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아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199 선고일 2010.09.13

청구인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해외출국기간(1,440일)이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해외출국기간(747일)도 1년을 초과하며, 총보유기간 중 해외출국비율(23.86% = 1,757일 / 7,364일)도 20/100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쟁점임야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8.29.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8.10.27. 양도한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일반세율(36%)을 적용하고, 149,503,413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하였다.
  • 나. ○○○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소정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0.3.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1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은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외에 출국한 사유가 유학, 어학연수, 단기여행 등으로 해외에 출국한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총 임야소유기간인 7,364일 중 국내에 거주한 5,307일 뿐만이 아니라, 출국 목적이 일시적임이 명백한 1,757일 모두 국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간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은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9는 “임야의 소재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면서, 같은 시행령 168조의6 소정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쟁점임야 보유기간(7,364일) 중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 1,757일에 달하고, 특히 2002.9.13.부터 양도시(2008.10.27.)까지 2,237일 중 해외에 거주한 기간은 1,725일에 달하는바,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간 동안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1988.8.29.부터 이 건 양도일인 2008.10.27.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였다. <표>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출국내역 (단위:일) 보유일수 해외거주여부 해외 체류사유 1988.08.29.~2001.12.08. 4,849 × 2001.12.09.~2002.01.09. 32

○ 유학준비 2002.01.10.~2002.09.12. 246 × 2002.09.13.~2003.03.14 183

○ 유학준비 2003.03.15.~2003.07.17 125 × 2003.07.18.~2003.12.25. 161

○ 어학연수 2003.12.26.~2004.01.03. 9 × 2004.01.04.~2004.06.23. 172

○ 유학 2004.06.24.~2004.07.22. 29 × 2004.07.23.~2007.03.25. 976

○ 유학 2007.03.26.~2007.04.24. 30 × 2007.04.25.~2007.12.13 233

○ 유학 2007.12.14.~2008.10.27. 319 × 합계 7,364 1,757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보유기간 중 해외출국일은 23.86%(= 1,757일/7,364일)이고, 양도일 직전 5년(03.10.28.~08.10.27.) 중 해외출국기간은 1,440일로 2년(730일)을 초과하며, 양도일 직전 3년(2005.10.28.~2008.10.27.) 중 해외출국기간은 747일로 1년(365일)을 초과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일(1988.8.29.)부터 양도일(2008.10.27.)까지 ○○○ 등 쟁점임야에서 20㎞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다. (라) ○○○가 작성한 성적증명서는 ‘청구인이 2002~2003년 중 어학연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에 입학하였고, 2007년 7월에 과정을 모두 이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9는 “임야의 소재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면서, 같은 시행령 168조의6 소정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은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고,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9는 “사실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점, 그런데 청구인의 양도일 직전 5년(03.10.28.~08.10.27.) 중 해외출국기간(1,440일)이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05.10.28.~08.10.27.) 중 해외출국기간(747일)도 1년을 초과하며, 총보유기간 중 해외출국비율(23.86% = 1,757일 / 7,364일)도 20/100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쟁점임야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