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직원이 행한 영업행위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실지조사결과 물품제작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에 의해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임직원이 행한 영업행위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실지조사결과 물품제작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에 의해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롤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②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는자를 ○○○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세금계산서(공급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으로 표시되어 있음)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중 거래일자가 2008.10.1.인 공급가액 250,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발행되었으며,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천원) 2008년 2기 확정신고분 2009년 1기 예정신고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비고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비고 2008.10.1 250,000 25,000 2009.1.2 40,000 4,000 2008.11.2 180,000 18,000 2009.2.3 15,000 1,500 2008.11.25 20,000 2,000 2009.3.25 2,500 250 450,000 45,000 57,500 5,750
(2) 쟁점공사는 ○○○ 전시시설 제작구매 및 설치(첨단기술분야)공사로 일자별 관련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8.4.2. 작성된 발주자 ○○○ 수급자 ○○○ 물품제작납품계약서로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1,4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8.12.18. 작성된 ○○○ 물품제작납품계약 정산합의서로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1,410,000,000원에서 705,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지급완료하였으며, 계약해지일은 2008.8.8.로 확인된다. (다) 2008.8.10. 작성된 수급자 ○○○가 법인으로 전환하기전 개인사업자의 상호로 대표자는 ○○○]의 법인전환 및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 갱신을 사유로 작성된 ○○○ 물품제작납품계약서로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82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채권자 ○○○ 쟁점공사 관련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 910,25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고 2008.9.10.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아 발주자인 ○○○ 제출한 양도통지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때부터 청구법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발주자인 ○○○ 청구법인간 별도 공사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2008.11.28. 발주자인 ○○○ 청구법인의 시공계약 정산합의서로, 계약금액이 당초 827,500,000원에서 737,5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8.12.4. ○○○ 주식회사의 쟁점공사관련 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로 보험계약자는 청구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내용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 발주자로 당초 수급자 ○○○ 2008년 4월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하다가, 2008년 8월 계약해지 후 2008.8.10. 수급자를 ○○○로 변경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이후 2008년 9월 수급자를 ○○○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쟁점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청구법인을 양도·양수하기로 한 후, 2008.8.27.(법인등기부등본상 2008.8.18.)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2008.10.31. 다시 대표이사를 ○○○으로 변경한 사실이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08.9.12. ○○○이 대표이사로 재직당시 쟁점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 대표이사인 ○○○은 본 쟁점공사의 계약내용 및 쟁점공사의 대금수수내역 등 쟁점공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2009년 3월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알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2009.10.30. 실지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의 대표이사 ○○○을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0.3.24. ○○○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고, 본건 관련 서울 ○○○경찰서 수사기록에 의하면, ○○○은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대표이사를 ○○○ 명의로 하여 약 2개월간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실지조사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내건축 면허로 ○○○ 등에 협력사로 등록하기위하여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간 진행중이던 공사를 청구법인으로 재계약하였으며,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청업체 등과의 계약도 모두 청구법인으로 재계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에서 쟁점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청구내용과 같은 취지로 2009.10.16. 처분청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9.11.02.부터 2009.1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실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계약서 및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대금결제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 거래금액 공급대가 558,250천원 중 536,250천원(96%)은 어음(396,000천원)으로 지급받거나 및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140,250천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공사의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지 공사업체는 ○○○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쟁점공사 관련 채권을 채권자 ○○○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점, 발주자인 ○○○ 청구법인간에 시공계약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공사관련 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상 보험계약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사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인 ○○○이 대표이사로 재취임하기 전 ○○○ 대표이사로 재직당시에 쟁점공사를 수주한 이유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청구법인과 ○○○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청구법인은 별도의 법인이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