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점에 동일 세대원 소유주택이 폐가라고 주장하나 전력사용량,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보아 폐가로 보기 어려움
양도시점에 동일 세대원 소유주택이 폐가라고 주장하나 전력사용량,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보아 폐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주택인 ○○의 매매관련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총4억 9,000만원으로 하여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일인 2008.6.5.에, 중도금 9,000만원은 2008.6.15.에, 잔금 3억 5,000만원은 2008.8.20.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매수자는 안○○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3.29. 쟁점주택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주택은 멸실된 상태였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관리하는 김△△(김○○의 자)가 2010.3.11.경 세금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주택을 완전 멸실한 사실이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타문결과 나타났으며, 2010.3.29.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조회출력한 쟁점주택 소재 지번의 항공사진에도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점에서 출력한 전력해지내역서에 의하면, 계약종별은 주택용 전력(용도:주거용)이고, 해지일은 2009.10.28.이며, 주소는 □□로 되어 있을 뿐, 쟁점주택의 전력사용분임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다.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수가 2010.5.13. 발급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서에 따르면, 2005년 7월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2,085,000원에 세액은 3,120원이고, 2006년 9월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3,224,990원에 세액은 3,270원이며, 2008년 연납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3,974,990원에 세액은 5,960원, 2009년 연납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4,805,990원에 세액은 4,8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구 건설교통부의 사이트에서 조회한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은, 2006.4.28. 공시분은 6,450,000원, 2007.4.30. 공시분은 7,280,000원, 2008.4.30. 공시분은 7,950,000원, 2009.4.30. 공시분은 8,01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부친 김○○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12,530,736원, 취득가액은 1,477,69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7,967,822원을 산정하였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2,390,346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5,577,476원을 산정한 후 276,972원을 산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7)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폐가상태였다고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처분청에 제시한 사항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김○○은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목뼈와 목척수의 손상으로 1998.5.6.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수술일 이후부터 소명일인 2009.12.4.까지 입ㆍ퇴원 및 진료를 받아왔으며, 청구인의 모친 함○○도 남편 김○○의 병간호 중 2004.8.12.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발병하여 소명일 현재까지 치료중인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김○○ 및 함○○의 입ㆍ퇴원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위의 사유로 인해 청구인의 부모는 불가피하게 병간호를 목적으로 청구인과 2005.2.22. 쟁점아파트로 합가하게 되었고, 합가시점부터 이미 쟁점주택은 공가가 된 것이다. (나) 또한, 쟁점주택 소재지 이장인 신○○이 2009년 10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김○○은 마을에서 60년을 넘게 살아왔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고, 사고시점 이전에 계속 거주하였던 쟁점주택은 김○○이 고향을 떠난후에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쟁점주택은 거주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폐가가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병간호를 위해 2005.2.22. 양도주택으로 합가를 한 후 쟁점주택은 공가가 되었고, 이후 장기간 방치한 이유로 주거공간이 멸실되어 통상적인 주거에 공할 수 없는 폐가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3.26. 쟁점주택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현지출장일 현재 쟁점주택은 멸실된 상태였으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결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관리하여 온 김○○의 자 김△△가 2010.3.11.경 세금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주택을 완전히 멸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전력해지내역서상 쟁점주택에 공급한 전력은 주거용 전력에 해당하고 2009.10.28. 전력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할지발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발급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내용을 보면, 2005년분부터 2009년분까지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가격공시 내용을 보면 2008.4.30. 7,950,000원, 2009.4.30. 8,010,000원으로 공시하는 등 매년 4월에 쟁점주택의 주택가격을 공시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부친 김○○이 양도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08.12.15.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12,530,736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여 주택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모가 간병을 목적으로 2005년경 청구인의 주소지로 합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현황이 멸실되거나 폐가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여지는 한,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