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파산선고는 파산절차의 시작일 뿐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어 파산이 종결되는 단계가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이 폐업한 과세기간과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원의 파산선고는 파산절차의 시작일 뿐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어 파산이 종결되는 단계가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이 폐업한 과세기간과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 대한 외상매출금(150,048,190원)의 부가가치세(15,004,810원)를 납부한 상태에서 자금압박으로 청구인도 폐업하였으며, ○○○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대손확정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2008년 제2기 매출세액은 12,146천원으로 경정청구세액 15,004천원과 차이가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확정시의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대손확정일(2009.11.25.)이 폐업일(2009.4.30.) 이후 확정된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이 2009년 11월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및 대손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별도 제출한 경정청구서 제출사유서에는 ‘○○○에 대한 2008년분 매출채권 150,048,196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3.16. ○○○이 폐업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여야 함에도 ○○○이 폐업된 사실을 몰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감안하지 못하여 2009년 11월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라고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제출사유를 적고 있다.
○○○
(2)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 ○○○를 채무자로, 물품대금 108,993,66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1민사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나(가압류 결정일 2009.3.3.), 부동산임의경매 ○○○(2009.11.25)에 청구인에게 배당된 내역은 없으며,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2009.3.2. ○○○의 대표이사 ○○○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2009.5.15. 파산결정하였고, 파산개시절차인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는 제2기 과세기간인 2009.7.20. 개최되었음이 확인된다.
(3) 폐업일전 대손확정일이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의 폐업일이 2009.4.30.이고, 청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2009.3.3)후 타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이 2009.11.25.로 대손확정일이 2009년 제2기이며, 파산선고일 이후 잔여재산가액이 폐업전에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으로 볼 때 폐업전에 대손확정일이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살던 집을 잃고 처자식과 여인숙 등을 전전하면서 현재 야간트럭운전을 하고 있으며, 환급청구한 부가가치세는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던 것으로,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가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신고·납부하였다가 대손되었을 경우 이를 되돌려 주는 제도로 발생주의 세법의 보완규정이며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자금압박이 심하여 대손확정일까지 버티지 못하여 확정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한 것에 대하여 대손확정기일 도래전에 폐업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0.1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8년부터 ○○○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가 원활치 않게되었고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의 부도폐업(2009.3.16.) 및 파산결정(2009.5.15.)으로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도 가게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2009.4.30. 폐업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신청한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임의경매에서도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부동산임의경매 ○○○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법원의 파산선고는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파산절차의 시작일 뿐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어 파산이 종결되는 단계는 아니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폐업한 2009.4.30.은 2009년 제1기이고, 2009년 제2기인 2009.11.25. 대손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