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192 선고일 2010.10.29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5.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6,14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7.12. 주식회사 ○○○을 지불하게 하여 동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가, 2005.7.22. 그 골프장 회원권을 258,000,000원에 매각하여 전액을 원 귀속자인 ○○○에 반환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5.14. 쟁점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6,14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5.7.22. 위 골프장 회원권 매각대금 258,000,000원 전액을 원 귀속자인 ○○○에 반환(환원)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세법해석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액은 2005.3.3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었는데도 그 이전에 받은 쟁점○○○액에 대해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처분청 의견

(1) ○○○는 그 공여자가 일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수여자에게 일정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전을 지급하는 거래의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미 수재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며, 쟁점배임수재액은 반환의무가 없는데도 형사적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환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초○○○시 공여자가 가득한 경제적 효익이 무효가 되지 않았음에도 쟁점배임수재액을 반환한 것은 과거 거래와 무관한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2)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신설한 소득세법 제21조 제23호 규정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 소득세법 부 칙 (2005. 5. 31. 법률 제7528호)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회원권 매입대금 14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가, 2005.7.22. 그 회원권을 258,000,000원에 매각하여 전액을 ○○○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