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원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165 선고일 2010.11.30

임원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율 9%를 적용하여 미수수익을 계상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계정별원장만으로는 2009사업연도에 해당 미수수익이 회수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미회수수익을 포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10.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47,938천원의 부과처분은 128,237천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택시운전회사의 청구법인은 2008년 현재 특수관계자인 ○○산업주식회사(이하 “○○프라임”이라 한다)에 707,000천원을 장기대여하고 대표이사에게 2,100,000천원을 단기대여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법인 장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2,382천원 및 임원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96,667천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64,851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2.16.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47,938천원을 부과하고, 96,667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적수에서 가수금적수를 차감한 적수 50,297,993천원에 대하여 이자율 9%d 해당하는 12,368천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으로 신고하였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2,100,000천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으로 기 계상하였고, 2009년도에 전액 회수하였음에도 96,667천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임원단기대여금 2,100,000천원에 대하여 128,237천원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는 직권 경정함이 타당하나, 2008사업연도에 미수이자만 계상하였을 뿐 실제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 추후 실제 입금시 상계)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산입(상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원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인 ○○프라임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707,000천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장기대여 하였다고 보아 시가와의 차액인 인정이자 2,382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임원단기대여금 2,100,000천원에 대하여도 인정이자 96,667천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64,851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47,938천원을 부과하고, 2008사업연도 임원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96,667천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선, 청구법인이 임원단기대여금 2,100,000천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는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대상은 임원단기대여금 2,100,000천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 707,000천원이고, 가지급금적수 86,102,118천원, 가수금적수 35,804,125천원임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49,791천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49,791천원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경정청구에서 가지급금적수 86,102,128천원 및 가수금 적수 35,804,125천원을 반영한 차가감적수 50,297,993천원에 대하여 이자율 9%로 12,368천원의 인정이자를 계상하였고,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9,832천원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9.10.28.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임원단기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미수수익 계상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원단기대여금 2,100,000천원에 대하여 2008.12.31. 수입이자 및 미수수익 128,237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08사업연도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128,237천원을 익금불산입(△유보, 추후 실제 입금시 상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임원단기대여금 2,100,000천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96,667천원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임원단기대여금 2,100,000천원에 대하여 이자율 9%를 적용하여 128,237천원의 미수수익을 계상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계정별원장만으로는 2009사업연도에 해당 미수수익이 회수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미회수수익을 포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96,667천원은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