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하고, 보조금은 판매 후의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인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하고, 보조금은 판매 후의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인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6년 3월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6년 3월말부터 대리점에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24개월 사용 약정의무)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할인판매를 한 다음, 대리점으로부터 해당 단말기의 공급대가를 회수하면서 정상가격에서 그 할인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정책(단말기구입보조금정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에누리에 해당하고,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보조금은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판매)과는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단말기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대리점은 매입금액 전부를 재고자산으로 하여 장부에 반영하며, 이후 이동통신회사와 고객 간에 통신망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 가격의 일부(보조금)를 대리점에 지급하면서, 다만 거래의 편의를 위해 고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보조금 채권을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이전(양도)하고, 이전받은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써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보조금은 이동통신회사와 고객 간의 약정에 따라 고객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의무사용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한 대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조금으로 인하여 당초 이동통신사로부터 대리점에 공급된 재화(단말기)의 과세표준이 변경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개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4월 및 2009년 7월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145,046,603,562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2.15.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후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80,844,93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0.3.19. 처분청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 상당액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한 단말기 공급대가 550,00천원 중 200,000천원을 차감한 350,000천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대가이며, 당초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200,000천원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할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이를 상계․차감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 대리점, 고객 간 관계를 보면, (가)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이동통신 영업업무(가입․수납․사후 서비스)와 고객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위탁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해당 수수료(업무취급수수료 5.5%, 수납대행수수료 1.1%~2.2%, 이체모집수수료 건당 1,650원, DMB관리수수료 7.7%, 가입관리수수료 통화료 수납액의 7.15%)를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서’ 제21조 제1항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지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위탁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단말기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별도의 약정없이 대리점에는 청구법인의 판매정책을 고지․게시하게 되고 대리점은 그에 따라 단말기 판매대금이 결정된다. (다)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정요건(24개월 사용 약정의무) 충족시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판매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용약관에 의한 ‘서비스이용신청서’에는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보조금 수수약정을 체결(대리점은 당사자가 아님)하고 청구법인이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나, 고객의 의무사용기간 위반시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 ‘영업방식’은 제조사로부터 정상가격으로 납품받아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외상매출금 계상)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고객 간 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며, 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후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정요건(24개월 사용 약정의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단말기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대리점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고객에 판매한 대금을 지급(외상매입금 변제)시 보조금지급 요건 충족 고객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고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과세표준 제외대상)에는 에누리와 매출할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단, 주된 재화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을 것),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지급(또는 공급)하는 경우 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즉,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 과세)되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미리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2010.3.16. 이통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하여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구입비용 지원(보조금)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상당액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7)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보조금 약정서(기본형)’를 보면, 단말기할인 약정기간과 약정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본인은 가입시 ()개월 약정기간 사용 약속으로 단말기금액 ()원을 지급받았으며, 추가로 요금 선택시 기본료+국내 음성, 영상 통화료가 매월 최소 3만원이 초과될 경우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내에 중도 해지(또는 보상기기 변경)시 잔여기간만큼의 위약금과 그 밖의 유의사항에 충분히 안내 받고 가입함을 동의합니다(고객이 자필 필수 기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5.27.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기본형 가입신청서’를 보면, 단말기 할인은 가입시 일괄지급하며, 단말기 약정기간 24개월에 대한 출고가격은 477,000원, 약정금은 160,000원임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의 ‘최종소비자 ○○○ 가입신청서’를 보면, ○○○ 고객기본사항, 보증금납부방법(선납, 분납, 면제, 사용요금), 단말기 제작회사, 모델명,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 이동전화서비스캠페인 판매에 따른 약정서’에는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할인(“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책정하는 3개 기종을 사전 통지하여 책정한 할인가격으로 공급”)과 가입보증금 분납, 가입자의무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1996.12.17. ○○○과 고객이 체결한 ‘○○○ 가입신청서’를 보면, 고객이 납부방법에 대하여 가입보증금 면제로 선택하거나 제작회사와 모델명을 선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을부가가치세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보조금 지급거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와 법적 실체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기 위해서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단말기를 공급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 경우여야 하나, 이 건 단말기 거래는 청구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대리점에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대리점의 책임 하에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일정 조건 충족시 보조금지급 약정을 유보)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에 판매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으며,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하고, 보조금은 판매 후의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인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므로 해당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체결한 ‘약정서(기본형)’에는 단말기할인 약정기간, 약정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시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해당 단말기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요금할인과 지원기간 내에 중도해지(또는 보상기기 변경)시 잔여기간만큼의 위약금과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고 가입하였고, 기본형 신청의 경우 단말기 할인은 가입시 일괄지급, 단말기 약정기간(24개월)을 선택하고 자필로 출고가격 477,000원과 약정금 160,000원을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보조금은 단말기가격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가로 보인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보조금을 에누리로 해석하는 경우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을 지급할 때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나, 대리점은 보조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약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아니고 해당 금전을 이동통신회사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에누리를 취소하는 세무처리를 할 수 없고, 위약금을 받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도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의 거래형태를 보면, ○○○과 대리점 간 사전약정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격을 1년 이상 가입유치를 조건으로 할인판매를 하였으나, 이 건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며,○○○의 거래는 단말기판매 허가종료기간이 임박에 따른 “떨이판매”(1996.10.1.~1997.1.31. 한시적)로 일부 기종만 할인판매를 하였으며, 기종별로도 할인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한정된 기종의 재고처분 성격의 거래인 반면, 청구법인은 지속적(2006년 3월~현재까지)으로 할인판매를 하였고, 모든 기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