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의 실지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 당시의 실지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5. 교회 건물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라 2010.4.16.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억5,55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검인게약서 및 증여세 신고서상의 평가액을 근거로 1억7,188만2,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결정세액 경정ㆍ결정 355,500 171,882 9,746 173,871 155,067 62,272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2억9,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25. ○○그리스도의교회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5.2.17. 재단법인 ○○교회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②부동산의 지분 1/2을, 2005.11.18. 남○○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 1/2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 및 신고내역 취득시기 취득가액 비고(신고 등) 쟁점①부동산
2003. 6.30. 138,600 검인계약서(2003.6.28.) 쟁점②부동산 매매(1/2지분)
2005. 2.21. 15,867 검인계약서(2005.2.21.) 증여(1/2지분) 2005.11.18. 17,415 증여세 결정(2006.10.10.) 합계 171,882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쟁점부동산의 명의 변경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금액일 뿐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2억9,000만원이며, 그 매매대금 중 1억6,000만원을 성남 ○교회 지○○ 목사로부터 차입하였고, 동 차입금을 2007.6.1.~2008.6.13.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2억9,000만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의 매매계약확인서 등에 의하면, 조○○은 경기도 ○○시 ○○동 306-14, 15 소재 교회 및 목사 사택을 2002.6.25.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당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국심 2005서2973, 2005.10.25.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 및 증여세 평가액 금액인 1억7,188만2,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및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