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해외출국기간(1,440일)이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해외출국기간(747일)도 1년을 초과하며, 총보유기간 중 해외출국비율(23.86% = 1,757일 / 7,364일)도 20/100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쟁점임야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해외출국기간(1,440일)이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해외출국기간(747일)도 1년을 초과하며, 총보유기간 중 해외출국비율(23.86% = 1,757일 / 7,364일)도 20/100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쟁점임야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1988.8.29.부터 이 건 양도일인 2008.10.27.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였다. <표>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출국내역 (단위:일) 보유일수 해외거주여부 해외 체류사유 1988.08.29.~2001.12.08. 4,849 × 2001.12.09.~2002.01.09. 32
○ 유학준비 2002.01.10.~2002.09.12. 246 × 2002.09.13.~2003.03.14 183
○ 유학준비 2003.03.15.~2003.07.17 125 × 2003.07.18.~2003.12.25. 161
○ 어학연수 2003.12.26.~2004.01.03. 9 × 2004.01.04.~2004.06.23. 172
○ 유학 2004.06.24.~2004.07.22. 29 × 2004.07.23.~2007.03.25. 976
○ 유학 2007.03.26.~2007.04.24. 30 × 2007.04.25.~2007.12.13 233
○ 유학 2007.12.14.~2008.10.27. 319 × 합계 7,364 1,757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보유기간 중 해외출국일은 23.86%(= 1,757일/7,364일)이고, 양도일 직전 5년(03.10.28.~08.10.27.) 중 해외출국기간은 1,440일로 2년(730일)을 초과하며, 양도일 직전 3년(2005.10.28.~2008.10.27.) 중 해외출국기간은 747일로 1년(365일)을 초과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일(1988.8.29.)부터 양도일(2008.10.27.)까지 ○○○ 등 쟁점임야에서 20㎞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다. (라) ○○○가 작성한 성적증명서는 ‘청구인이 2002~2003년 중 어학연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에 입학하였고, 2007년 7월에 과정을 모두 이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9는 “임야의 소재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면서, 같은 시행령 168조의6 소정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은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고,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9는 “사실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점, 그런데 청구인의 양도일 직전 5년(03.10.28.~08.10.27.) 중 해외출국기간(1,440일)이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05.10.28.~08.10.27.) 중 해외출국기간(747일)도 1년을 초과하며, 총보유기간 중 해외출국비율(23.86% = 1,757일 / 7,364일)도 20/100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쟁점임야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