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여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여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서3405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조심2009서3405, 2009.12.29. 및 조심 2009서1887, 2009.6.2. 외 다수 같은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