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식 양도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148 선고일 2011.05.27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 수관계자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 로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에 의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택건설, 부동산 분양 및 시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개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차◯◯, 김◯◯, 김◯◯), 김◯◯, 차◯◯, △△산업(주), (주)△△주택개발 대표이사인 원◯◯ 및 원◯◯가 대주주로 있는 □□개발(주)가 출자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 (자본금 3억 원, 총 발행주식 30,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쟁점법인은 (주)▲▲ 및 서◯◯로부터 ◯◯시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되어 있던 같은 시 ◯◯동 산 19-3 외 임야 등 398,2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2007.3.5. 청구인은 ◯◯시 시가화예정용지의 약 5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의 관계회사인 ◇◇(주)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150만원에 양도하고, 2007.5.31.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19,857,500원올 각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9.10.12. - 2009.11.20. 기간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주로 참여한 쟁점 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김◯◯의 담보제공 등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2007.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1주당 평가가액이 ‘0’원인 쟁점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1주당 150만원에 고가 양도하여 주주로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액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0.3.15. 청구인에게 증여세 545,014,86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각 납부한 양도소득세 119,857,500원을 각 감액경정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차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초 제4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특수관계자의 재산 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취득은 쟁점토지가 시가화예정용지구역 내의 토지라는 공개된 정보에 기초해 쟁점토지를 기초로 개발사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에 따른 정상적인 출자의 방식으로 취득한 것일 뿐, 경영 중인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정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재산취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산업 (주)의 전무이사 등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적인 지위와 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 규정하는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중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경쟁업체인 (주)□□ 및 ◯◯(주)측이 청구인에게 주식매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와 이 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익은 주식의 양도차익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의 “재산 가치의 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의 과세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은 종래의 일반적인 증여의 개념에 포괄하기 어려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향을 증여의 개념에 포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및 한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만을 근거로 직접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이 같은 법 제42조 제4항과 별도로 과세의 근거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출자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한 ◯◯(주)가 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 경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김◯◯ 및 원◯◯가 쟁점토지의 구업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역할은 청구인 모두가 감당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김◯◯ 및 원◯◯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노력한 결과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와 같은 형태를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면, 극단적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을 잘하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라는 이유로 대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향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그룹 회장 김◯◯의 친인척이고(차◯◯은 김◯◯의 배우자, 김◯◯은 김◯◯의 차남, 김◯◯은 김◯◯의 삼남), □□산업(주)(대표이사 김◯◯)와 (주)주▲▲택개발(대표이사 원◯◯)은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로, 김◯◯와 원◯◯ 등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시 ◯◯동 일원(◯◯지구)이 ◯◯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되었다는 정보와 (주)◯◯이 쟁점토지를 매각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동 ◯◯지구에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을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목적의 페이퍼컴퍼니(SPC)인 쟁점법인을 설립 하면서 김◯◯의 배우자 및 자녀 등 일가 5명을 주주로 등재시킨 것으로 탐문되고, 쟁점법인의 법인설립 및 쟁점토지의 구입, 부동산의 개발 및 분양업을 시행할 권리 양도 등을 김◯◯, 원◯◯ 등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자본금 납입 이외에 쟁점법인의 경영에 기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여여부는 수중자의 사회적인 독립적 능력보다는 타인의 기여행위와 본인의 관여가 있었느냐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 ․ 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독립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 규정하는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증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과 서◯◯ 소유의 쟁점토지 매각 관련 정보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개발 및 분양을 위한 목적의 SPC인 쟁점법인올 설립한다는 내부정보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내부정보와 무관하게 사업의 성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설립투자위험을 감수한 경영판단에 기초하여 쟁점법인에 출차하게 되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도 ◯◯엔지니어링(주)가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주)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한 것은 그 실질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매수합병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2) 2004.1.1.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서민법상 증여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이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면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은 예시규정으로 존치된 것에 불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제공과 SPC 설립 및 개발정보입수 등의 구체적인 기여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과 같은 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포괄 주의에 의한 증여세과세 제도도입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 시행할 권리를 450억 원에 양도하면서 주식 100%를 양도하는 형식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1주당 평가액이 사실상 ‘0’원인 비상장주식을 150만원에 고가거래를 한 행위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김◯◯가 개인 보유 상장주식을 담보를 제공하여 쟁점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주인 자녀 등을 위한 직접적인 기여를 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전형적인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주주가 특정 주주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여한 행위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특정 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을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주주인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여 이익이 증가할 경 우 모든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6.4.10. 원◯◯ 13,500주, ◯◯산업(주) 7,500주, ◯◯산업(주) 4,500주, 차◯◯ ․ 김◯◯ ․ 김◯◯ ․ 김◯◯ ․ 차◯◯이 각 900주를 출자하여 자본금 3억 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설립 되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통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그룹 회장 김◯◯와 (주)□□개발 대표이사 원◯◯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시 ◯◯동 일원(◯◯지구)이 ◯◯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시가화예정지구에 편입되었다는 정보와 (주)◯◯이 쟁점토지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4.10. 쟁점 법인을 설립 하였으며, 2006.4.27. 쟁점 법인 명의로 (주) ◯◯ 및 서◯◯(태평양의 대주주)로부터 쟁점토지 398,228㎡를 매매 대금 870억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원◯◯로부터 차입한 21억 7/500만원과 김◯◯ 개인보유 ◯◯산업(주) 상장주식 10만주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쟁점법인 명의로 차입한 25억 원을 매매약정 이행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2006.7.25. 쟁점법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859억 4,700만원)하고 프로젝트금융 (PF) 자금 1,250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김◯◯와 원◯◯는 쟁점토지가 ◯◯시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은 되어 있으나, 인구배분 문제, 문화재 간섭 등으로 인한 사업진행전망의 불투명성과 경쟁업체 브랜드(◯◯산업)와의 경쟁에 대한 부담감으로 토지 매각을 검토하던 중, ◯◯엔지니어링(주)가 매수를 제의해 옴에 따라 확정적 수입 개념으로 시행권을 450억 원에 양도하였고, 김◯◯ 일가 주식지분 양도대금 67억 5,000만원이 ◯◯산업(주) 건설사업부 직원에 의해 명의자 계좌에서 인출된 후, ◯◯그룹 계열사인 (주)◯◯훌딩스에 47억 5,000만원, ◯◯개발(주)에 2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의하면, 2006.4.27. 매수인인 쟁점법인과 매도인인 (주)◯◯, 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허가 절차 진행을 위한 매매약정을 〈표1>과 같이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시에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한편, 쟁점법인은 위 부동산매매약정서상의 이행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4.27. 김◯◯ 보유 ◯◯산업 (주) 상장유가증권 1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6.10.26. 기한으로 25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차입신청서(◯◯은행양식)에 나타나고, 나머지는 대주주인 원◯◯로부터 21억 τ5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심리서류에 나타난다.

(5) 2006.7.25.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 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표2>와 같이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소요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금총액이 1,2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출을 하여 줄 것을 ◯◯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캐피탈,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요청하였는바, 이들 대출회사들은 대리금융기관 겸 주관회사인 ◯◯조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권리의무인 수인인 ◯◯산업 주식회사와 2에6.7.25. 1,25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대출 및 권리의무인수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06.12.28. 쟁점법인의 주주인 원◯◯, ◯◯개발(주), ◯◯산업 (주), 청구인, 김◯◯, 차◯◯은 ◯◯엔지니어링(주)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30,000주)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7) 2006.11.20.자 ◯◯엔지니어링(주)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주)이사회는 쟁점법인의 주식 3만주(100%)를 쟁점법인의 주주들로부터 1주당 150만원, 총 45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엄◯◯은 쟁점법인 주식 취득경위에 대해 ◯◯엔지니어링(주)는 2003년경부터 ◯◯시 ◯◯동 일원(◯◯지구)에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분양사업을 준비하던 중, 쟁점법인이 인접부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인접부지를 매입할 경우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하여 ◯◯엔지니어링(주)의 대주주인 박◯◯가 평소 안면이 있던 원◯◯에게 매입의사를 타진하여 쟁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세무조사시 확인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 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 관계있는 김◯◯로부터 (주)◯◯[구 (주)◯◯]과 서◯◯가 쟁점토지를 매각한다는 정보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매입 하고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와 원◯◯가 쟁점법인의 토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담보제공 등 쟁점토지를 구입하는 과정과 쟁점토지에서의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권을 450억 원에 양도하는 파정을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그로 인하여 자녀 등인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 이외에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접 기여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김◯◯ 회장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