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구법인은 행정청의 단속에 대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서류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경리담당이 상기 서류에 따른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청구법인은 행정청의 단속에 대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서류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경리담당이 상기 서류에 따른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1988.8.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9.9.3.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6,683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1.3.25. 실지 거래가액인 45,500천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거래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강OO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5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기준년월일 개별공시지가 비고 1990.1.1. 60,000 취득 1년 6개월 후 1991.1.1. 70,000 2009.1.1. 80,000 양도시점
(3) 청구인은 당초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실지 취득가액이 45,5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