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00세무서장이 2010. 6.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4,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2005. 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 5.31. 신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000건설 주식회사 상계동 복합상가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할 당시(2004년 10월) 하청업자인 주식회사 00건설 전무이사 임00로부터 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을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회사 00건설(대표이사 임00)이 2005.11.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본 건의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부인으로부터 당시 지급되었던 금품을 모두 돌려받았고, 회사로서는 어떠한 피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였다.
(3) 청구인과 관련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05고단 0000, 2005.12. 6.)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2,000만원을 추징하였고, 청구인은 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 상당액을 당초 제공자인 주식회사 00건설에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금액이 반환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선고).
(4) 따라서 청구인이 수수한 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