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138 선고일 2010.12.31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월평균 아파트관리비 및 관리소장의 확인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 및 가족이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18,694,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3. 취득한 ○○○(전용면적 84.69m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0.27. 양도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배우자 등 가족과 2년 이상 동거 및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12.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8,69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년 8월에 취득하여 9월부터 가족전체가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나 아들을 ○○○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2002년 11월 ○○○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아들이 ○○○ 배정후에도 ○○○에서 배정된 학생과 그 가족의 거주사실 확인을 자주 나오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쟁점아파트로 2003.7.14. 이전하였다.

(2)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의 거주사실 확인서, 관리비납입내역, ○○○의 가스요금 납부사실, 케이블TV의 시청료 납부사실 등에 의해 청구인 및 가족이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2001.9.26.부터 2004.10.31.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아파트 1채만 소유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18,694,540원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배우자 ○○○는 쟁점아파트에 한번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적이 없고, 청구인은 2001.9.29.~2004.10.31. 기간 중 가족전체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를 임차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에서 가족의 거주사실 확인이 자주 나오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만 ○○○에 두고 가족 전체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 청구인 및 가족전체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 확인서 역시 17개동이 넘는 대단위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농어촌특별세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의 쟁점아파트 거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배우자 ○○○는 2001.1.29. ○○○에 각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에 나타난다.

(3)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쟁점아파트의 도시가스요금 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02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004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9개월간 고지된 요금은 매월 920원으로 기본요금에 해당되나, ○○○에서 ○○○ 본사 수납과에 유선확인한 결과 검침된 사용량은 2002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매월 14~128로 요금환산시 8,000원에서 73,216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도시가스 사용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거주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 본사 수납과 계장 ○○○가 제출한 자동이체 수용가 조회화면 등에 의하면, 2002년 3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도시가스요금이 청구인의 배우자 ○○○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에서의 의견진술시 기본요금만 고지되거나 사용중지기간에 대해 ○○○와 쟁점아파트에서 두집 살림을 하면서 왕래하다 보니 가스사용량이 적어서 가스요금이 적게 나오거나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기초라 아들 뒷바라지하려고 주로 ○○○에 거주하던 기간이라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이체 입금확인서에는 2002년 1월분(10월분의 오타로 보임)부터 2004년 10월분까지 청구인 명의 ○○○에서 자동이체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아파트 관리비 납입현황에는 2002년 10월분부터 2004년 11월분까지 월평균 90,803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 ○○○에서 자동이체 납부내역이 확인되고, 도시가스 사용정지기간인 2003년 6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6개월간의 관리비는 평균 100,000원 이상으로 월평균 90,803원보다 높으며, 2003년 8월의 경우 164,510원으로 월평균 관리비의 2배 가까이 되고, ○○○ 케이블TV 청구 및 입금내역에 의하면 2001년 10월 쟁점아파트에 케이블TV를 설치하여 2004년 7월까지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은 거주지확인서(2009.5.8.)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가 2001.9.26.부터 2004.10.31.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든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 ○○○는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2009.5.25. 참조), 2003년 6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사용중지기간 6개월과 2004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검침된 사용량이 없는 기간 3개월 중 도시가스 사용정지기간인 2003년 6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6개월간의 관리비는 평균 100,000원 이상으로 월평균 90,803원보다 높고, 2003년 8월의 경우 164,510원으로 월평균 관리비의 2배 가까이 되며, 2002년 10월분부터 2004년 11월분까지 쟁점아파트 관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된 사실이 나타나고, 2002년 3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도시가스요금이 청구인의 남편 ○○○에서 이체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계약자가 청구인 명의로 된 ○○○ 케이블TV 청구 및 입금내역, 청구인과 배우자 ○○○가 함께 거주하였음을 확인한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의 거주지확인서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및 가족이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배우자 등 가족과 2년 이상 동거 및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