> 연도별 매출액 및 매출원가 신고내역

○○○

(3)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8년 중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1,904,090,04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전체수입금액 3,852,410,850원에 대하여 <표3>과 같이 단순경비율 배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95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소득금액 추계 내역

○○○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복식장부에 의하여 기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추가 적출분 19억409만원에 대하여만 추계하거나, 2008년도 이전에 건축이 완공된 부분을 제외한 22억8,800만원에 대하여만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인바,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각 필지마다 구분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고, 2008년도 이전에 착공한 주택이 2008년 12월말 재고로 남아 있으며, 2008년도에 착공하여 신고한 주택이 있는 등 신고한 부분과 신고누락한 부분의 필요경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49%)이 상당히 높아 전체 기장 내용에 신뢰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적출분 등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 전체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