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시 기타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182 선고일 2010.10.29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함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는 동 행위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0.5.10. 및 2010.6.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6,500원과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4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카드㈜에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박○원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2004.12.24. ~ 2005.6.20. 기간에 7회에 걸쳐 16,950천원(2004년 귀속 1,530천원, 2005년 귀속 15,42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았다가 2006.3.22.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천원, 추징금 16,950천원의 판결(사건번호 2006고약8***)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5.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516,500천원, 2010.6.7.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4,848,88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임수재에 따른 쟁점금액을 제공받았으나, 2006.3.22.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박○원에게 2005.10.27.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서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는 형사적 처벌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더라도 그 과세대상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하며,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수수한 금액은 16,950천원이나, 금융계좌 이체내역 등에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16,300천원으로 당초 청구인이 받은 금품이 적법하게 반환되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 신설)

○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사건번호 2006고약8*** 배임수재 2006.3.22. 선고) 및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카드㈜ ○○라이프 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포장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 실제 운영자인 박○원으로부터 ○○카드㈜의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7회에 걸쳐 쟁점금액 16,950천원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10,000천원과 16,950천원을 추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에 앞서 청구인은 2005.10.27.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1002-* -**)에서 16,300천원을 박○원에게 계좌이체함으로써 위의 배임수재 금품 상당액을 당초 공여자인 박○원에게 반환(쟁점금액인 16,950천원과는 650천원의 차이가 있으나, 당초 수수한 금액의 96.1%를 반환)하였음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