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만 경락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173 선고일 2010.12.17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만큼,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1977.12.9.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13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목조 단층주택 62.7㎡가 ○○중앙지방법원이 한 2004.4.14. 강제경매개시결정(2004타경12890)으로 인하여 경매처분이 되었으나, 주택은 하자 때문에 2007.4.4. 각하결정이 되었고, 쟁점토지는 2007.11.9. 경락이 되어 2008. 1.7.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0.6.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주택에서 3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하였음에도 강제경매로 인하여 주택을 제외한 쟁점토지만 양도되었다 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주택만 양도하거나 또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만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강제경매에 의하여 주택을 제외한 쟁점토지만 경락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2.9. 쟁점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채권자인 ○○이 1998.5.23. 청구금액 30,000,000원에, 1999.1.2. 청구금액 12,643,840원에 각각 가압류등기를 한 뒤, ○○중앙지방법원의 2004.4.14.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04. 4.22. 등기되었다가 주택은 2007.4.4. 각하결정을 받아 2007.6.21.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2007.11.9. 경락이 되어 2008.1.7. 김○○ 곽○○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자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같은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 건은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경락에 의하여 쟁점토지만 양도된 것이긴 하지만, 심리일 현재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만큼, 위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