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차입금 과다법인의 관계회사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급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170 선고일 2011.04.18

차입금 보유법인의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4.1.1.~ 2008.12.31. 기간 중 특수관계법인인 ○○○ 등에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224,293,395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345,070,13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제세 결정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38,604,380원, 2005사업연도 43,599,710원, 2006사업연도 55,646,780원, 2007사업연도 68,212,290원 및 2008사업연도 75,898,1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2008년귀속 28,939,894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없이”를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경영의 특정한 방식을 제한하는 등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본 건 대여금은 실질이 관계회사 주식 취득을 위해 대여한 대여금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로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폐지된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입하여 대여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과세한다면 차입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경우와 조세형평에 맞지 않으며, 이는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원칙)규정의 본질에 어긋나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규정이 폐지된 2006.1.1.부터는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므로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부당하며, 이에 근거한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계상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이므로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계회사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 취득과 관련한 지급이자와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1.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중 관계회사인 ○○○ 등에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고 과소계상한 이자 224,293,395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345,070,13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본 건 대여금은 2005.12.31. 폐지된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타법인 주식 취득을 위한 것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관계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입하여 대여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다면 차입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경우와 조세형평에 맞지 않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규정이 폐지된 2006.1.1.부터는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28조에 규정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 것이며, (나)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의 입법목적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다) 2005.12.31. 삭제된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의 과도한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려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여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2001년부터 법인간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는 등 타법인 출자에 대한 조세정책방향이 변화된 점을 감안하여 2005.12.31. 법률개정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폐지되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나,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보유법인의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써, 삭제된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취득에 대한 지급이자 관련 규정과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적용범위가 달라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