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2172 선고일 2011-03-22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임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임대인이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2.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사업자로서, 2007.4.7.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차인 오OO에게 보증금 2억원, 월세 11백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계약” 또는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오OO는 쟁점토지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2층 건물 2,938.52㎡(자동차판매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 7매 950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함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은 임차인인 오OO가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3.5.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062,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부득이 향후 5년간의 임대료를 추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미리 받아 신축한 것이므로, 이를 기부채납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대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오OO는 쟁점토지를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1백만원에 임대하고, 임차인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는 월임대료가 19개월 동안 연체되자 청구인이 오OO를 상대로 2009.4.20. OOOOOOOO에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의 청구원인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오OO가 위의 소제기 취하 등을 조건으로 2009.6.23. 작성한 합의서에서도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준하여 모든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임대하고 OOO가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관련비용을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위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임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임대인이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차인인 오OO가 쟁점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선급임대료로 보아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과 임차인 오OO가 2007.4.7.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물의 표시: 쟁점토지

○ 보증금: 2억원, 월세: 11백만원

○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60개월, 계약기간 만료후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가능

○ 특약사항 건축허가부터 건물 완공시까지 제반비용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 일체를 계약만료 후 임대인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한다.

(3) 청구인(원고)이 오OO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건물에서 퇴거 및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하며, 금 210,178,000원(19개월동안 연체된 임차료) 및 이에 대한2009.2.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09.2.21. 부터 쟁점건물에서 퇴거 및 건물철거, 토지 인도완료시까지 월 1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가. 원고와 피고는 2007.4.7. 쟁점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 나. 임차인인 피고가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하되, 보증금은 2억원, 월임대료는 1,100만원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개월간으로 한다.
  • 다. 피고가 쟁점토지 지상에 피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고, 그 사용여하에 관계없이 건물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임차료는 계속 지급한다.
  • 라. 피고는 임대차 계약 후 건물공사를 시작하여 완공하였으며, 쟁점임대차계약서상 ‘건축물 및 시설물 일체를 계약 만료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인도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쟁점건물의 보존등기는 원고명의로 경료하였다. (4)청구인과 오OO가 2009.6.23.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체된 임대료(2007.7월~2009.5월)를 일시불로 완납한다.

2. 임대차기간은 기존계약기간에서 1년 6개월을 연장한다.

3.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은 미수금 입금 시 취하한다.

4. 구축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이외의 모든 조항은 기존 계약서에 준한다. (5)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9.10.28.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지상에 임차인인 오OO가 향후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으며, 임차인이 수취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명의로 수취하여 부당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은 건물신축자금이 없어 부득이하게 건축 후의 임대료를 추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그 금액을 미리 받아 자신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의 청구원인, 합의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차인인 오OO가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위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