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월별충전량에 따라 매월 말일 청구외 단체에게 지급한 가액은 매출할인액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171 선고일 2012.07.31

월별충전량에 따라 매월 말일에 청구외 단체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할인내역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액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3.5. 청구법인에게 한

1.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사업자, 15개 단체에게 지급한 할인금액(별첨 명세 참조)이 매출할인액(에누리액 포함)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출할인액(에누리액 포함)으로 확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5개 단체에 지급한 할인금액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대표이사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년 귀속 OOO원은 2.의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차량용 LPG가스충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판매시점 정보관리(Point Of Sales System, LPG 판매량에 판매고시가를 곱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입력되는 시스템, 이하 “POS”라 한다)에 의하여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는바, 2007사업연도에 OOO천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매출할인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을 OOO천원(공급가액)으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을 OOO천원(공급가액)으로 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동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할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9년 8월~2009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POS매출금액(①)과 세차장 및 자판기판매 등의 현금매출액(②)을 합하여 총매출액(③)을 산정하고, 여기에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지급한 매출할인액에 기신고한 쟁점할인액(ⓓ)을 차감하여 공제가능한 매출할인액(④)을 계산하였으며, 장애인단체 등에 기부한 무상기부금(⑤)을 산정한 다음, 이를 가감하여 계산한 신고대상금액(⑥)과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금액(⑦)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⑧)으로 보아 2007년OOO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3.5.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법인세 경정시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는 소득금액을OOO원으로 증액한 다음 이월결손금으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였으며, 2008사업연도는 소득금액을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또한,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7년 귀속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 이외에 OOO 등 15개 단체에 ℓ당 10원의 할인액을 적용하여 매월 말일에 매출할인액(연합계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첨부한 매출할인내역표 및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조사관서가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할인액을 공제가능한 매출할인액에서 제외하여 2007사업연도에OOO천원을 과대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6호가 2006.12.30. 신설되어 2007년부터 매출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착오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적용하여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표1>에서쟁점할인액(ⓓ)을 기신고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매출할인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이는 계산오류로 쟁점할인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여기에 청구법인이 15개 단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추가로 매출할인액에 포함하면 <표2>와 같이 2007년OOO이 매출누락금액으로 과대계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 O, O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년에OOO 등 15개 단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액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조사관서는 조사당시 POS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07년의 경우 POS매출금액 OOO천원(<표1>의 ①)과 신고금액 OOO원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소명한 매출할인금액은OOO)이나, 이미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쟁점할인액OOO(④)을 매출할인금액으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무상기부로 소명한OOO(⑧)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008년의 경우 POS매출금액 OOO천원(<표1>의 ①)과 신고금액 1OOO천원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소명한 매출할인금액은 OOO천원)이나, 이미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쟁점할인액 OOO천원(ⓒ)을 차감한 OOO천원(④)을 매출할인금액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무상기부로 소명한 OOO천원(⑤)을 차감하였으며, 세차장․자판기판매금액 OOO천원(⑧)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본 건 조사시 대표이사 OOO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미 인정한 것이며,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할인액을 차감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동 금액만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15개 단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액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매출할인액에 쟁점할인액을 제외함으로써 매출누락금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2006.12.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당초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인 OOO이 2009.10.28.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조사당시 POS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한바, 청구법인이 매출할인액 및 무상기부금으로 소명한 금액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인정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였음이 나타난다.

(4) 본 건 심리과정 중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량판매처인 법인택시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기타단체에게는 월별 충전량에 따라 사전에 구두로 약정한 일정금액(법인택시사업자는 ℓ당 OOO원, 개인택시사업자는 ℓ당 OOO원, 기타단체는 ℓ당 OOO원)을 지급하였고, ③ 개인택시사업자 및 기타단체인 경우 LPG충전시 POS매출금액으로 대금을 수령한 후 매월 말일에 할인금액(ℓ당 OOO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나, 당초 조사시 이에 대하여 검토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추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을OOO천원(공급가액)으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을OOO천원(공급가액)으로 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동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할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6) 청구법인이 거래하고 있는 법인택시사업자는 주식회사 OOO 등 8개업체로서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15개 단체에게 지급한 쟁점금액(OOO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 OOOOOO OOOOOO (OO:O) 순번 상 호 월사용량 단가 할인액 예금주 차량대수 1 서울산악회 17,923.80 10 179,238 김용남 22 2 청사랑 24,116.14 10 241,161 신세철 30 3 매봉회 20,829.34 10 208,293 여인만 27 4 우신회 56,348.58 10 563,485 이무웅 76 5 은행나무회 5,679.95 10 56,799 송기문 8 6 수궁배드민턴 16,428.58 10 164,285 박동근 20 7 경상회 28,277.22 10 282,772 노만복 41 8 우리회 19,391.97 10 193,919 김충배 23 9 삼우회 12,695.53 10 126,955 김국남 13 10 적십자 봉사 3,075.44 10 30,754 김동철 4 11 오수산악회 13,873.55 10 138,735 김용구 15 12 하나회 10,182.97 10 101,829 최명식 15 13 양천축구회 662.97 10 6,629 김태환 2 14 청수화 15,819.76 10 158,197 양재헌 19 15 신강클럽 2,887.42 10 28,874 강민희 5 총 계 248,193.22 2,481,925 320 (나) 2008년 1월분 단체별 할인액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08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지급내역도 동일한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다) 금융거래증빙을 보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5개 단체별로 위 할인액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OOO둥 15개 단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할인내역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월별충전량에 따라 매월 말일에 OOO 둥 15개 단체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액에 추가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6호가 2006.12.30. 신설되어 2007년부터 매출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는바, <표1>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POS매출금액(①)과 세차장 및 자판기판매 등의 현금매출액(②)을 합하여 총매출액(③)을 산정하고, 여기에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지급한 매출할인액에 기신고한 쟁점할인액(ⓓ)을 차감하여 공제가능한 매출할인액(④)을 계산하였으며, 장애인단체 등에 기부한 무상기부금(⑤)을 산정한 다음, 이를 가감하여 계산한 신고대상금액(⑥)과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금액(⑦)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⑧)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공급대가, 2007년OOO2천원)을 산정하였으나, 총매출액(③)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매출할인액은 기신고한 쟁점할인액(ⓓ)을 포함한 총매출할인액(ⓒ)이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총매출할인액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공제가능한 매출할인액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계산착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할인액만큼 매출누락금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매출할인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동 할인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어 매출할인액(에누리액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매출할인액(에누리액 포함)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반면에, 청구법인이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에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쟁점할인액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