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거래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거래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세무서장이 2010.3.18. 청구인에게 한 2007.1.24. 증여분 증여세 23,31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매도인 이○○○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서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당시 ○○○기업 미래의 불확실성, 건설경기의 어려움과 대표이사 이○○○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주당 1,000원에 거래한 것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
(2) 만일 1주당 1,000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계약체결일(2006.10.24.)전후에 거래된 주당 1,5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매매사례가액의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므로 이에 가장 가까운 1주당 2,414원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시가이다.
(2) ○○○기업이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1주당 가액은 2,380원이고, 이○○○이 2007.2.8. 이○○○와 거래한 가액 1주당 1,500원은 특수관계자간 부당한 거래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청구인의 시가(1주당 1,000원)를 인정할 수 없다면 1주당 1,500원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4. 특수관계없는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잔금청산일(2007.1.24.)로부터 가장 가까운 매매계약일에 특수관계없는 자간 2007.2.8.(계약일) 거래된 34,500주(주당 2,414원)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1억2,699만원)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신재명과 특수관계 없는 김○○○ 사이에 주당 1,000원에 거래된 가액은 저가양수에 해당하나 증여가액이 없어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도인 이○○○과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서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당시 ○○○기업의 매출·수주액의 지속적인 급감, ○○○ 소재 재건축아파트의 분양미수금의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소재 토지에 대한 소송지연으로 인한 25억원의 현금이 묶여져 있어 자금유동성의 악화 등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대주주인 대표이사 이○○○의 개인적인 사정인 연대보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주당 1,000원에 거래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사업연도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시하는 바, 이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기업의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분양미수금 50억9,109만원 중 ○○○재건축공사미수금이 49억1,704만원으로,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25억원의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9억2,504만원으로, 부채비율은 205.80%(전기 555.31%)로, 매출액 증가율은 △6.08%(전기 △37.85%)로, 매출액대비영업이익율은 3.53%(전기 2.67%) 등으로 각각 나타난다.
2. ○○○기업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은 대한주택보증보험으로부터 95억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76억원 및 ○○○건설로부터 183억원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매도인 이○○○이 1942생이었고, 2006사업연도의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 등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위 <표>를 보면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한 2007.3.28. 이○○○와 안○○○의 매매 외에 쟁점주식과 같은 날인 2007.1.24. 신○○○과 김○○○, 2006.11.17. 이○○○과 노○○○, 2006.12.1. 안○○○과 고○○○의 매매는 각각 1주당 1,000원 또는 1,500원에 거래되었고, 2006.11.22. 안○○○과 윤○○○, 2006.12.1. 안○○○과 백○○○의 매매는 각각 1주당 2,625원과 2,813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도인 이○○○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각각의 거래당사자들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1주당 1,000원에 매매한 청구인의 거래가액 또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격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2,414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